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대습)상속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각 상속하게 되었습니다. 상속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어 관리행위가 필요하나 현재 상속인들과 연락이 닿지 않아 부득이하게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이점
상대방 중 일부가 캐나다에 거주하여 심판청구서를 송달시키는 부분과 심판계속 중 상대방 중 일부가 사망하여 당사자를 특정하는 부분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방안
본 변호인은 캐나다로 국외송달신청서을 하여 캐나다에 거주하는 상대방에게 심판청구를 송달시켰고, 상대방 중 일부가 사망하여 망인의 상속인들이 소송수계신청을 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하였으며 상대방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하여 청구인과 상대방들 모두 만족하는 방향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조력 결과
재판부에서는 저희가 제출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토대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오 인천사무소
김영하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