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대 시민 재해와 관련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중대 시민 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 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는 규정에 따른 '원료'에 대하여는 별도의 정의 규정이 없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1조의 목적 규정에는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라는 문구가 있기에 인체에 해롭거나 위험한 물질로 해석한다는 견해도 있는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 등에게 구체적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제9조에는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이라는 문구만 있기에 그 자체로 인체에 유해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중대 시민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3. 중대 시민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공중이용시설과 관련하여, 같은 법 제2조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이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시행령상 공중이용시설은 실내공기질 법상 다중이용시설 중 공증 이용시설(시행령 제3조 제1호), 시설물 안전 법상 시설물 중 공중이용시설(시행령 제3조 제2호), 다중이용업소 법상 영업장소 중 공중이용시설(시행령 제3조 제2호), 기타 재해 발생 시 생명, 신체 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로서의 공중이용시설(시행령 제3조 제4호)를 말합니다.
4. 구체적인 시설은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정 면적 이상의 지하역사, 지하도 상가, 각종 터미널 및 대합실, 의료기관, 노인 요양 시설, 어린이집, 대규모 점포, 영화 상영관, 학원, pc방, 공연장, 헬스장, 목욕탕, 식당,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교량, 터널, 항만, 댐, 건축물 등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이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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