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촬영죄 변호사] 처벌 수위와 무죄 가능성은?
억울하게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입건된 남성, 불송치로 끝난 핵심 전략은?
숙소 안 CCTV 다 확인하셔도 좋습니다.
정말로 몰래 촬영한 적 없습니다..
-의뢰인 A씨-
의뢰인의 첫 마디였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그 말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죠.
함께 시간을 보낸 여성의 고소로, 의뢰인은 어느 날 갑자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피의자가 되었고,
그 순간부터 신상정보 등록, 사회적 낙인, 최대 7년형 가능성까지 무거운 불안 속에 놓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조기현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실제로 제가 직접 맡아 대응했던 사건을 바탕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불법촬영죄)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 단순히 법 조문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어떤 쟁점이 발생하고,
피의자 입장에서 어떤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지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의사에 반해 촬영했다는 고소… 입건까지 이어지다
사건의 시작은 평범했습니다.
피해자가 예약해둔 숙소에 의뢰인이 입실했고, 이후 자연스럽게 시간을 보낸 것으로 보였습니다.
문제는 며칠 후 찾아왔는데요.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성폭력 범죄 혐의로 입건되었다는 연락을 받았고,
그중 핵심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였습니다.
피해자는 "의사에 반해 민감한 신체 부위를 촬영당했다"고 주장했고,
경찰은 혐의 입증을 위해 압수수색과 디지털 포렌식까지 예고하고 있었죠.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어떠한 불법 촬영 의도도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했지만,
그 말만으로는 수사기관을 설득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조기현 변호사의 대응: 전략은 ‘의도 없음’ + ‘구성요건 불충족’ 집중 공략
의뢰인은 초기 단계에서 바로 저 조기현 변호사를 찾아주셨고,
저는 단순한 해명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사건이라는 점을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포인트는 의뢰인이 실제로 촬영했는지 여부보다도,
"불법으로 촬영할 의도"가 있었는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부위"가 대상이었는지,
그리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했는지"가 핵심이었죠.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전략을 세워 접근했습니다
(1) 불법 촬영 의도 자체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증명
모텔 내부의 CCTV, 당시의 동선, 휴대전화의 위치와 조작 내역 등을 근거로
의뢰인이 불법 촬영을 시도할 상황이 아니었음을 설명했습니다.
(2) 구성요건 하나하나 반박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가 명확하지 않았고,
촬영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명확한 ‘입력 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즉, 촬영의 실행착수조차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정리한 것이죠.
(3) 불법 촬영 의심 해소를 위한 증거 다각화
경찰이 추후 오해하지 않도록,
의뢰인의 휴대전화 분석자료, 통화 기록, 동선 기록, 숙소 사용 시간 등을 철저히 정리해
혐의의 실체가 없다는 점을 구조화된 보고서 형태로 제출했습니다.
사건 결과: ‘불송치’ 결정으로 모든 혐의 종결
결국 수사기관은 저희의 설명과 증거를 받아들였고, 의뢰인에게는 불송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기소는 물론, 재판도 없었고, 신상정보 등록이나 유죄 기록 또한 남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낙인에서 벗어났고,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지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란? 그저 '찍은 게 아니다'로는 부족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다음과 같은 상황을 중대한 성범죄로 처벌합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장치를 이용해 촬영한 경우”
처벌 수위
- 촬영행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촬영물 유포: 동일 촬영물 소지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상습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가능뿐만 아니라, 촬영을 시도했으나 실패한 경우에도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고,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 제한 등 사회적 불이익이 따라옵니다.
※ 이런 경우도 카메라촬영죄가 될 수 있습니다
- 풍경이나 일상 사진을 찍었지만, 우연히 타인의 신체가 담긴 경우
- 동의하에 촬영했지만, 이후 동의를 철회한 경우
- 단순히 카메라를 들이댔을 뿐인데도 ‘의도적인 촬영’으로 오해받은 경우
-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면 ‘미수범’으로 처벌 가능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진술 전에 무조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 초기에 “그냥 찍은 게 아니다”라고만 하면 오히려 오해가 쌓일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는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 위치 기록, 시간대, CCTV, 메시지 내역 등 최대한 빠르게 수집해야 합니다.
촬영의사 부재 & 대상의 불명확성을 강조하세요
– 우연히 찍힌 것인지, 대상이 명확했는지를 핵심으로 공략해야 합니다.
미수범 논쟁을 사전에 차단하세요
– 촬영 시도조차 없었다는 사실을 구조화된 자료로 반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형 자료는 '전략적으로' 구성하세요
– 초범, 반성, 삭제여부, 피해자와의 대화 등 모든 자료가 감형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조기현 변호사의 조언..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단순히 "그럴 의도 없었다"는 말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입건되는 순간부터 사회적 시선이 달라지고, 기소되면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이 되지요.
이런 사건은 절대 혼자서 대응하지 마세요. 수사기관의 논리는 빠르고 냉정합니다.
실수를 줄이고 결과를 바꾸기 위해서는, 초기부터 정확한 법률 전략이 필요합니다.
저, 조기현 변호사는
누구보다도 '억울함이 혐의가 되어버리는 순간'의 무게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껏 수많은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 무혐의 처분, 감형 판결을 이끌어내며
의뢰인의 일상을 지켜내는 데 집중해왔습니다.
법은 차가울 수 있지만, 그 법을 다루는 변호사는 따뜻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법적 싸움은 전략과 사람이 바꿉니다.
억울한 혐의에 맞서 현실적인 전략과 인간적인 시선으로 함께 싸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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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현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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