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 MBC)
[MBC 뉴스데스크 특집] "끄집어내라" 인정한 헌재‥내란죄 재판도 탄력? / 김정환 변호사 법률자문
[앵커]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은 파면으로 끝이 났지만, 내란죄에 대한 형사재판은 이제부터 시작인데요.
헌재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증언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등의 핵심 증언을 사실로 인정한 게 형사재판에도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박솔잎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어제 선고에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헌재에 증인으로 나와 했던 말을 거의 그대로 읽었습니다.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어제)]
"피청구인은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투입하고, 위헌·위법적 포고령을 발효하고, 선관위를 불법 압수수색하고, 정치인과 법조인에 대해 체포를 목적으로 한 위치확인에 관여했다고 봤습니다.
모두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소장에도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윤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구성하는 주요 사실관계들이 헌재에서 한 차례 인정을 받은 셈입니다.
[김정환/변호사 : "지금 결정 자체가 사실은 공소사실과 다름없는 내란죄의 성립 여부를 이미 한 번 판단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내란죄 성립은 거의 명약관화한 것이 아닌가…"]
하지만 징계 절차인 탄핵 재판에 비해 형벌을 다루는 형사 재판의 사실관계 입증 정도가 훨씬 까다로운 만큼 대통령직 파면이 형사 재판 유죄로 반드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한상훈/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형사 재판에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탄핵재판과 형사재판의 결론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두 차례의 공판준비기일을 거친 윤 전 대통령 내란죄 공판은 오는 14일 본격 시작됩니다.
형사 재판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어 윤 전 대통령은 앞으로 반드시 재판에 나와야 합니다.
MBC뉴스 박솔잎입니다.
기사출처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03500_367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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