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법적 쟁점은 위자료, 양육권(및 양육비), 재산분할입니다. 그중에서도 "재산분할을 잘 받는 것이 이혼소송의 승패를 좌우한다."라고 말하더라도 과언이 아닐 만큼 재산분할은 이혼소송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을 잘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첫 번째, 상대방의 숨겨진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원에 재산명시신청, 사실조회신청,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 등을 하여 적극적으로 재산을 조회해야 하고, 예금, 부동산, 주식, 보험 등 전형적인 재산뿐 아니라 비전형적인 재산까지 찾아야 합니다.
두 번째, 나의 재산은 특유재산임을 주장하여야 합니다.
혼인 기간 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재산에 대하여는 특유재산임을 주장하여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다만, 혼인 기간이 긴 경우에는 내가 형성한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 역시 그 유지, 관리에 기여하였음이 인정되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이처럼 특유재산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특유재산임을 주장함으로써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높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공동재산에 대하여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원, 피고의 공동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높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선 주로 나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의 경우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그 재산의 형성 과정을 소상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외에도 소득활동, 가사노동 및 자녀양육, 부모님의 경제적 지원, 투자수익의 존재 등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는데 도움이 되는 직, 간접적인 자료들을 충실히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혼소송의 재산분할은 상대방의 재산을 얼마나 꼼꼼하게 찾는지, 높은 기여도를 받기 위해 얼마나 설득력 있는 주장을 하는지에 따라 그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캡틴 법률사무소에서 이혼소송 전문가를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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