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가압류·가처분
가압류·가처분 용어가 생소하시죠? 가압류란 채무자의 금전에 대하여, 가처분은 금전 이외의 재산 등 채무자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보전처분을 뜻합니다.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통상 민사소송 및 이혼소송은 수개월에서 수년에 걸쳐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거를 통하여 우리의 주장을 입증하고 상대의 반론에 대해 반박하며 감정인에게 객관적 감정을 받기도 하는 등 다양한 입증방법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때 채무자는 자신 명의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해 버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승소를 하더라도 집행을 할 수 없게 말이죠. 이럴 경우를 대비하여 본안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채무자 모르게 가압류 및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소명자료를 통해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보전조치를 취하더라도 채무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보전처분 조치가 해제될 수 있는데, 그럴 경우 상대방에게 보전처분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역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법적 자문 및 검토를 거쳐 보전처분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을 직면한 당신이 하루라도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전문 변호사가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