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의 검토(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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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의 검토(82) 

송인욱 변호사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5조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의 규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2.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급 사업의 경우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는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3. 고용노동부는 같은 법 제4조의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규정의 의미에 대하여 '하나의 사업 목적 하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조직, 인력, 예산 등에 대한 결정을 총괄하여 행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설명하였는데, 다만 제5조에서 규정된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규정의 의미에 대하여는 '소유권, 임차권, 그 밖에 사실상의 지배력을 가지고 있어 위험에 대한 제어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다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 이러한 고용노동부의 해석에 따르면, 토지를 임대한 임대인이나 그 토지를 임차하여 이를 제3자에게 도급을 준 임차인의 경우, 이들이 시설, 장비, 장소에 대하여 소유권, 임차권 등에 기하여 사실상의 지배력을 가지고 있어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같은 법의 적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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