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현황] 25.1.22 이** 상속한정승인 위임계약체결
[의뢰현황] 25.1.22 이** 상속한정승인 위임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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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현황] 25.1.22 이** 상속한정승인 위임계약체결 

김학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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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이란 무엇일까요? 상속인은 피상속인(죽은자)의 재산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을 경우, 상속인은 빚더미를 떠안게 됩니다. 부자가 아닌 거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상속인에게 피상속인 채무를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상속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한정" 승인입니다. 상속인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한정"승인도 상속승인 중 하나입니다. 다시 말해서, 죽은 자의 채무 등을 모두 변제한 후, 남은 재산은 상속인이 받습니다.

한정승인신청을 할 경우, 특히 재산목록의 작성하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재산을 고의로 빠뜨릴 경우, 단순승인으로 보게 됩니다.

특히, 파산선고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파산자가 파산선고 후에 한 단순승인이나 포기도 파산재단에 대해서는 한정승인의 효력이 생깁니다.(채무자회생 및 파산 제385조, 386조 제1항)

  • 김학재 변호사 쓰다. 윤진수 교수님 기족법강의, 김주수, 김삼용 교수님 가족법강의를 참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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