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크홀 때문에 다쳤다면 어떻게 보상받을까?
건축/부동산 일반손해배상

싱크홀 때문에 다쳤다면 어떻게 보상받을까?

싱크홀 발생유형부터 피해 보상까지. 알아두면 유익한 싱크홀 법률정보

로톡 시끌법적팀

최근 뉴스에서 싱크홀 사고 소식을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도로 한가운데 땅이 갑자기 꺼지면서 차량이 빠지거나, 건물 주변에 거대한 구멍이 생기는 등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특히, 도시 개발이 빠르게 진행되는 지역에서 더욱 빈번하게 나타나며, 때로는 인명피해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발생한 서울 강동구 명일동 싱크홀 사고로 3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싱크홀은 자칫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처럼 보이지만, 원인을 따져보면 자연적인 요인보다 인간의 활동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하 공사, 상·하수도 문제, 지반 약화 등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혹은 단순한 자연재해로 취급되어 운이 나빴다고 생각해야 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인위적으로 발생한 싱크홀 유형을 알아보고 싱크홀 유형별로 어떻게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싱크홀이란?

싱크홀은 지반이 갑자기 꺼지면서 생기는 구멍을 말합니다. 싱크홀이 자연적 요인으로 발생해 자연재해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도심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싱크홀은 지하 공사, 하수관 누수, 지반 약화 등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발생 원인이 자연적인지 인위적인지에 따라 보상 방법과 책임 주체가 달라집니다.

출처: 셔터스톡

자연적인 싱크홀 vs 인위적인 싱크홀

일반적으로 자연적인 요인으로 발생한 싱크홀은 드물지만, 이 경우 자연재해대책법상 자연재해로 볼 수 있어 재난지원금 등의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위적인 요인으로 발생한 싱크홀은 해당 공작물 또는 영조물을 관리하는 주체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로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싱크홀로 피해를 입었다면,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죠

※공작물: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건축물이나 구조물, 사적 소유일 수 있음

※영조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목적을 위해 설치•관리하는 인공 구조물 (도로, 교량, 하수도 등)

자연적인 요인에 의한 싱크홀

  1. 지하수의 자연적 흐름 변화

  2. 석회암 지대의 자연적 용해 현상

  3. 지질학적 특성에 의한 지반 악화

인위적인 요인에 의한 싱크홀

  1. 지하시설물(상하수도관, 지하철 등)의 노후화나 파손

  2. 지하 공사나 개발로 인한 지반 악화

  3. 지하수 과다 추출로 인한 지반 침하

싱크홀 발생 원인별 피해보상 사례

2022년도 강원도 낙산해수욕장 인근에서 발생한 대형 싱크홀로 인해 편의점 건물 절반이 폭삭 주저앉은 사건은 편의점 옆 숙박시설 건설 현장의 시공 부실이 원인이었습니다. 이처럼 인위적으로 발생한 싱크홀의 경우, 책임 주체에 따라 피해 보상방법이 달라집니다. 실제 판례와 함께 싱크홀 발생 원인별 피해보상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도로에 발생한 싱크홀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사례

출처: 셔터스톡

2017년, 양산시의 한 하천 인근 도로에서 일부가 침하되는 싱크홀이 발생했고, 이를 지나던 콘크리트 믹서트럭이 싱크홀에 빠지면서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해당 싱크홀은 도로 하부를 흐르던 하천의 영향으로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법원은 이 도로가 실질적으로 양산시의 관리 하에 있었으며, 양산시가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수준의 관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판례

도로에 발생한 싱크홀로 인해 콘크리트 믹서트럭 파손 원문보기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여부

1) (중략)..그러나 피고가 2016년 5월경 이 사건 도로 하부의 이 사건 하천 준설공사를 하였고(갑 제29호증), 이 사건 사고 이후 이 사건 도로 정비공사를 시행한 점(을 제2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국가 소유인 이 사건 하천 부지의 일부에 설치된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 피고가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이 사건 도로 관리상의 하자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 하부의 유실을 육안으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점,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의 지반이 침하되는 경우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도로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못한 관리상의 하자가 있었다 할 것이다..(중략)

공사 중 발생한 싱크홀로 건물이 기울어진 사례

출처: 셔터스톡

2016년 7월부터 2017년 6월경까지 부산 사상구 일대에서 지하 3층, 지상 20층의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진행되었습니다. 공사 진행 중 부산 사상구청장에게 해당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토지에 균열과 지반 침하 현상이 계속되었고 인근 정비공장의 건물 바닥에 균열과 기울어짐 현상이 발생했다는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법원에서는 공사를 진행한 업체가 공사 전 충분한 사전조사를 취하지 않고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한 공법으로 공사를 한 과실이 있다는 점에서 공사업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판례

공사로 인한 인근 건물의 기울어짐 현상 발생 원문보기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중략)

1 이 사건 공사 부지와 이 사건 토지의 지반이 연약한데다가, 지하수의 수위가 높아 굴착공사를 할 경우 토사와 지하수의 유출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었던 점 

2 이 사건 공사 이전에는 이 사건 건물과 이 사건 토지에는 별다른 하자가 없었으나, 이 사건 공사 중 굴착이 필요한 지하터파기 및 흙막이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이 사건 토지에 균열과 지반 침하가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이 기울어지는 현상이 나타난 점

3 피고가 이 사건 공사 이전에 이 사건 공사 부지 및 이 사건 토지의 지반을 조사하여 토사와 지하수의 유출을 막을 수 있는 지하터파기 및 흙막이 공법을 선정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4이사건 공사 중 지하터파기는 약 12m 깊이로 이루어졌는바, 이러한 경우 일반적으로 흙막이 벽체로부터 반경 20m 이상에 달하는 지점까지 지반침하 등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 사건 공사 현장과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은 연접하여 있어 그 영향 범위 내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5 감정인 또한 이 사건 공사현장의 토지흙막이 가시설 결함으로 인하여 토사와 지하수가 유출되고 천공이 발생하여 연약한 이 사건 토지의 지반이 침하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는바..(중략)

싱크홀 피해보상의 법적인 근거와 특징

싱크홀 보상이 어떠한 법적 근거에 의해 이뤄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책임

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르면, 도로, 하천, 공원 등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어 발생한 싱크홀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집니다.

국가배상법 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1. 도로ㆍ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營造物)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瑕疵)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1항 단서, 제3조 및 제3조의2를 준용한다.

  2. 제1항을 적용할 때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을 질 자가 따로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에 따라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 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 따라 싱크홀 발생에 과실이 있는 시공사, 설계사 등에 책임을 추궁할 수 있습니다.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책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에 따르면,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안전점검과 지반침하 우려 시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 또한 같은 법령 제35조에 따르면, 지하시설물관리자는 긴급복구공사 완료 후, 안전점검 결과 지반침하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명령이 있는 경우 지반침하위험도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싱크홀이 발생한 경우, 관련 책임을 지게 됩니다.

제34조(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등)

  1.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소관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하여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있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안전점검 결과를 검토하여 지반침하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 실태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전문가와 합동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4.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 실태점검 결과 지반침하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지하시설물관리자 및 해당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에게 통보하여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지하시설물관리자에게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반침하위험도평가의 실시를 명할 수 있다.

  5.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하여,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에 있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영조물로 인한 피해 상담사례

일상생활에서는 대형 싱크홀보다 도로 곳곳에 생기는 소규모 싱크홀로 인한 피해가 더 자주 발생합니다. 이처럼 도로의 파손이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사고는 ‘영조물 사고’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영조물 사고로 피해에 대한 상담사례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출처: chatGPT 생성이미지

도로에 발생한 싱크홀로 인해 인명사고가 났습니다.

변호사 상담 사례 1

도로 싱크홀 피해로 인한 사고 상담원문보기

20살 사촌 동생이 오토바이 배달 중 사고로 숨졌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도로 싱크홀 문제로 오토바이가 충격을 받아 동생이 중심을 잃고 점프되어 보도블록 가드레일에 박아 즉사했다고 합니다. 도로문제로 20살 동생이 죽게 된 상황에 보상금액, 그리고 후견인 어머니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박정훈 변호사 사진

박정훈 변호사

법무법인 한원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 분들께 조의를 표합니다.

1. 도로 싱크홀 문제가 사망 사고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해당 도로를 관리하고 있던 자에 대하여 국가배상(영조물책임)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그 도로가 어느 도로인지에 따라 상대방이 대한민국인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지가 결정됩니다.

움푹 꺼진 도로 때문에 차량이 파손되었습니다.

변호사 상담 사례 2

도로 관리 미흡으로 인한 차량 파손 및 일부채무부존재 소송 상담원문보기

하남시 소재 도로 관리 미흡(도로 움푹 꺼짐)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되어, 일부채무부존재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차량이 조금 특수하여 실제 수리 비용이 많이 나오는데, 원고 측에서는 당연하게도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원고 측 현 주장은 야간의 속도가 빨랐다고 하지만 50km 도로에서 약 20~30km로 주행 중이었고, 파손된 부품의 수리비를 원고 측 임의로 추정하여 터무니없는 배상액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모든 근거는 있는 상태인데 받을 수 있는 수리비에 비해 소송 비용이 더 들어갈까 싶어 우려됩니다. 제가 확인한 견적은 약 3500만 원 정도이고, 원고 측 제시는 50만 원입니다.

박성현 변호사 사진

박성현 변호사

법률사무소 유 (唯)

현재 상황에서 영조물 관리 미흡으로 인해 발생한 차량 파손에 대한 배상을 받기 위해, 적정한 수리비용을 입증하는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견적서, 차량 수리 내역서, 수리 견적 관련 전문가의 의견 등을 증거로 제시해 원고 측 주장(50만 원)의 부당함을 반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고 당시 속도 및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블랙박스 영상, 사고 사진, 도로 상태 증빙자료를 제출해 과실 비율을 조정하거나, 귀하의 과실을 최소화하는 주장을 강화해야 합니다.

점자블록에서 미끄러짐 사고를 당했습니다.

변호사 상담 사례 3

점자블록 미끄러짐사고와 영조물배상 관련 문의원문보기

지난 2월 1일 우천상황에 자전거를 타고 가다 인도 위에 있는 점자블록에서 미끄러짐 사고가 있었습니다. 보험사는 자전거는 원래 자전거도로가 없는 경우 일반 공도 주행을 해야 한다. 그런데 보행자 전용 인도를 자전거가 우천인 상태에서 인도 위 점자블록 위를 주행했기 때문에 관리주체의 책임으로 봐야 할지 검토가 필요하다. 저는 미끄러짐 사고에 점자블록이 원인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해당 점자블록의 제조사에 문의를 했고 상업시설 실내용으로 제작된 제품이고 실외에는 사용이 금지된 제품임을 밝혀냈고 점자블록 설치과정에서 장애인증진법등의 매뉴얼을 따르지 않고 위반된 내용으로 공사가 이루어졌음을 찾아내서 보험사에 제출을 한 상태입니다.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잘못으로 손해를 입은 국민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라 정의를 하고 있으므로 배상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후결과에 따라 대응을 하고 싶은데 변호사님의 판단과 추후 진행절차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경태 변호사 사진

김경태 변호사

김경태 법률사무소

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르면,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에 대해 국가나 지자체에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설치·관리상의 하자'란 영조물이 통상적으로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의미하는데, 실내용 점자블록을 실외에 설치한 것은 명백한 설치상의 하자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인도에서 자전거를 탄 점에 대해 일부 과실상계는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원칙적으로 차도를 이용해야 하지만, 인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어린이, 노인, 장애인이 자전거를 타는 경우나 안전표지로 자전거 통행이 허용된 경우 등 예외적으로 인도 통행이 가능합니다.

싱크홀 발생 시 이렇게 대처하세요!

지금까지 인위적으로 발생한 싱크홀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례와 싱크홀 피해보상의 법적인 근거를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싱크홀 피해 발생 시 대처방안을 단계별로 알아보겠습니다.

1. 책임 당사자 확인

싱크홀로 인한 피해 보상을 청구하려면 원인을 조사해 누가 싱크홀 발생에 책임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공사•개발로 인한 경우: 건설사, 지자체, 시행사 등이 책임을 질 수 있음

  • 지자체 관리 소홀: 지방자치단체(구청, 시청 등)에 배상 요구 가능

2. 피해보상 청구

싱크홀 발생 유형에 따라 건설사, 지자체, 보험사에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건설사 또는 시행사 상대 손해배상 청구

    공사 현장 인근에서 싱크홀이 발생했다면, 공사로 인한 지반 침하 여부를 조사해야 함

    국토교통부나 지자체에 민원 접수 후, 감리 보고서 및 지반 조사 결과 확보

    손해배상청구 소송(민사)을 통해 재산 피해, 치료비, 영업 손실 등 청구 가능

  2. 지방자치단체(시·군·구) 상대 손해배상 청구

    도로 관리 부실(하수관 누수 등)로 인해 싱크홀이 발생했다면,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 가능

    국민권익위원회(국가배상심의회)나 행정기관에 피해 보상 신청 가능

    지자체가 책임을 인정하면 행정소송 없이 보상 가능

  3. 보험사 보상 청구

    자동차나 건물이 피해를 입었다면, 가입한 보험(자동차 보험, 재난보험 등)에서 보상 가능

    가입 보험 약관을 확인하고 보험사에 사고 접수

    건설사 또는 시행사 상대 손해배상 청구

3. 증거 확보 및 법적 대응

  1. 사고 발생 시 사진•동영상 촬영, 사고 경위서 작성

  2. 경찰, 지자체, 전문가 감정 결과 확보

  3. 합의가 어려운 경우 변호사를 통해 민사소송 진행

싱크홀 예방은 개인뿐만 아니라 지자체, 건설사 등의 적극적인 지반 관리와 안전 점검이 필요합니다. 만약 싱크홀 사고를 겪었다면 당황하지 말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글에서 소개한 내용 외에도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지금 바로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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