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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1일 우천상황에 자전거를 타고가다 인도위에 있는 점자블록에서 미끄러짐 사고가 있었습니다. 얼굴등에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고 해당구청을 통해 영조물배상신청을 진행해서 손해사정사와 2월12일에 현장조사를 끝냈고 16일에 자료제출을 끝냈고 저는 제가 입증할수 있는 자료는 모두 제출하고 결과만 기다리는 상황인데 계속 연락이 늦어져서 확인을 해보니 다음과 같은 사안으로 배상 지급을 할지 말지, 과실 상계를 어떻게 책정할지 보험사에서 법률검토를 해본다고 전해왔습니다. 우선 저와 보험사의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사는 자전거는 원래 자전거도로가 없는 경우 일반 공도 주행을 해야한다. 그런데 보행자 전용 인도를 자전거가 우천인 상태에서 인도위 점자블록위를 주행했기떄문에 관리주체의 책임으로 봐야 할지 검토가 필요하다. 저는 미끄러짐사고에 점자블록이 원인이 있었다는것을 증명하기 위해 해당 점자블록의 제조사에 문의를 했고 상업시설 실내용으로 제작된 제품이고 실외에는 사용이 금지된 제품임을 밝혀냈고 점자블록 설치과정에서 장애인증진법등의 메뉴얼을 따르지 않고 위반된 내용으로 공사가 이루어졌음을 찾아내서 보험사에 제출을 한 상태입니다. 보험사의 주장대로 제가 인도위에 자전거를 타고 주행한 과실은 일부 인정하나,상대의면책을 인정할 만큼의 과실은 없고 사고의 원인은 관리주체의 설치.관리 잘못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1. 국가배상청구의 의의 ‘국가배상청구’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나 도로・하천과 같은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잘못으로 손해를 입은 국민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위의 내용에 따르면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잘못으로 손해를 입은 국민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것이라 정의를 하고 있으므로 배상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후결과에따라 대응을 하고싶은데 변호사님의 판단과 추후 진행절차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