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기 주차하면 안되는거 알잖아요
교통사고/도주손해배상

거기 주차하면 안되는거 알잖아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처벌사례와 신고방법 총정리

로톡 시끌법적팀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가로 주차한 람보르기니 차주가 있었는데, 알고 보니 그 자리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었습니다. 이를 누군가 신고하자 차주는 "내 주차 공간은 주고 신고해라", "아침 9시까지는 주차해도 된다고 들었다"며 항변했는데요. 이 말이 사실일까요?

불법주차는 일상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로, 특히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나 전기차 주차구역과 같은 특수한 주차 공간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이와 함께 가족 배려 주차구역, 어르신 전용 주차구역 등 다양한 전용 주차구역이 생기면서 올바른 이용과 단속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용 주차구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주차 사례와 유형을 살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람보르기니 차주의 3칸 가로주차 - 시끌법적 영상으로 확인하기

시끌법적 쇼츠 캡쳐

출처: 시끌법적 쇼츠 캡쳐

사유지인 아파트든 어디든 전국의 모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주차표지가 없는 차량이 주차하면 불법입니다. 이 구역 앞에 평행 주차를 해도 안 됩니다. 차를 중립 기어로 놨다고 해도, 이걸 밀기 어려운 사람도 있기 때문이죠. 또한, 5분 이내로 아주 잠깐 주차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장애인 주차표지를 위변조했다면, 과태료 200만 원에 형사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시끌법적 쇼츠 캡쳐

출처: 시끌법적 쇼츠 캡쳐

경찰 A씨는 지체 장애 6급이지만 장애인 주차표지를 받을 수 있는 장애는 아니었는데요. 이걸 위조해서 사용하다가 적발되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또한, 전기차 충전 구역에

일반 차가 주차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만약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시끌법적 쇼츠 캡쳐

출처: 시끌법적 쇼츠 캡쳐

이것 말고도 임산부, 경차, 어르신 전용 주차구역이 있지만, 이들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어서 누군가 얌체 주차를 하더라도 제재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은 그 지역 주민과 직장인이 약 월 5~10만 원의 이용료를 내고 사용하기 때문에 이곳에 무단 주차하면 바로 견인될 수 있습니다.

>> 시끌법적 영상으로 확인하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사례

셔터스톡

출처: 셔터스톡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이동 편의를 돕기 위해 특별히 마련된 공간입니다. 주차장 관계 법령과 편의시설 설치 기준에 따라 시설주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며, 이 구역에는 전용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사람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장애인주차구역 등)

① 시설주등은 주차장 관계 법령과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부장관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표지를 위조하거나 무단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불법주차를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관련 상담사례와 함께 불법주차 유형과 처벌 수위를 살펴보겠습니다.

변호사 상담 사례 1

가족의 장애인 사용자 주차표지를 무단사용 했습니다. 원문보기

아버지가 장애인이셔서 아버지 차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스티커가 있습니다.

아버지차를 제가 가끔씩 사용해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차를 댔는데 이런경우 걸리면 과태료가 얼마나 나오나요? 아버지가 같이 타고 계시지는 않았습니다.

김경태 변호사 사진

김경태 변호사

김경태 법률사무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장애인 운전자나 장애인이 승차한 경우에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장애인이 동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호자가 장애인 차량을 운전하여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행위는 명백한 위반사항입니다.

우리 대법원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본질적 취지가 장애인의 이동권과 접근성 보장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이 실제로 승차하지 않은 상태의 주차는 이러한 법적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입니다. 장애인 차량이라 할지라도 장애인이 실제로 차량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일반 주차구역을 이용해야 합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이 반복되거나 고의성이 인정되면 가중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더 높은 금액이 부과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위 상담사례에서 확인한 것처럼, 장애인 주차표지가 부착된 차량이라 하더라도 보행장애인의 동승 없이 이용하면 부정사용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주차표지가 회수되거나, 재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장애인주차구역 등)

③ 국가보훈부장관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자가 그 표지를 양도ㆍ대여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표지를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변호사 상담 사례 2

장애인 사용자 주차표지를 위조한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원문보기

자신의 것이 아닌 장애인주차표지를 부정 사용하여 장애인주차면에 주차한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표지를 위조·부착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구청 장애인복지과 담당공무원의 답변도 있었습니다. 이 차주를 공문서부정행사, 공문서위조 혐의로 고발하려고 하는데요. 기한이 있을까요? 

김일권 변호사 사진

김일권 변호사

변호사 김일권 법률사무소

1. 다른 사람의 장애인주차 표지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면, 공문서 부정행사죄로 형사처벌 할 수 있습니다.

2. 공문서 부정행사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사건 발생일부터 공소시효 5년 이내에 형사고발하여야 합니다.

위 상담사례에서 확인한 것처럼, 타인의 주차표지를 부정하게 사용했다면 공문서 부정행사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주차표지를 차량에 비치한 것만으로는 공문서 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판례는 장애인 사용자 주차표지의 효력이 사라진 이후에도 이를 승용차에 비치한 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아닌 장소에 승용차를 주차한 사건에 대해 공문서 부정행사죄로 기소된 상황입니다.

판례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1도14514 판결 공문서부정행사 원문보기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등편의법의 규정과 관련 법리에 따르면,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는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조세감면 등 필요한 지원의 편의를 위하여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를 대상으로 발급되는 것이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있는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이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지원의 편의를 위하여 발급되는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사용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등 장애인사용자동차에 대한 지원을 받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단순히 이를 자동차에 비치하였더라도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했다고 볼 수 없어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유형별 과태료 총정리

앞서 살펴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외에도, 국내에는 전기차 전용, 노인 전용 등 다양한 전용 주차구역이 존재하는데요. 2023년에는 서울시가 기존의 여성 우선 주차구역을 가족배려주차구역으로 변경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전용 주차구역 별 이용대상과 불법주차 유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전기차 충전소

출처: 셔터스톡

2022년부터 시행된 환경친화적자동차법에 따라,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에는 전기차 충전시설과 전용 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여기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는 전기차, 태양광 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수소전기 자동차 등이 포함됩니다. *자세히 보기

아래 표에서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의 불법주차 유형과 과태료를 확인해 보세요.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 불법주차 유형과 과태료>

유형

내용

과태료

충전구역 불법주차

  • 환경친화적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차량이 주차하는 경우

20만원

충전방해 행위

  • - 충전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는 행위

  • - 충전구역의 앞, 뒤, 양측면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 - 충전시설 주변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 - 충전구역 진입로에 물건을 쌓거나 방해하는 행위

  • - 충전구역 표시 구획선이나 문자 등을 훼손하는 행위

  • -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100만원

충전시간 초과 주차

  • - 급속충전시설: 지정된 시간(2시간)을 초과하여 주차

  • - 완속충전시설: 지정된 시간(14시간)을 초과하여 주차

100만원

충전시설 부정사용

  • - 충전시설을 환경친화적자동차의 충전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100만원

그 외 전용 주차구역

가족배려주차구역, 노인전용주차구역은 법적 제재 없이 배려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표에서 각 주차구역의 이용 대상자를 확인해 보세요.

구분

내용

가족배려주차구역

  • -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다자녀 가구 등을 위해 지정된 주차공간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일정기간 이내인 여성

  • *영유아 동반 차량: 6세 이하 아이를 동반한 보호자 차량

  • - 공공기관, 대형 쇼핑몰, 아파트 단지, 일부 공영 주차창에 설치됨

  • - 일반 주차구역보다 넓고 출입구 가까운 곳에 배치됨

  • - 일부 지역에서는 ‘가족배려주차증’ 발급 후 이용 가능

노인전용주차구역

  • - 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지정된 주차공간

  • - 일부 지자체, 공공기관, 병원, 노인복지시설 등에 설치됨

  • - 일부 시설에서는 ‘노인전용주차증’발급 후 이용 가능

불법주차 신고방법

불법주차 차량

출처: 셔터스톡

불법주차를 목격한 경우, 스마트폰 앱, 인터넷, 전화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불법주차된 차량 번호, 불법주차 위치, 전체 차량 모습과 번호판이 식별되는 사진, 신고 일시, 위반 유형(이중주차, 소화전 앞 주차 등) 정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불법주차 신고방법>

구분

내용

스마트폰 앱

  • - 안전신문고 앱

  • - 생활불편신고 앱

  • - 각 지자체 전용 앱 (예: 서울스마트불편신고 등)

인터넷

전화

  • - 지자체 콜센터(120)
    - 경찰서 민원실(112)
    - 각 구청 교통지도과

지금까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비롯한 다양한 전용 주차구역에서 발생하는 불법주차 유형과 사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글에서 다룬 내용 외에도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로톡에서 변호사와 상담하여 더 자세한 조언을 받아보세요.

더 궁금한 내용을 변호사와 상담하고 싶다면?
로톡에서 변호사 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