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가능 본인용 주차 스티커 부착후
장애인 등록차량을 가족이 운전하여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했을경우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제경우는
아버지가 장애인이셔서
아버지 차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스티커가 있습니다
아버지차를 제가 가끔씩 사용해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차를 댔는데
이런경우 걸리면 과태료가 열마나 나오나요?
아버지가 같이 타고 계시지는 않았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려면 차량에 장애인 전용 주차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장애인 본인이 동승하거나 이용 중이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동승하지 않은 경우 해당 주차는 불법으로 간주되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동승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다만, 해당 불법 행위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되기 위해서는 차량 이용 중 장애인 본인인 아버님께서 탑승하시지 않았던 점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므로, 해당 입증이 없는 경우에는 단순 경고 처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