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기시오’ 라고 적힌 문을 밀어서 열었을때 생길 수 있는 일!
손해배상폭행/협박/상해 일반

‘당기시오’ 라고 적힌 문을 밀어서 열었을때 생길 수 있는 일!

미시오 당기시오 - 우리는 매일 과실치상의 상황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로톡 시끌법적팀

이 글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집 밖에서 하루에 문을 몇 번이나 열고 닫으시나요? 대부분의 건물과 가게는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고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문을 설치합니다. 그렇다보니 집 밖으로 나오는 순간부터, 우리는 “문을 여시오. 문을 닫으시오”라는 미션에 필수적으로 노출됩니다. 하루에 문을 열고 닫는 횟수를 세어본다면 10번은 족히 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을 무심코 열었다가 과실치상으로 처벌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래 상담사례와 사건사고에 대한 판례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미시오 당기시오” 출입문 예절 - 시끌법적 영상으로 확인하기

출입문 손끼임

이미지 출처 : 시끌법적 영상 캡처

  1. 문을 열고 나가는 A씨,

이때! 아이가 들어오려다 손을 다치는데요.

아이 부모는 A씨를 고소!

이 사건, 누구 잘못일까요?

A씨, ‘아이가 들어올 걸 예상 못했다’ 주장했지만요.

법원, “상해가 작지 않다”, “피해자의 용서를 못 받았다”며,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죠.

이에 네티즌, “애가 잘못한 것 같은데..” “부모가 1차 책임이지” 등의 반응을 보였지만요.

부주의로 남을 다치게 하면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출입문 예절

이미지 출처 : 시끌법적 영상 캡처

또 다른 판결!

화장실 문을 연 B씨, 나오려던 C씨의 얼굴에 문이 찍혔고.. 눈가가 찢어져 수술까지 했지만요.

이번엔 무죄!

두 사건의 다른 점, 바로 ‘예측 가능성’!


법원은 “문이 밖에서 안을 볼 수 없는 재질” 이라고 했는데요. 이건 사고를 예측할 수 없었다는 뜻! “문을 세게 연 증거가 없다”고도 했는데..이건 B씨가 충분히 주의했다!

둘 다 무죄의 이유가 됐습니다.

같은 이유로 문에 적힌 ‘미시오 당기시오’ 표시, 무시하면 안되는데요!

‘당기시오’ 적힌 문을 힘껏 밀어버린 D씨,지나가던 노인이 다쳐 뇌출혈로 이어졌고 결국 사망했습니다.

법원, ‘부주의하게 문을 열었다’‘문 너머 실루엣이 보인다’며 예측 가능성을 인정! 유죄를 선고했는데요.

이렇듯 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던 경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시끌법적 영상으로 확인하기 (https://youtube.com/shorts/J_br78snDj4)

출입문을 여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을 인지했다면 과실치상, 과실치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판결 사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려는데 내 뒤로 다른 사람이 뒤따라 들어올 때, 뒷사람을 위해 문을 잡아주신 경험 있으신가요? 소위 ‘출입문 예절’, ‘출입문 매너’라고 불리는 행동들. 혹시나 내가 연 출입문이 닫히면서 뒷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이죠. 만약 이 과정에서 문을 잡아주지 않거나 문을 세게 열어서 다른 사람이 다쳤다면 과실치상, 과실치사로 인정될 수 있다는데, 과실치상, 과실치사로 인정되는 법조항과 실제 판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1. 제266조(과실치상)
    ①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제267조(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앞서 영상에서 문을 잡아주지 않아 손가락을 다친 아이의 사례를 소개해드렸는데, 해당 판결문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인 4세 남자아이와 치킨집 출입문을 열고 들어오며 서로 교차하였는데, 출입문을 붙잡는 등 아동이 출입문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세번째, 네번째 손가락이 끼어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발생하게 하였습니다.

법원은 당시 상황에서
출입문의 손잡이를 놓음으로 인해 철제 출입문이 닫히면서 유아인 피해자의 신체에 상해가 가해질 수 있음을 평균인의 입장에서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피고인의 과실은 피해자의 상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례

치킨집 출입문을 잡지 않아 발생한 4세 아이의 출입문 손끼임 사고 원문보기

벌금 250만원

나. 피고인의 과실 유무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사건의 경위 및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1. 피해자는 당시 4세에 불과한 유아로서 피고인도, 피해자가 성인은 물론이고 초등학생에 비해서도
사리분별력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유아임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2. 피고인은, 비록 F이 출입문을 통과한 후이긴 하였으나, 피해자와 피해자의 동생이 출입문을 완전히 통과하기 전부터 이미 그들과 교행하는 방법으로 무리하게 치킨집 진입을 시도하였던 점,

3. 피해자가 문틀을 손으로 잡기 시작한 시각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교행하면서 치킨집 출입문을 통과하던 20:24:53경으로서 피해자가 이미 치킨집 문을 완전히 통과한 뒤 그제서야 손을 뒤로 뻗어 문틀을 잡은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그 당시 피고인의 시선은 이미 치킨집 내부를 향하고 있었던 점,

4. 피고인이 피해자와 교행하던 위 순간까지도 피해자는 치킨집 출입문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였는바(출입문 밖 계단으로 발을 딛기 전이다, CCTV 영상자료), 피고인이 출입문 손잡이를 놓기 전 잠깐 뒤를 돌아보기만 했어도 이 사건 발생을 막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유사한 판례로 상가 관리인인 피고가 피해자(57세)를 보지 못한채 출입문을 닫아 피해자의 손가락이 끼이는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하여 벌금 5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판례

상가에서 발생한 손끼임 사고 원문보기

벌금 50만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다. 피고인은 경찰조사 당시 "저는 그 여자를 보지 못하고 그냥 문을 닫은 것인데, 그 여자가 다쳤기 때문에 저의 실수로 그런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변소와 달리 피고인의 과실 부분에 대하여 일부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고, 또한 경찰조사 당시 "그 여자가 문에 손이 끼었다고 하면서 아프다고 하여, 제가 어디 다쳤냐고 물었다"라고 진술(증거기록 21면)하여, 범행 직후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과 무관한 이유로 다쳤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소는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가게나 건물에 들어가기 위한 출입문에 ‘당기시오’, ‘PULL’과 같은 스티커가 붙어 있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들이 원활하게 출입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인데요. 이것을 지키지 않아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가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피고인은 건물 밖으로 나가기 위해 출입문을 밀었습니다. 출입문 손잡이 옆에는 ‘당기시오’ 글씨가 선명하게 써진 팻말이 부착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출입문 맞은편에는 여성인 피해자가 건물에 들어오려고 서성이고 있었는데, 열리는 출입문에 부딪혀 도로바닥에 넘어졌고, 그 자리에서 뇌출혈 등으로 사망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과실치사로 기소되었으나 ‘피해자가 보도블럭에 부딪쳐 사망하는 것까지 충분히 예견가능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출입문 밖의 피해자 실루엣이 확인되고, ‘당기시오’라는 팻말을 봤다고 피고인이 진술한만큼 부주의하게 출입문을 연 정황으로 과실치상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해당 판결은 최근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아래 이미지는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 2심 판결문입니다.

손끼임사고 판결문

이미지 출처 : 빅케이스 제공 판결문 캡처

출입문 출입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로톡 상담 사례

워낙 자주 접하게 되는 상황이다보니, 로톡에서도 출입문을 열고 닫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변호사 상담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의식적인 상황에서 발생 사고의 경우, 예측 가능성에 따라 과실치상으로 인정될 수 있는데, 출입문 사고에서 폭행죄가 성립할 수도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아래 상담사례를 통해 확인해보겠습니다.

변호사 상담 사례 1

여닫이 출입문으로 인한 손목 부상과 관련한 조치 방안원문보기

갑'이 사무실로 찾아와 소란을 피웠고, 이후 "갑"은  사무실 출입구(여닫이)로 나가던 중, 약간의 언쟁을 하며 저도 함께 뒤따라 같이 나갔습니다. 출입문(여닫이)문에서 제 바로 앞에 나가던 '갑"이 문을 매우 강하게 (의도적으로)닫았고, 그 순간 뒤따라나가던 저는 문에 부딪히며 손목에 부상을 당했습니다.

손목에 강한 충격을 받아 현재 통증이 있으며,  정형외과에 가서 물리치료와 약을 받은 상태입니다. (엑스레이 결과, 다행이도 골절과 같은 심한 부상은 아닌 거 같습니다.) CCTV로 당시 갑이 문을 의도적으로 강하게 닫는 장면과 제가 넘어지는 장면에 촬영되어 있습니다.

김경태 변호사 사진

김경태 변호사

김경태 법률사무소

우선 상대방의 고의적 행위로 상해를 입은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데요, 형법상 상해죄나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고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 CCTV 영상과 목격자가 있다는 점에서 사건 입증이 어렵지는 않아 보입니다.

먼저 원만한 해결을 위해 상대방에게 사과와 치료비 지급을 요구해 보시되, 거절할 경우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미시오 당기시오

이미지 출처 : 셔터스톡

‘출입문 손가락 끼임’ 과 같이 출입문과 관련된 사고는 가해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출입문이 스스로 닫힌다던지, 출입문 턱에 걸려 넘어지는 것처럼 누군가의 작동에 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고를 당하는 사례도 존재하는데요.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로톡 상담사례를 통해 확인해보겠습니다.

변호사 상담 사례 2

오프라인 출입문 사고 관련 문의원문보기

남매 두분이 저희 매장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매장에 들어오면서 사고가 발생되어 인대가50% 파열되어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사고가 발생된 cctv를 확인해보니 밖에는 비가 오고있었고 우산을 쓰고 저희 매장 문을 열었습니다. 남자 분이 먼저 들어오시면서 우산을 접고있었고 뒤에 따라 오는 동생분도 오빠분 따라 들어오면서 우산을 접으면서 들어왔고 두분다 문에서 손을 땐 상태에서 문이 닫히면서 뒷꿈치쪽이 찍혀 인대 파열이 되었습니다.

저희 매장문은 강화 통유리문이고 문자체가 무겁긴 하지만, cctv확인해 보았을때 빠르게 확 다친 느낌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윤지 변호사 사진

오윤지 변호사

법률사무소 세율

법원은 가게 주인에게 시설물 관리와 관련한 안전 확보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질의자님과 유사한 사안에서 출입문이 천천히 작동하게 하여 안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가 있고요.

따라서 피해자측이 민법 제750조의 과실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나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소유자의 책임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온다면 질의자님에게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질의자님은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거나 질의자님의 출입문이 주의의무를 다하여 설계되었음을 증명하여 반박해야 합니다.

변호사 상담 사례 3

음식점 출입문 손끼임 사고원문보기

사고당일 바람이 꽤 심하게 부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음식점 입구쪽에 앉아있었구요. 음식이 나오고나서 식사를 하려고하는데 마침 다른 손님분들이 문을 활짝 열어놓아 바람이 매우 심하게 불어 식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문을 닫으러갔습니다. 문이 꽤 무거운 철문이었고 깅풍이 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문을 닫다가 근처에 다른 사람이 맞을 위험도 있고 강풍에 의해 문이 쾅닫혀 시설에 손상이 갈 가능성이 있어 조심스럽게 문을 닫던와중 제 검지가 문틀사이에 끼어버려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로인해 오른손 검지 손톱뿌리가 파괴되어 영구적인 손톱손상이왔고(손톱이 변형되어 흉측하게 자람) 이쁜손이 자랑거리중 하나였던 저는 오른손 검지가 흉측해져 컴플렉스가 생겼습니다. 보험사는 CCTV를 보니 시설물의 문제는 아니고 손님(저)의 부주의로 보여 보상이 불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지세훈 변호사 사진

지세훈 변호사

변호사지세훈법률사무소

문의주신 사안의 경우 식당 주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나 귀하의 과실도 일부 고려될 것이라는 점, 귀하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손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셔야 하겠습니다.


‘출입문 예절’, ‘출입문 매너’...

출입문을 열고 닫을때 많은 사고가 발생하다보니 상대방을 배려하는 의도에서 생겨난 말일텐데요.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 과정에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고, 그것으로 인해 누군가 피해를 입었다면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할 수도 있습니다. 출입문 손끼임 사고, 출입문 과실치상에 연루되지 않도록 일상생활에서 좀 더 주의를 기울이고, 만에 하나 연루되어 법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면 로톡에서 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마지막으로, ‘당기시오’ 라고 적혀있는 출입문은 꼭! 당겨서 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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