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출입문 손끼임 사고 | 손해배상 상담사례 | 로톡
손해배상

음식점 출입문 손끼임 사고

사고당일 바람이 꽤 심하게 부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음식점 입구쪽에 앉아있었구요. 음식이 나오고나서 식사를 하려고하는데 마침 다른 손님분들이 문을 활짝 열어놓아 바람이 매우 심하게 불어 식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직원분에게 문을 닫아달라고 요청하려했으나 주변에 여유있는 종업원분이 보이질 않았고 닫으려 하질않았기에 결국 제가 직접 문을 닫으러갔습니다. 문이 꽤 무거운 철문이었고 깅풍이 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문을 닫다가 근처에 다른 사람이 맞을 위험도 있고 강풍에 의해 문이 쾅닫혀 시설에 손상이 갈 가능성이 있어 조심스럽게 문을 닫던와중 제 검지가 문틀사이에 끼어버려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로인해 오른손 검지 손톱뿌리가 파괴되어 영구적인 손톱손상이왔고(손톱이 변형되어 흉측하게 자람) 이쁜손이 자랑거리중 하나였던 저는 오른손 검지가 흉측해져 컴플렉스가 생겼습니다 또한, 오른손 검지 진피층의 개상으로 인해 약 4주간 오른손 검지를 쓰는 활동을 하지못하였습니다. 사고 후 1달반이 지난 지금도 통증 및 감각의 이상이 남아있습니다. 저는 치과대학에 재학중인데 상해로인해 학교 실습에 지장이 생겼고 생계수단인 과외도 펜을 잡을수가 없어 차질이 생겼습니다. 더불어 치과의사에게 매우중요한 오른손 검지의 감각이 온전히 회복되지 않아 향후 치과의사로서의 삶에도 큰 영향이 있습니다. 현재 상황 : 음식점측에서는 보험사를 통해 연락을 준다하였으나 사고 후 1달반이자나도 연락이 없어 결국 재차 연락을 걸어 겨우 보험사와 통화할 수 있었습니다. 보험사는 CCTV를 보니 시설물의 문제는 아니고 손님(저)의 부주의로 보여 보상이 불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 의견 : 바람이 매우 심하게 불어 그로인해 손님이 식사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식당 직원이 직접 문을 닫을 생각이없어 손님이 직접 닫다가 발생한 사고인데 저의 주의 부주의와는 무관하게 식당측에서 치료비는 물론이고 기타 위자료까지 받아야 한다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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