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말 기준, 우리나라의 편의점은 약 54,200여개라고 합니다. 1개의 편의점에서 3명의 알바생이 일한다고 가정하면, 알바생 숫자만 15만명이 넘어가죠.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소와 일자리이다 보니 편의점에서 발생하는 분쟁도 정말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점주와 알바생 사이에서 특히 많이 발생하는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목차
5900원짜리 족발 세트 폐기 찍고 먹었다고 알바생 고소한 편의점 점주...결말은? (w.시끌법적)

이미지 출처 : 시끌법적 영상 캡처
편의점 알바생이 점주에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5,900 원 짜리 반반족발세트를 일부러 폐기처리 하고 먹었다는 건데요.
근무 6일 차에 횡령죄로 고소된 알바 A씨.
사실A씨가 상품판매 시간이 아직 남았는데도 족발을 폐기하고 먹긴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실수 인지 고의 인지 봐야 하는데요.
횡령 째는 '고의성이 입증돼야만 처벌할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이미지 출처 : 시끌법적 영상 캡처
편의점에서는 상품별로 폐기하는 시간이 다릅니다.
도시락, 햄버거,샌드위치는 보통 저녁 7:30
김밥,빵, 유제품, 그리고 '냉장식품'은 저녁 11시 반에 폐기하는데요.
A씨가 먹은 족발은 냉장식품이지만 포장상태는 편의점도시락과 유사한 모양이었죠.

이미지 출처 : 시끌법적 영상 캡처
그래서 이 사건의 판사는 "A씨가 충분히 혼동할 수 있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점주가 사전에 도시락과 냉장식품의 종류에 대해 교육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알바 6일 차였던 A씨가 착각할 수 있었다고 봤죠.
게다가 A씨가 이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5일 동안 최소 15만원 이상의 사비를 들여 상품을 산 것도 무죄의 이유였는데요.
만약 A씨가 족발을 먹고싶었다면 횡령이 아니라 본인 돈으로 구매 했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로톡에서 찾아본 편의점 폐기 관련 분쟁
로톡 상담사례(1) - 편의점 폐기음식 제공을 구두로 허락받았으나 근무시간에 친구에게 폐기를 주어 해고당한 사례
편의점 폐기 제공에 대한 법적 절차 상담원문보기
본인은 편의점 알바생이었습니다. 점주님은 저에게 편의점 폐기를 말하지 않고 언제든 먹으라고 구두로 이야기 하였고 끝나는 시간에 집에도 싸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두어차례에 걸쳐 근무시간에 친구에게 폐기함에 있는 폐기를 주었습니다. 이를 cctv로 확인하셨었던 점주님은 저를 당일 해고하셨고 그 친구는 본사와 이야기하여 법적절차 밟는다고 하셨습니다. 저와 제 친구에게 고소가 성립이 될까요?
김경태 변호사
김경태 법률사무소
제3자에게 폐기물을 제공한 행위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데요. 판례는 회사 직원이 회사 소유의 물건을 허락 없이 제3자에게 주는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의뢰인의 행위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점주가 폐기물을 먹거나 가져가는 것을 허락하였다고 하더라도 제3자에게 주는 것까지 허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로톡 상담사례(2) - 주휴수당을 지급건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자 폐기음식을 마음대로 먹었다고 고소하겠다는 점주
편의점 알바생의 주휴수당 문제와 점주의 고소 위협원문보기
주44시간씩 3달간 편의점에서 근무했던 알바생입니다. 주휴수당 45만원을 받지못해서 달라고했지만 거절당했고 노동청에 신고했습니다. 그러자 편의점주가 폐기음식을 마음대로 먹었다는 이유로 고소한다고 합니다.(주휴수당은 지급한다고 합니다) 제가 먹은 폐기는 총합해도 10만원 미만이고(실제로는 넉넉잡아 6만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점주에게 폐기음식을 먹어도된다는 허락을 구두로 받았지만 다른 증거가 없습니다. 다른 알바생들과도 친분이 없어서 증인을 구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대한중앙
편의점 사장이 폐기음식을 먹어도 된다고 허락했고, 폐기음식이라는 점이 입증된다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장이 승낙했는지를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다른 알바생의 증언 및 진술 확보, 또는 점주와의 대화녹취, 문자, 카톡 내역 등을 통해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로톡 상담사례(3) - 편의점 폐기음식 가져간 영상으로 800만원 손실에 대한 절도죄 누명을 쓰게된 사례
편의점 폐기 가져간 영상으로 절도죄 누명을 씌울 수가 있나요?원문보기
근무하던 편의점 매장에서 재고조사를 하였더니 총 800만원 어치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평소 폐기를 가져가거나 먹고는 했는데 (알바생들이 모두 하는 행동입니다.) 사건 이후로 사업주가 CCTV를 돌려보다가 제가 폐기함에 든 폐기를 봉투에 담아서 가져가는 걸 보고 절도로 신고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폐기함은 워크인 안에 있고 워크인 안에서 봉투에 담은채로 가져간 거라 제게 아무런 증거가 없습니다. 심지어 폐기를 먹거나 가져가라고 했던 증거도요. 그리고 폐기가 많으니 들고 가기가 무거워서, 집이 가깝기 때문에 가족에게 와서 가져가라고 부탁하고 봉투를 전달했습니다.
홍대범 변호사
홍대범 법률사무소
절도 피해액과 관련해서, 형사적으로는 CCTV 만으로 질문자님에게 800만원의 손해가 전부 인정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폐기에 담아가신 봉투의 양에 상당하는 금액만 절도의 증거가 되니, 그정도선에서 피해액이 산정될 것입니다.
관련 판례로 확인하기 - 알바생이 편의점 점주에게 승소한 사례
5,900원 상당의 편의점 식품을 먹고 횡령죄로 고소당한 사례 원문보기
[구체적 판단]
요컨대 피고인은 위 편의점에서 근무를 시작하면서 판매 가능시간이 경과한 식품은 버리는 대신 직접 먹어도 된다고 전달받았다. 그리고 위 편의점에서 도시락의 판매 가능시간은 저녁 7시 30분이었고, 해당 반반족발세트는 도시락과 같은 외형을 띠고 있었다. 피고인은 도시락의 판매 가능시간이 경과한 저녁 7시 40분에 반반족발세트를 폐기 처리한 후 먹었다. 피고인은 해당 편의점에서 5일 근무하면서 최소 15만 원 이상의 물품을 구입한 바 있었을 정도로 행위 구분이 뚜렷하였고, 실제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그 주장과 같이 반반족발세트가 판매가능시간이 경과하여 폐기 대상상품이 된 것으로 생각하고, 사전 교육 등에 따라 먹어도 되는 제품인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먹은 것으로 보일 뿐, 횡령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편의점 폐기음식 관련된 점주와 알바생의 분쟁과 관련된 법원의 판결과 변호사의 상담내역을 종합해볼때, 편의점에서폐기 제품 처리에 관한 원칙과 기준을 사전에 명확히 정하고 폐기 관리에 철저를 기하는것이 점주와 알바생의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바람직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 편의점 폐기 제품 먹었다가 고소당할 위기의 알바생이라면, 꼭 봐야 할 글 (로톡뉴스)
그 외,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다가, 편의점을 운영하다가 법적 문제로 골치아픈 상황에 처하셨다면, 로톡에서 변호사와 상담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