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폐기 가져간 영상으로 절도죄 누명을 씌울 수가 있나요? | 횡령/배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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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폐기 가져간 영상으로 절도죄 누명을 씌울 수가 있나요?

근무하던 편의점 매장에서 재고조사를 하였더니 총 800만원 어치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평소 폐기를 가져가거나 먹고는 했는데 (알바생들이 모두 하는 행동입니다.) 사건 이후로 사업주가 CCTV를 돌려보다가 제가 폐기함에 든 폐기를 봉투에 담아서 가져가는 걸 보고 절도로 신고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폐기함은 워크인 안에 있고 워크인 안에서 봉투에 담은채로 가져간 거라 제게 아무런 증거가 없습니다. 심지어 폐기를 먹거나 가져가라고 했던 증거도요. 그리고 폐기가 많으니 들고 가기가 무거워서, 집이 가깝기 때문에 가족에게 와서 가져가라고 부탁하고 봉투를 전달했습니다.(2-3회 정도) 이런 경우 저에게 억울하게 800만원 가량의 절도죄가 성립 될 수도 있나요? 사업주에게도 CCTV 영상 이외의 증거는 없습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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