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7일부터 ‘사이버 렉카’, ‘딥페이크’ 등 온라인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이른바 ‘가짜뉴스 처벌법’으로 불리는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가짜뉴스 10억 과징금…'사이버 렉카' 잡을까, 표현의 자유 잡을까 (로톡뉴스 확인하기)
이번 개정안은 악의적인 허위·조작 정보 유포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고, 부당한 수익 창출을 막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강화 등 강력한 제재 수단을 담고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새롭게 시행되는 가짜뉴스 처벌법의 주요 내용과 실제 사례를 통해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가짜뉴스 처벌법이란?
① 정식 명칭과 시행일 — '7·7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가짜뉴스 처벌법’의 정식 명칭은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되어 언론에서는 ‘7·7법’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 법은 기존의 명예훼손죄와 별개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허위·조작정보’ 자체를 규제하고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배상과 제재를 목적으로 합니다.
② '허위정보'와 '조작정보'의 법적 정의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처벌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허위조작정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2항).
* 허위정보 :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정보
* 조작정보 : 내용을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44조의7(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의 유통금지 등)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손해를 끼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허위조작정보"라 한다)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풍자와 패러디는 제외한다. <신설 2026.1.6>
1.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정보(이하 "허위정보"라 한다)
2. 내용을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이하 "조작정보"라 한다)
③ 왜 만들어졌나 — 사이버 렉카와 딥페이크
이 법은 ‘사이버 렉카’와 ‘딥페이크’ 기술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사이버 렉카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자극적으로 포장하여 유포하고 조회수를 통해 수익을 얻는 유튜버 등을 지칭합니다. 딥페이크 기술은 특정 인물의 얼굴을 다른 영상에 합성하여 실제처럼 보이게 만드는 기술로, 성착취물 제작이나 허위사실 유포에 악용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개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불신과 혼란을 야기합니다. 기존 법률로는 피해 구제가 어렵고 가해자의 부당 이익 환수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강력하게 제재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2. 무엇이 어떻게 처벌되나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크게 ①행정적 제재(과징금), ②민사적 책임(징벌적 손해배상), ③형사적 처벌 세 가지 측면에서 책임을 강화했습니다.
① 과징금 최대 10억 원의 3가지 조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허위조작정보 유포 행위에 대해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4).
구분 | 조 |
|---|---|
조건1 |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 (예: 유튜버, 블로거 등) |
조건2 | 유포한 정보가 이미 법원에서 불법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되어 유죄판결, 손해배상판결 등이 확정된 정보일 것 |
조건3 | 위와 같이 확정판결을 받은 정보를 2회 이상 유통했을 것 |
이는 판결을 통해 ‘가짜뉴스’임이 명백히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유포하여 이익을 얻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② 피해액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의 요건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특정 요건이 충족될 경우 실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0 제3항).
징벌적 손해배상 3대 요건
가해자가 유포한 정보가 불법 또는 허위조작정보임을 알았던 경우 (고의성)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었던 경우
정보 유통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법익 침해가 발생한 경우
법원은 배상액을 정할 때 피해 규모, 가해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유통 기간 및 횟수, 피해구제 노력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0 제4항). 이는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돕고, 가해자가 범죄로 얻은 이익보다 더 큰 경제적 책임을 지게 하려는 취지입니다.
③ 처벌되지 않는 경우 — 풍자·패러디, 사적인 대화
모든 허위·조작 정보가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풍자와 패러디:
법은 ‘풍자와 패러디는 제외한다’고 명시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합니다(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2항 단서). 다만, 풍자를 가장하여 특정인을 악의적으로 비방하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경우는 보호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적인 대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야 합니다. 따라서 카카오톡 1:1 대화나 소수 인원으로 구성된 비공개 단톡방에서의 대화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대화 내용이 외부에 유출되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전파가능성 이론’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가짜뉴스 처벌법 - 판단과 처벌 기준 >
3. 실제 상담사례 및 판례로 보는 허위사실 유포의 법적 책임
개정법 시행 이전에도 허위사실 유포는 심각한 법적 책임을 동반했습니다. 로톡에 접수된 실제 상담사례와 관련 판례를 통해 기존 법리가 어떻게 적용되었고, 2026년 7월 7일부터는 무엇이 더 강화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① 조직적 루머의 표적이 된 방송인 – 피해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특정 세력이 저에 대한 악성 루머를 조직적으로 퍼뜨리고 있습니다. 영상, 게시글이 수십 개인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기존 법리 요약:
이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 수집입니다. 문제의 영상과 게시글을 모두 캡처하고 URL을 확보하여 최초 유포자와 적극적인 유포자들을 특정해야 합니다. 이를 근거로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하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부터는 여기에 더해…" 피해자는 가해자들을 상대로 실제 발생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받을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들이 루머를 통해 광고 수익 등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면, 법원은 이를 고려하여 배상액을 대폭 높일 수 있습니다. 조직적 가해 행위에 대한 강력한 경고가 되는 셈입니다.
인터넷 악플 고소, 디시인사이드 대응 방법은?원문보기
작년부터 갑자기 유명해져서 많은 악플과 모욕 허위사실 유포등을 당하고있는데 디시인사이드라는 사이트가 주된 곳이고 이런곳에있는 악성 루머 글 댓글등 전부 고소하고싶습니다. 악플을 직접보기 힘들어서 제가 직접 증거 취합하기는 힘들거같아 제 이름을 검색해서 나오는것들을 대신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고준용 변호사
법무법인 도모
이런 경우 모든 글이 바로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는 모욕적인 표현인지, 허위 사실을 퍼뜨린 것인지에 따라 대응 여부가 나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한 비판이나 의견 수준인지, 아니면 인격을 침해하는 표현인지가 판단 기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소를 하려면 우선 문제 되는 게시글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보통은 게시글 캡처, 링크, 작성 시점 등이 함께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처럼 직접 악플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다른 사람이 자료를 정리해 주거나 관련 게시물을 모아 증거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명예훼손이나 모욕 사건은 게시된 시점이 중요하게 검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래된 글이라도 언제 작성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게시 날짜를 기준으로 검토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상황처럼 여러 게시물이 반복적으로 올라오는 경우라면 어떤 글이 실제로 법적 대응 대상이 되는지 먼저 선별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게시물 내용과 증거 정리 방법 등을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상담을 통해 정리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② 최초 유포자 vs 단순 전달자 – 책임은 어디까지
"친구가 단톡방에 공유해준 연예인 관련 '지라시'를 다른 방에 옮겼는데, 최초 유포자가 아니라 저도 고소당할 수 있나요?"
기존 법리 요약: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허위사실을 직접 생성하지 않고 전달만 했더라도 그 내용이 허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서 비방의 목적으로 전파했다면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단순 전달'이라는 주장만으로는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도8566 판결 등 참조).
"2026년 7월부터는 여기에 더해…" '공유'나 '퍼나르기' 역시 명백한 '유통' 행위입니다. 만약 공유한 정보가 나중에 법원에서 허위조작정보로 판결이 났음에도, 이를 또다시 유포한다면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 공유의 책임이 매우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아니면 말고’ 식의 정보 공유, 이제는 무거운 법적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정보 유포 전 법적 문제를 변호사에게 확인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명예훼손 소문, 법적 대응 가능할까요?원문보기
저와 양다리 걸치던 남자가 저에게 들켜서 안좋게 끝이 났습니다. 저는 퇴사한 회사였고 남자는 그 회사를 다니고있고 여자는 제가 퇴사한 후 새로 들어온 신입입니다.
신입이 회사에 저를 포함 셋 사이에 있던 성적인 내용을 전부 회사직원들에게 뿌렸고 억울하니 그럴수있겠다 넘겼습니다. 추후 신입이 저를 걸레니 더러운년이니 모욕하는 소문을 내고 신입과 남자가 잠자리 갖는걸 제가 문열고 목격한 것인데 제가 빨개벗고 잠자리를 갖고있었다고 와전된 소문을 퍼뜨리고 해당 내용을 들은 다른 직원들이 또 다른 직원한테 와전된 소문을 내어 점차 일이 커져 전직원이 알게 되고 헛소문이 어디까지 퍼졌는지 모를 지경입니다.
후에 제가 퇴사한 상태니 대자보처럼 카카오톡 프로필에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는 식의 프사를 하는 바람에 신입에게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신고 당했습니다.
우선, 제가 갖고있는 정보는 신입의 말을 듣고 나서서 소문낸 남자직원이 있어 해당 직원을 고소하고싶습니다.
-직원 열댓명을 모아서 회사 휴게실 및 회식자리에서 저의 잠자리 관련 성 추문을 냈다는 당시 그 현장에 있던 사람의 녹취록 보유
-전직원에게 저의 연락망을 차단하라고 시키고 검토까지 시켰다는 녹취록 보유
- 전해들어 전해들어 와전된 소문을 저에게 전달해준 사람의 카톡캡쳐본
현재 외전된 소문을 낸 사람들 전부를 고소해야할지 나서서 소문낸 한 남자만 고소해야할지도 고민이고, 양다리걸쳤던 남자가 자신도 피해자니 같이 고소하게 해달라고하여 그것도 고민이 됩니다.
남언호 변호사
법률사무소 빈센트
단순한 뒷담화 수준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성적 소문이 퍼지고 2차 가해까지 이어진 명백한 범죄 상황이에요. 그래서 솔직히 지금 상황에서는 소문을 가장 적극적으로 퍼뜨린 남자 직원 한 명을 먼저 고소하는 게 제일 깔끔합니다.
휴게실·회식 자리에서 열댓 명을 모아놓고 성적 소문을 얘기했다는 녹취까지 있다면, 이건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아주 명확하게 성립돼요. 증거도 이미 탄탄하게 갖고 계시니까 여기부터 정면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반면 신입이나 전해 들었다며 전달만 한 사람들까지 한 번에 다 고소하면 사건이 너무 커지고 꼬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실제로 적극적으로 만든 사람, 퍼뜨린 사람만 초기에 묶어서 처리하는 게 수사도 빠르고 결과도 더 선명하게 나옵니다. 나머지는 필요하면 2차 고소로 천천히 가도 돼요.
그리고 양다리 걸쳤던 남자가 본인도 피해자니까 같이 고소하자는 건,, 솔직하게 말하면 질문자님께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이 사태의 구조적으로 한 축을 이루는 인물이고, 수사 과정에서 질문자님 피해자성을 흐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단독으로 고소하는 것이 훨씬 안정적이에요.
무엇보다 지금 질문자님이 겪은 정신적 피해 (자살기도, 경찰 출동, 대학병원 진료 권유, 증상의 악화) 이런 부분들은 사건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가 되니 잘 모아두세요.
③ 홧김에 쓴 글, 삭제해도 남는 책임
"전 연인에 대해 홧김에 허위 비방글을 올렸다가 10분 만에 삭제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캡처해서 고소한다고 합니다. 삭제했는데도 처벌받나요?"
존 법리 요약: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순간 '기수(범죄 완성)'에 이릅니다. 글을 게시한 즉시 범죄는 성립했으며, 이후 삭제했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발적인 삭제와 사과 등은 재판 과정에서 양형에 유리한 사유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부터는 여기에 더해…"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 됩니다. 법원은 배상액을 산정할 때 '피해구제를 위한 노력'을 고려하지만, 이미 유포된 사실로 인한 피해와 가해자의 악의성이 컸다고 판단되면 글을 삭제했더라도 상당한 금액의 배상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순간의 감정으로 올린 글이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당했다면,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최선의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의 실명 언급과 법적 문제원문보기
에브리타임 내에서 어떠한 사건의 가해자 신상을 누가 유포 했고 심각한 사건인지라 저도 모르게 감정이 격해져 그 가해자로 추정됐던 사람 실명 성을 제외한 이름 두글자를 언급하며 인신공격( 얼굴 관련 )과 죽었으면 좋겠다는 게시물을 적었습니다.(이름 얼굴 사건 모두 제가 최초 유포자는 아닙니다)
너무 격해졌다 생각하여 글 올리고 한시간 정도 후에 삭제 했습니다. 근데 다음날 가해자로 추정되었던 분이 본인 sns에 본인은 그 사건의 가해자가 아니며 고소할거다 라며 고소장 사진을 올리셨습니다. 현재 에브리타임 계정은 두려운 마음에 탈퇴했습니다.
하진규 변호사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란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것’ 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유포되고 있는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의 사실인지에 따라서 적용 법조문이 달라지며, 허위의 경우 벌금이 두 배로 뛰고 자격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고 추상성 판단이나 경멸감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됩니다. 또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며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의 표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인 온라인커뮤니티 에브리타임 내에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것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작성하신 글의 내용 중 상대방의 신상을 비롯하여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었다면 특정성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공연성과 특정성이 모두 충족되면 발언 내용과 수위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적시된 사실이 진실인지 허위인지 상관없이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성립한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인 경우에는 제307조 제1항, 허위의 사실인 경우에는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 >
4. 실제 판례로 보는 허위사실 유포의 법적 책임
개정법 시행 이전에도 법원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왔습니다.
① [판례 1] 기사 형식을 빌린 허위 광고에 대한 언론사의 책임
대법원은 신문사가 광고주로부터 허위·과장된 내용을 받아 ‘기사형 광고’를 게재하여 독자가 피해를 본 사안에서, 신문사 역시 독자의 손해에 대해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5다210231 판결). 이는 정보를 유통하는 플랫폼(유튜브, 포털 등)이나 매체도 허위 정보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시사합니다. 2026년 7월부터는 이러한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유튜버 등에게 직접 징벌적 손해배상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책임 소재가 더욱 명확해집니다.
기사형 광고의 허위·과장 내용으로 인한 신문사의 공동불법행위책임 인정 여부 원문보기
결과 요약
신문사 등이 기사형 광고를 게재하며 광고임을 명확히 표시하지 않고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을 보도기사처럼 게재하여 독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신문사 등은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함.
사실관계
피고는 인터넷 경제뉴스 사이트를 운영하는 인터넷신문사임.
소외인은 허위 상품권 할인 판매 광고로 고객을 모집하여 대금을 편취할 계획을 세움.
소외인은 피고 측으로부터 기사 게재 및 중소기업브랜드대상 선정 제안을 받고, 피고에 '파트너 요청서'와 기사 초안을 보냄.
피고는 소외인의 업체를 2011년 하반기 중소기업브랜드대상 소셜커머스 부문 수상업체로 선정하고, 한경사이트에 "믿을 수 없는 소셜커머스…해결책은?"이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 제1기사를 게재함.
이 사건 제1기사는 소셜커머스 부작용을 전제하며 소외인의 업체가 "오프라인에서부터 소비자 층에 두터운 신뢰를 받아 온 잘 알려지지 않은 알짜기업"이라고 허위 내용을 포함함.
소외인은 이 사건 제1기사 게재와 관련하여 피고에 240여만 원을 지급함.
원고들은 이 사건 제1기사를 신뢰하여 소외인의 업체에 상품권 대금을 선입금하였으나, 상품권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피해를 입음.
소외인의 업체 상품권 구매 주문액은 이 사건 제1기사 게재 후 급증함.
② [판례 2] ‘사이버 렉카’ 유튜버에 대한 실형 및 범죄수익 추징
법원은 유명인에 대한 미확인 정보를 바탕으로 자극적인 허위 영상을 반복적으로 게시하여 수익을 올린 ‘사이버 렉카’ 유튜버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범죄수익 2억 1천만 원을 추징하라고 선고했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25. 1. 15. 선고 2024고단3737,6580(병합) 판결). 이는 허위사실 유포가 명백한 범죄이며, 이를 통해 얻은 이익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법원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2026년 7월부터는 이러한 형사처벌에 더해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사이버렉카 유튜버의 허위사실 유포 및 모욕에 따른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업무방해죄 성립 원문보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함.
압수된 아이패드 프로 1개, 레노버 노트북 1개를 몰수하고, 211,420,152원을 추징하며,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1년 4월경부터 2023년 6월경까지 익명으로 유튜브 'B' 채널을 운영한 '사이버렉카' 유튜버임.
피고인은 연예인이나 유명인에 대한 미확인 정보에 기초하여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콘텐츠를 제작, 게시하여 조회수 및 수익을 추구함.
피고인은 2021년 10월경부터 2023년 6월경까지 여성 아이돌 그룹 C의 멤버 D, 소속사 E, 여성 아이돌 그룹 H의 멤버 J, L, N, P, 남성 아이돌 그룹 Q의 멤버 S, 인플루언서 T 등을 대상으로 허위 사실이 포함된 영상을 제작, 배포하여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음.
피고인은 2022년 9월 하순경 피해자 D에 대해 'D의 질투 등 인성 문제로 Z의 C 데뷔가 무산되었다'는 취지의 허위 영상을 제작하여 B 채널에 게시함.
피고인은 2021년 10월 하순경 피해자 J에 대해 'J가 캐스팅될 만한 얼굴이 아니었고, 성형 전 모습이 뮤비에 담겼다'는 취지의 모욕적인 영상을 제작하여 B 채널에 게시함.
피고인은 2022년 7월 21일경 여성 아이돌 그룹 AF의 멤버 AH, AJ에 대해 '인성이 안 좋고 승무원에게 갑질했다'는 취지의 모욕적인 영상을 제작하여 B 채널에 게시함.
피고인은 2022년 8월 2일경 남성 아이돌 그룹 AK에 대해 '팬들에게 6,500원짜리 오므라이스만 제공하고 길바닥에서 식사하게 했으며, 본인들은 고기도시락을 먹었다'는 취지의 허위 영상을 제작하여 B 채널에 게시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22년 2월 4일경부터 2023년 6월 7일경까지 총 23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해 피해자 D, E, L, J, N, T, S의 명예를 훼손하고, 16회에 걸쳐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E의 매니지먼트 업무를 방해함.
피고인은 2021년 11월 1일경부터 2023년 6월 10일경까지 총 19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 D, J, L, N, P를 모욕함.
피고인은 2022년 7월 21일경부터 2023년 1월 25일경까지 총 5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 AH, AJ를 모욕함.
피고인은 2022년 8월 2일경 피해자 AK의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AK 소속사인 AT의 매니지먼트 업무를 방해함.
5. 피해를 입었다면 / 고소를 당했다면
① 피해자: 증거 수집 → 신고 → 손해배상 청구 절차
1. 증거 수집
허위사실이 담긴 게시물, 영상, 댓글 등을 즉시 캡처하고 URL 주소를 확보해야 합니다. 가해자의 아이디, 채널 정보 등도 함께 저장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2. 경찰 신고
수집한 증거를 바탕으로 가까운 경찰서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차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민사 소송
형사 절차와 별개로,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 7일 이후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② 게시자: 고소장을 받았을 때 대응 순서
1. 변호사 상담
고소장을 받았다면 즉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2. 사실관계 확인
자신이 게시한 내용이 정말 허위인지, 비방의 목적이 있었는지, 공익적 목적은 없었는지 등을 객관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3. 합의 시도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면, 피해자와의 진심 어린 사과와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4. 법적 대응
억울하게 고소당했다면, 게시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는 증거, 공익을 위한 것이었다는 점,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 >
6. 자주 묻는 질문 FAQ
Q. 시행일(2026.7.7) 이전 게시물도 소급 적용되나요?
형벌 법규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개정법은 시행일 이후의 행위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게시했더라도 삭제하지 않아 계속 유통되고 있다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Q. 남이 만든 가짜뉴스를 '공유'만 해도 처벌되나요?
법은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공유’나 ‘퍼가기’도 유통에 해당합니다.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악의적인 목적으로 공유했다면 최초 유포자와 함께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허위사실인 줄 몰랐거나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Q. 단톡방에서 찌라시를 돌리면요?
단톡방의 성격과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소수의 지인으로 구성된 비공개 단톡방은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백 명이 참여하는 오픈채팅방 등 사실상 공개된 공간이라면 처벌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형사처벌과 별개로 개정법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Q. 연예인 합성 밈·패러디도 문제가 되나요?
풍자와 해학의 수준을 넘어서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개정법은 풍자와 패러디를 명시적으로 허용합니다. 사회적 현상이나 인물을 비판·풍자하기 위한 창작물은 보호받습니다. 그러나 특정인의 얼굴을 성적인 영상에 합성(딥페이크)하거나, 명백한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조롱하는 등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수준이라면 ‘풍자’의 범위를 벗어나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Q. 풍자인지 허위정보인지는 누가 판단하나요?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이 합니다. 사회 통념상 특정 인물이나 사안에 대한 비판이나 해학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악의적인 인신공격이나 사실 왜곡에 해당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Q. 기존 명예훼손죄 고소와 무엇이 다른가요?
기존 명예훼손죄는 주로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정법은 여기에 더해 피해자가 실질적인 금전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고, 반복적인 가해자에게는 국가가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제재 수단을 다각화하고 강화한 차이가 있습니다.
Q. 문제가 된 글을 삭제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글을 삭제하더라도 이미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된 시점에 범죄는 성립(기수)합니다. 다만, 자발적으로 글을 삭제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온라인 공간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악의적인 허위·조작 정보로 고통받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장치입니다. 표현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그 자유가 타인의 인격과 명예를 짓밟는 무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었거나, 억울하게 가해자로 지목되어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말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로톡의 경험 많은 변호사들이 여러분의 편에서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드릴 것입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법률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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