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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에서의 실명 언급과 법적 문제

에브리타임 내에서 어떠한 사건의 가해자 신상을 누가 유포 했고 심각한 사건인지라 저도 모르게 감정이 격해져 그 가해자로 추정됐던 사람 실명 성을 제외한 이름 두글자를 언급하며 인신공격( 얼굴 관련 )과 죽었으면 좋겠다는 게시물을 적었습니다.(이름 얼굴 사건 모두 제가 최초 유포자는 아닙니다) 너무 격해졌다 생각하여 글 올리고 한시간 정도 후에 삭제 했습니다. 근데 다음날 가해자로 추정되었던 분이 본인 sns에 본인은 그 사건의 가해자가 아니며 고소할거다 라며 고소장 사진을 올리셨습니다. 현재 에브리타임 계정은 두려운 마음에 탈퇴했습니다. 아직 제게 고소장이 날라온 건 아니지만 제가 실명을 언급한 멍청한 행동에 불안하고 만약 그 분이 정말 그 사건의 가해자가 아니라면 그 분께 죄송하고 반성이 됩니다. 전과가 남게 될까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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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란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것’ 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유포되고 있는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의 사실인지에 따라서 적용 법조문이 달라지며, 허위의 경우 벌금이 두 배로 뛰고 자격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고 추상성 판단이나 경멸감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됩니다. 또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며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의 표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인 온라인커뮤니티 에브리타임 내에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것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작성하신 글의 내용 중 상대방의 신상을 비롯하여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었다면 특정성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공연성과 특정성이 모두 충족되면 발언 내용과 수위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적시된 사실이 진실인지 허위인지 상관없이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성립한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인 경우에는 제307조 제1항, 허위의 사실인 경우에는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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