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길고 힘든 재판 끝에 최종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적으로는 모든 절차가 끝났지만, 마음속 억울함은 그대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순간 이런 질문을 떠올립니다. "이 판결 자체를 헌법재판소에 가져가서 다툴 수는 없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재판소원'입니다. 이 글에서는 '재판소원'이 무엇인지, '일반 헌법소원'과는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왜 그렇게 까다로운지 알기 쉽게 비교하며 설명해 드립니다.
목차
1. ‘재판소원'이란 무엇인가? ‘헌법소원’과 어떻게 다른가?
가. 재판소원
'재판소원'이란 법원의 '재판(판결)' 그 자체를 취소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는 헌법소원을 말합니다. 일반 헌법소원이 법률이나 행정처분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 달리, 재판소원은 사법부의 최종 판단인 '재판'을 직접 겨냥한다는 점에서 매우 특별합니다.
하지만 우리 헌법재판소법은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여, 원칙적으로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나. 한눈에 보는 '일반 헌법소원' vs '재판소원' 비교
구분 | 일반 헌법소원 | 재판소원 (예외적 헌법소원) |
|---|---|---|
심판 대상 | 법률, 대통령령, 행정처분, 검사의 불기소처분 등 (법원의 재판 제외) | 법원의 재판 |
핵심 근거 | 국가 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한 경우 | 법원이 '이미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
허용 범위 | 다른 법적 구제 절차를 모두 거쳤다면 청구 가능 (보충성 원칙) | 원칙적 금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 |
2. 재판소원, 왜 원칙적으로 금지될까?
법원의 재판을 쉽게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다툴 수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 사법부 독립 및 최종성 훼손: 3심 제도의 근간이 흔들리고, 대법원 판결이 최종심이라는 권위가 무너집니다. 사실상 4심제가 되어 재판이 끝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권력 분립 원칙 위배: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는 기관이지, 법원의 사실관계 판단이나 법 해석의 오류를 바로잡는 상급 법원이 아닙니다. 이는 사법부의 고유 권한을 존중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단순히 "판결이 억울하다"거나 "판사가 법을 잘못 해석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재판소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3. 어떤 경우에만 재판소원이 가능할까?
그렇다면 재판소원은 완전히 불가능한 제도일까요?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는 단 하나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률을 법원이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이미 '사용 금지' 딱지가 붙은(위헌 결정된) 법률을 판사가 사용하여 판결을 내리는 '명백한 오류'가 발생했을 때만, 그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기 위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제도입니다.

4. 재판소원 상담사례
나홀로소송이 불가한 것을 알고 국선대리인을 신청하여 재판소원을 제기하며 기간 등을 상담한 사례원문보기
대법원 결정문을 2026. 2. 19. 송달받은 후 재판소원을 직접 제기했으나, 변호사강제주의를 뒤늦게 알고 국선대리인을 신청했으나 2026. 3. 24. 기준 국선대리인 신청은 기각, 본안은 각하(4호)로 표시되었고, 2026. 3. 25. 각하결정정본 및 기각결정정본이 전자송달된 것으로 통지받았으나 아직 송달확인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사건의 상고심에서 청구인이 다툰 것은 사실오인이 아니라, 공소사실 특정 부족, 판결문 내부 모순, 고의 및 미필적 고의 인정에 관한 법리오해였고, 재판소원은 대법원이 이를 법률심으로 심리하지 않은 점에 따른 기본권 침해 여부를 다투는 사안입니다.
제 계산으로는 아직 헌재 결정 송달을 하지 않았고, 송달하게 되면 그 이후로부터 청구기간이 약 4일 정도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대한중앙
현재 상태에서는 재청구 가능성은 있으나 기간 계산은 ‘대법원 결정 송달일 기준’으로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라 매우 촉박하며, 전자송달 미확인으로 기간이 새로 시작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즉 질문자 계산처럼 “헌재 결정 송달 후 기간 재기산”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즉시 전자송달 확인 후 정확한 송달간주일을 특정하고, 동시에 변호사 선임 상태에서 재청구 가능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시간이 남아 있다면 즉시 재청구를 진행해야 하고, 경과된 경우에는 재심 또는 다른 헌법소원 경로가 가능한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재판소원은 형식요건 위반으로 각하되는 사례가 매우 많아 초기 전략이 핵심입니다.
재판소원과 법왜곡죄, 어떻게 접근할까요?원문보기
쇼핑몰을 만드라고 저에게 권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신의성실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쇼핑몰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이러한 사실을 왜곡하여 제가 연락한 취지를 다시 만나고 싶어서 연락한다고 왜곡을 하였습니다. 하여 이러한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서1심 2심 3심이 되었고 형이 가벼워심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재심의 경우에는 양이 많아 방대해서 살펴보지 않았고 이런내용을 다시 진행하여 재심신청후 받아들여져 재심이되었습니다. 그리고 2026년 3월 13일 재판소원이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재판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사실관계를 비틀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와 관련되어 다른 경찰관하고 공소장을 변경 신청한 검찰이 밝혀주었습니다.
1. 재심을 진행중인데 재판소원을 하는것이 필요할까요?
2. 법왜곡죄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까요?
3. 법왜곡죄를 진행시 국가배상제도를 민사를 통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한장헌 변호사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재심이 이미 진행 중이라면 일반적으로는 재심 절차의 결과를 먼저 지켜보는 것이 보통입니다. 재판소원은 법원의 재판 자체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제기하는 절차이지만, 다른 구제절차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보충성 원칙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재심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재판소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법왜곡죄는 현재 우리 형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위증 등 다른 범죄 성립 여부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사실관계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책임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4. 재판소원에 대한 흔한 오해/유의점
오해: 대법원에서 졌으니 헌법재판소에서 4심을 받아봐야겠다.
진실: 불가능합니다. 헌법재판소는 4심 법원이 아니며, 재판의 사실관계나 법리 판단을 다시 하지 않습니다.
오해: 내 사건에 적용된 법률이 위헌인 것 같으니, 판결을 취소해달라고 헌법소원을 내야겠다.
진실: 절차가 틀렸습니다. 판결 자체를 대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위헌법률심판형 헌법소원'(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은 가능하지만, 이는 재판소원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가장 중요한 유의점 중 하나는, 모든 헌법소원 심판은 '나홀로 소송'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재판소원도 혼자서 청구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법은 "각종 심판절차에 있어서 당사자인 사인(私人)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으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수행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이를 '변호사강제주의'라고 합니다. 헌법재판은 고도의 법률적 전문성을 요구하며,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중대한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를 통해 절차의 안정성과 심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당사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재판소원은 1997년 예외적으로 허용된 이후, 수천 건의 관련 헌법소원이 청구되었지만 모두 문턱에서 각하(심리 없이 종결)되었습니다. 그만큼 '바늘구멍'과 같은 제도였죠.
그런데 최근(2026년), 헌법재판소 역사상 처음으로 '재판소원 1호 사건'을 지정하여 정식 심판에 회부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판단한 법 조항을 대법원이 사실상 그대로 적용했다고 볼 소지가 있어, 재판소원의 유일한 예외 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이 '1호 사건' 지정은 역사적인 일이지만, 이를 "이제 대법원 판결도 쉽게 다툴 수 있게 되었다"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 사건은 '이미 위헌 결정된 법률을 적용한 재판'이라는 극히 예외적인 요건을 얼마나 엄격하게 따지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줍니다.
따라서 재판소원은 금지된 제도가 아니라, 극도로 엄격한 조건 하에서만 가능한 국민의 마지막 권리 구제 수단입니다. 만약 자신의 사건이 이 까다로운 요건에 해당한다고 생각되더라도, 섣불리 청구하기보다는 반드시 헌법 전문 변호사와 심도 있는 상담을 통해 가능성을 신중하게 검토한 후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