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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쇼핑몰을 만드라고 저에게 권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신의성실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쇼핑몰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이러한 사실을 왜곡하여 제가 연락한 취지를 다시 만나고 싶어서 연락한다고 왜곡을 하였습니다. 하여 이러한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서1심 2심 3심이 되었고 형이 가벼워심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재심의 경우에는 양이 많아 방대해서 살펴보지 않았고 이런내용을 다시 진행하여 재심신청후 받아들여져 재심이되었습니다. 그리고 2026년 3월 13일 재판소원이 진행되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고민이 되는 점이 있습니다. 또한 재판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사실관계를 비틀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와 관련되어 다른 경찰관하고 공소장을 변경 신청한 검찰이 밝혀주었습니다. 그리고 질문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래 - 1. 재심을 진행중인데 재판소원을 하는것이 필요할까요? 2. 법왜곡죄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까요? 3. 법왜곡죄를 진행시 국가배상제도를 민사를 통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