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과 법왜곡죄, 어떻게 접근할까요?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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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과 법왜곡죄, 어떻게 접근할까요?

여성 쇼핑몰을 만드라고 저에게 권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신의성실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쇼핑몰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이러한 사실을 왜곡하여 제가 연락한 취지를 다시 만나고 싶어서 연락한다고 왜곡을 하였습니다. 하여 이러한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서1심 2심 3심이 되었고 형이 가벼워심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재심의 경우에는 양이 많아 방대해서 살펴보지 않았고 이런내용을 다시 진행하여 재심신청후 받아들여져 재심이되었습니다. 그리고 2026년 3월 13일 재판소원이 진행되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고민이 되는 점이 있습니다. 또한 재판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사실관계를 비틀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와 관련되어 다른 경찰관하고 공소장을 변경 신청한 검찰이 밝혀주었습니다. 그리고 질문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래 - 1. 재심을 진행중인데 재판소원을 하는것이 필요할까요? 2. 법왜곡죄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까요? 3. 법왜곡죄를 진행시 국가배상제도를 민사를 통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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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왜곡된 사실관계로 인해 오랜 기간 고통받으시다가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 등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어 어렵게 재심이 개시된 현재 상황에서는 재판소원보다 진행 중인 재심 재판에 온전히 집중하여 무죄를 이끌어내는 방향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재판 제도는 법원이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을 적용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법원의 재판 자체를 취소해 달라는 헌법소원인 재판소원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현재 진행 중인 재심 절차에서 수사기관의 오류를 명백히 밝혀 명예를 회복하는 데 주력하셔야 합니다. 경찰이 의도적으로 사실관계를 비틀어 수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나라 형법상 법왜곡죄라는 명칭의 범죄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해당 수사관의 위법 행위는 직권남용이나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형사 범죄로 충분히 묻고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경찰관의 진술과 검찰의 공소장 변경 등으로 수사 과정의 위법성이 객관적인 증거로 확인된 상황이므로 억울한 수사와 기소로 입은 정신적 및 재산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하여 정당한 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고의적인 사실 왜곡을 입증하여 형사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받고 이를 근거로 수사관에 대한 형사 고소와 국가배상 청구까지 유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치밀한 법리 검토와 체계적인 증거 수집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형사와 민사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민경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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