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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 재청구 가능성과 대리인 신청 방법

대법원 2026도506 결정문을 2026. 2. 19. 송달받은 후 헌재 2026헌마651 재판소원을 직접 제기했으나, 변호사강제주의를 뒤늦게 알고 국선대리인 2026헌사330을 신청했습니다. 2026. 3. 24. 기준 국선대리인 신청은 기각, 본안은 각하(4호)로 표시되었고, 2026. 3. 25. 각하결정정본 및 기각결정정본이 전자송달된 것으로 통지받았으나 아직 송달확인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재청구 가능 기간 검토 및 대리 가능 여부, 비용을 문의드립니다. 관련 자료와 기존 초안은 이미 정리되어 있어 바로 전달드릴 수 있습니다. 결정정본 확인 후 청구서는 직접 다시 작성할 예정입니다. (직접 한 이유는 형의 면제가 선고된 사건이며 비용 때문입니다) 이 사건의 상고심에서 청구인이 다툰 것은 사실오인이 아니라, 공소사실 특정 부족, 판결문 내부 모순, 고의 및 미필적 고의 인정에 관한 법리오해였고, 재판소원은 대법원이 이를 법률심으로 심리하지 않은 점에 따른 기본권 침해 여부를 다투는 사안입니다. - 타임라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6. 2. 12 : 대법원 2026도506 상고기각결정. 2026. 2. 19 : 위 결정문 송달 수령. 2026. 3. 12 : 헌재 2026헌마651 재판소원 직접 제기. 2026. 3. 17 : 국선대리인 2026헌사330 신청. 2026. 3. 24 : 헌재 홈페이지에서 국선대리인 신청 기각, 본안 각하(4호) 상태 확인. 2026. 3. 25 : 각하결정정본 및 기각결정정본 전자송달 통지 수령, 아직 미확인 상태. 제 계산으로는 아직 헌재 결정 송달을 하지 않았고, 송달하게 되면 그 이후로부터 청구기간이 약 4일 정도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전제가 맞는지도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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