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 다이렉트 메시지(DM), 오픈 채팅방 등 비대면 소통이 일상이 되면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줄여서 '통매음' 관련 상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순간의 감정으로 보낸 메시지 하나가 성범죄 전과로 이어질 수 있고, 반대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메시지로 고통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난 글에서는 통매음의 개념과 성립요건을 관련 판례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상담사례와 함께 통매음의 성립요건, 처벌수위, 통매음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통매음의 법적 정의
통매음은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의미하는 성범죄입니다. 여기서 통신매체란 휴대폰, 인터넷 메신저, SNS 같은 모든 온라인 소통 수단을 포함해요. 단순히 욕을 하거나 기분 나쁜 말을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주는 말이나 사진, 영상을 보냈을 때 통매음으로 인정됩니다.
즉,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전화를 하거나, 카톡·DM을 보내거나, 이메일 등 어떤 통신수단을 이용하든, 상대방이 성적으로 불쾌하거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메시지를 보냈을 때 성립하는 범죄예요. 이때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보낸 사람이 성적인 욕망을 채우려는 의도가 있었는지입니다.
통매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통매음의 성립요건과 판단 기준
모든 불쾌한 메시지가 다 통매음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일정한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통매음 범죄로 인정될 수 있어요. 따라서 누군가를 통매음으로 고소하려 하거나, 반대로 통매음 고소를 당했다면, 우선 그 메시지가 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는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매음의 성립요건과 판단 기준
목적: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가장 핵심적인 요건입니다. 단순히 화가 나서 욕설을 한 것이 아니라, 행위 자체에서 성적인 의도가 명확히 드러나야 합니다.
수단: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 이용
스마트폰, PC 등을 이용한 모든 통신 수단이 포함됩니다. 카카오톡, 라인, 텔레그램과 같은 메신저 앱, 인스타그램 DM, 페이스북 메시지, 온라인 게임 채팅, 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이 모두 해당합니다.
내용: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
내용 자체가 성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야 합니다. 노골적인 성기 묘사, 성행위 표현, 음란한 사진이나 영상 등이 대표적입니다. 사회 평균인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결과: 상대방에게 '도달'
메시지, 사진 등이 상대방의 통신 기기에 도달하여 상대방이 그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성립합니다.
통매음의 처벌수위
통매음으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법에서 정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앞서 살펴본 법 조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결코 가벼운 처벌이 아닙니다.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성범죄자로 등록되어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각종 보안처분이 부가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도 통매음인가요?"라고 묻는 사례 중, 실제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가장 대표적인 예외 사유는 '성적 욕망'의 목적이 없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게임을 하다가 화가 나서 상대방에게 "XX놈아, 게임 그렇게 할 거면 접어라"와 같이 성적인 의미가 없는 단순 욕설을 한 경우는 통매음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비록 모욕죄가 성립할 수는 있지만, 성적인 목적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통매음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연인 관계에서 서로 동의하에 성적인 대화를 나누거나 사진을 주고받은 경우, 이후 관계가 틀어졌다고 해서 과거의 행위를 문제 삼아 통매음으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행위 당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통매음의 성립 여부는 발언의 맥락, 당사자 간의 관계, 구체적인 표현 수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므로, 섣불리 단정하기보다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사례: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제 실제 상담사례를 함께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자친구에게 성적 표현을 했습니다.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여자친구에게 야한 말을 했는데, 통매음으로 처벌 받을까요?원문보기
제가 전 여자친구랑 예전에 교제할 때 영상통화로 일방적으로 야한 말을 하고 성기를 보여주고 자위행위를 했는데 전여자친구가 “괜찮아해도 돼”라고 했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제가 통매음으로 처벌받나요?
제가 전여자친구를 만나기 시작한 건 4월 즈음이었고 4월에 넷상으로 만나게 되어 전화번호를 알게 되어 서로 전화를 하다가 제가 위와 같은 짓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전여자친구는 아무런 반응이 없고 그냥 괜찮다고만 했습니다. 그리고 신고한다는 말도 없었고 여자친구가 영상을 녹화했다던지 그런 정황도 안보였고요 여자친구는 지금 연락이 안 되고 헤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도 통매음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아 너무 불안하고 무서워서 글을 남겨봅니다...
하진규 변호사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통신매체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죄를 말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해당 발언만을 보고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앞뒤 정황과 주변 상황을 토대로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성적 표현이 상대방으로 인해 유도되거나 상호 동의 하에 음란한 대화를 주고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보기 어려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야한 농담을 주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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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녀와 야한 농담을 주고 받았는데, 통매음인가요?원문보기
유부녀랑 야한 농담을 하다가 그분이 여자 몸매 어디가 꼴리냐고 자기는 엉덩이가 자신 있다고 해서 저는 골반, 엉덩이가 꼴린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분이 성기가 가려진 엉덩이 사진, 좀 야한 요가영상(본인이 말함) 바이러스가 있어 확인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님이랑 섹파나 페깅 해보고 싶다고 했는데 저랑 그분 둘 다 통매음인가요? 엉덩이 사진도 통매음인가요?
이용익 변호사
어텐션 법률사무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통매음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서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당 발언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기에는 서로 음란한 말을 주고 받던 상황이었으므로, 의뢰인님의 말로 상대방이 성적수치심을 느낄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되네요.
오픈채팅에서 성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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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에서 성적인 발언을 했는데 통매음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원문보기
이러한 부분도 통매음에 해당하여 고발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말 후회스럽지만 오픈채팅에서 18cm 남이라는 장을 개설했고 그 후에 들어온 어떤 분이 인증을 요구했습니다. 3차례의 요구가 있었고 네가 보려 주면 나도 보여주겠다 큰 거 보고 싶다는 발언을 했고 1차로 사진을 보낸 뒤에 삭제를 했는데 잘못 봤다며 다시 보낼 것을요 구했습니다. 2번째 사진을 보낸 후에는 5초 정도 후에 삭제를 했고 그분은 진짜 굵다 왜 젖어있냐 계속 보고 싶은데.. 등 성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 후에 카카오톡 정지가 된 것을 확인했고 아무래도 상대방이 신고하고 나가기를 한 것으로 보여 갑자기 불안감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로티피 법률사무소(LAWTP)
상대방의 요구가 있었고 성인끼리 동의하에 성적대화를 주고받은 거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유도한 상황으로 보이지도 않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상담사례: 통매음에 해당하는 경우
지난 글에서 통매음 유죄 판결이 나온 판결문을 살펴보며 통매음을 판단하는 3가지 유형을 살펴봤습니다.
판결문을 통해 알아본 통매음 유형 3가지
성행위를 연상 시키는 내용을 전달한 경우
특정 신체 부위를 지칭하는 내용을 전달한 경우
상대방의 부모나 가족 등을 욕한 경우
이제 실제 상담사례와 함께 통매음에 해당하는 상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커뮤니티에서 성적인 댓글을 달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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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으로 고소 가능성에 대한 상담 요청원문보기
디시인사이트 갤러리에서 글을 작성했고 이런 댓글이 달렸고 이런 답글을 나눴습니다.
서로 집 IP라 특정은 가능합니다. 해당 내용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혐의가 적용될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준섭 변호사
법무법인 심
1. 결론
해당 댓글은 모욕죄, 명예훼손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 다수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IP 특정이 가능하므로 고소 진행이 가능합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적용 가능한 형사법 위반
- 모욕죄: "병신", "애자" 등 모욕적 표현 사용
- 명예훼손죄: 구체적 장소(동탄, 청량리)를 언급하며 허위사실 적시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저속한 표현 다수 사용
- 협박죄: 지속적인 위협적 발언으로 검토 가능
나. 증거확보 및 고소절차
- 게시글, 댓글 내용 전체 캡처 보관
- IP 주소 등 가해자 특정 자료 확보
- 해당 사이트 관리자에게 게시물 보존 요청
- 수사기관에 고소장 제출시 증거자료 첨부
게임 중 상대방의 부모를 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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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으로 고소당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원문보기
발로란트라는 게임에서 팀원이 정치를 하여 너희 엄마 00 500평 이라는 성적 패드립을 하였는데 팀원이 통매음으로 고소를 한다며 통매음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통매음으로 성립이 되나요? 된다면 통매음으로 고소가 잘 먹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통매음으로 고소가 먹힌다면 어떤 식으로 대응하고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재성 변호사
법률사무소 장우
전형적인 게임 통매음 사건입니다. 이처럼 상대방 어머니에 대한 성적 패드립을 한 경우, 최근 무죄 판결이 종종 선고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기간 동안 비슷한 사안에서 유죄로 선고된 경우도 있기에, 안심하실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최선을 다해 대응하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마지막으로 통매음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들을 살펴보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통매음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FAQ)
온라인 게임(롤 등)에서 들은 욕설도 통매음 고소가 가능한가요?
가능할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욕설에 '성적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단순히 화가 나서 "게임 못하네"와 같은 비난이나 일반적인 욕설을 한 경우는 통매음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성별을 특정하며 성적인 모욕감을 주거나, 성적인 행위를 묘사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려는 의도가 명백했다면 통매음 고소가 가능합니다.
통매음으로 벌금형을 받으면 전과기록에 남나요?
네, 남습니다. 통매음은 성범죄에 해당하므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전과기록(범죄경력자료)에 남게 됩니다. 또한,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동성에게 보낸 메시지도 통매음이 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통매음은 상대방의 성별과 무관하게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성적 욕망'이 반드시 이성 간의 욕망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따라서 동성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을 보냈고, 그에 성적인 목적이 인정된다면 통매음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통매음과 모욕죄는 어떻게 다른가요?
가장 큰 차이점은 '성적 목적'과 '공연성'입니다. 통매음은 성립요건으로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필수적이지만, 모욕죄는 그렇지 않습니다. 반면, 모욕죄는 여러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인 '공연성'이 필요하지만, 통매음은 1:1 대화처럼 공연성이 없어도 성립합니다. 따라서 1:1 채팅으로 보낸 성적인 메시지는 모욕죄가 아닌 통매음으로 문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실제 사례와 함께 통매음의 성립요건과 자주 묻는 질문을 살펴봤습니다. 온라인 소통이 활발해진 만큼, 우리는 모두 잠재적인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소통하는 것입니다.
만약 한순간의 실수로 통매음 혐의를 받게 되었거나, 혹은 씻을 수 없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로 고통받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립요건 판단이 까다롭고, 초기 대응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범죄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적 해석과 대응 전략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최선의 해결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법률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 개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법률 자문은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각 상담사례에 대한 답변은 로톡에서 상담을 진행하는 변호사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대응방법 및 판결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