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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으로 고소 가능성에 대한 상담 요청

디시인사이트 갤러리에서 글을 작성했고 (댓글내용과는 무관한 글 ) 이런 댓글이 달렸고 이런 답글을 나눴습니다 서로 집 IP라 특정은 가능합니다 해당 내용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혐의가 적용될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니 애미 자지 박으면 꼼짝못해 글쓴이: 이거 통매음으로 고소할게요ㅅㄱ A: 해봐 병신아ㅋㅋ 니애미 김정은 정액받이 노무현한테 후장 존나 따먹히고 질싸 얼싸 당함 ㅅㄱ 글쓴이: 해봐(로톡을 키며) A: 니애미 동탄 아파트 노인정에서 500원씩 받고 할아버지들한테 보지 ㅈㄴ대줌 니애미 청량리 588에서 여관바리하면서 지금도 1만원에 보지 파는년ㅋㅋ 글쓴이: ^틀^ A: 통매음으로 고소한다면서 병신아 좀 해봐라 할 용기도 돈도 시간도 없는 새끼가 협박하기는ㅋㅋ 에휴 글쓴이: ^틀^ A: 병신 쫄보새끼ㅋㅋ 평생 그렇게 살아라 글쓴이: 할배요 고소가 10분만에 뚝딱 가능한게 아닙니다 그저.. ^틀^ A: 병신아 니는 고소 절대못해ㅋㅋ 쫄보 병신 애자라서 글쓴이: 이후로 성적인 발언하면 진행할게요 하지마세요 A: 니애미 보지 허벌보지 갈보 시커먼 나팔보지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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