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사건으로, 특별히 서면 위임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강제집행면탈 주요 판례>
본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먼저 강제집행을 받을 객관적 상태가 존재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채권자가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가처분을 하거나 소의 제기 또는 지급명령의 신청을 한 사실이 없더라도 채권확보를 위하여 소송을 제기할 기세를 보이는 이상 강제집행을 받을 상태가 된다는 태도를 일관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9. 2. 9. 96도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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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앤유법률사무소
![[의뢰현황] 김**님 강제집행면탈죄 고소 위임계약체결하였습니다.](/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essay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