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진행한 사례입니다.
김학재 변호사는 서울법대, 사법시험 출신입니다.
친족법, 상속법을 아주 잘합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재산이 빚보다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추심업체로부터 돈을 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속채무가 더 있는지 모르고, 단순승인한 경우입니다. 또는 상속포기를 안하신 경우죠.
걱정하지 마세요.
특별한정승인 하시면 됩니다. 한정승인의 한 종류입니다.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상속을 받안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다시 한정승인을 할 기회를 줍니다.
대부분의 경우, 중대한 과실이 없습니다. 따라서 특별한정승인 진행하시면 됩니다.
아래 판례에서 보는대로, 법원에 특별한정승인 신청을 하면, 법원은 형식적요건만 보고 특별한정승인 결정을 합니다.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살펴보지도 않고 결정합니다.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판사가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따라서, 특별한정승인을 진행하실 때,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시면, 가격만 보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결과는 같으니까요. 법무사를 찾아가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의를 할 가능성이 있을 때, 좋은 변호사를 찾으시면 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를 찾으시면 더더욱 좋습니다.
김학재 변호사는 서울법대, 사법시험 출신입니다. 민사법 전문변호사로 가족법, 친족법을 매우 잘 진행합니다.
특별한정승인 민법규정과 대법원 판례입니다.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4.>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이하 이 조에서 “상속채무 초과사실”이라 한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3.>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22. 12. 13.>
민법 제1019조 제3항에서 말하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다.’ 함은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함으로써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을 뜻하고,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상속인에게 있다.(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5다59801 판결 [임대차보증금반환])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수리의 심판은 일응 한정승인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일 뿐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상속의 한정승인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의 최종적인 판단은 실체법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결정될 문제이므로,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의한 한정승인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판하는 가정법원으로서는 그 신고가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이상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였다거나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실체적 요건에 대하여는 이를 구비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이를 문제삼아 한정승인신고를 불수리할 수 없다.(대법원 2006. 2. 13.자 2004스74 결정 [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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