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해임의 소와 직무집행정지가처분 | 기업법무 | 로톡
이사 해임의 소와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법률가이드
기업법무

이사 해임의 소와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김경환 변호사

1. 이사 해임의 소

​

가. 관련 조문

​

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그 해임을 부결한 때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가진 주주는 총회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1월 내에 그 이사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제385조 제2항).

​

나. 원고

원고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가진 주주이어야 한다. 이사해임 주주총회에서 반대한 주주라도 원고가 될 수 있다. 해임청구는 의결권 행사를 전제로 하지 않으므로 의결권 없는 주주도 할 수 있다.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00분의 50(자본금이 1,000억 원 이상인 회사는 10,000분의 25) 이상의 주식을 6월간 계속 보유한 주주가 위 해임청구를 할 수 있다(제542조의6 제3항).

​

다. 피고

​

이 소는 회사와 이사의 위임관계의 해소를 구하는 형성의 소이므로, 회사와 이사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한다. 당해 이사는 현재 이사의 지위에 있는 자이어야 하므로 퇴임한 이사를 상대로 하는 소송은 부적법하다.

​

라. 해임사유

​

당해 이사에게 직무에 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정관 위반의 중대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단순한 임무해태는 해임청구의 사유가 아니다. 이러한 사유는 이사 재임 중에 있으면 족하고 반드시 해임청구 시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몇 가지를 예를 들면, 이사의 부정한 경업행위, 회사자금의 횡령, 이사의 부정한 자기거래 등이 여기에 속한다.

​

마. 선행절차 및 제소시간

​

주주총회에서 그 해임을 부결되어야 한다. 이사해임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사항이다. 주주총회를 회사가 열어주지 않은 경우 회사에 소집청구하고 그 이후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직접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그리고 소수주주는 해임판결이 있기 전에 법원에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제407조 제1항).

​

이사 해임의 소는 주주총회에서 해임이 부결된지 1개월 안에 제기하여야 한다.

​

바. 관할

​

해임청구는 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제385조 제3항 → 제186조).

​

사. 판결의 효력

​

원고승소의 판결이 확정되면 회사의 해임행위가 없더라도 바로 해임의 효력이 발생한다.


2. 이사 직무집행정지가처분

​

가. 관련조문

​

이사선임결의의 무효 또는 취소의 소,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처분으로써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수 있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다(상법 제407조). 경영권 분쟁을 신속을 요하므로 가처분 절차를 많이 활용하는바, 매우 중요한 소송이라 할 수 있다.

​

나. 신청인과 피신청인

​

신청인은 위 이사해임의 소의 원고와 같다. 다만 피신청인은 이사만이 될 수 있는바 주의를 요한다.

​

다. 피보전권리

​

이사의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가 무효이거나 부존재 혹은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존재하거나 이사해임 사유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고 있음이 소명되어야 한다. 이사 해임 사유에 대해서는 위에서 설명하였다.

​

라. 보전의 필요성

​

이사의 지위를 다투는 본안소송에 제기되어야 한다. 상법은 그 본안소송으로 이사선임결의의 무효의 소, 취소의 소, 이사해임의 소를 열거하고 있다(제407조 제1항 본문). 그 외에 이사선임결의의 부존재확인의 소도 당연히 이 가처분의 본안소송이 된다.

​

이사의 지위를 다투는 본안소송에 제기되어야 하는데, 다만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본안소송 제기 전에도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제407조 제1항). 이 경우 법원은 상당한 기간 내에 본안소송을 제기할 것을 명한다.

​

마. 관할

​

관할은 본안소송의 관할법원에 속한다.

​

바. 가처분 결정의 효력

​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사는 일체의 직무집행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법원이 지정한 직무대행자가 이사의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직무집행 정지 이후 이에 반한 직무집행은 절대 무효이므로, 후에 가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소급하여 유효해질 수 없고(대판 2008.5.29. 2008다4537), 그와 거래한 상대방은 선의라도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사가 주주총회에서 다시 이사로 선임되더라도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이사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경환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611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