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따뜻한 기온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사람들의 옷차림도 점점 얇아지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을 비롯해 공연장 및 집회 장소와 같이 사람들이 밀집되는 곳을 이용할 때는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붐비는 인파로 인해 의도치 않게 타인의 신체와 접촉하게 되는 경우, 고의가 아니었더라도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낀다면 성추행 혐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법률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을 공중밀집장소로 칭하며,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곳뿐만 아니라 찜질방 등 대중적으로 이용되는 장소 역시 사람의 수에 관계없이 공중밀집장소로 특정된다.
해당 공간에서 추행 등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명시된 공중 밀집 장소 추행죄(이하 공밀추)가 적용된다. 해당 혐의가 입증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고, 사안에 따라 형사처분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 공개 및 고지,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도 받을 수 있다.
일반 강제추행과 공중밀집장소추행을 혼동하기 쉬운데, 두 가지 혐의의 차이점은 다름 아닌 성립 요건이다. 두 혐의 중 공밀추의 성립 범위가 더욱 넓은 관계로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될 확률이 더 높으며, 또 고의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까다롭다.
법무법인 태하 판검사 출신 최승현 변호사는 “의도치 않았더라도 공중밀집장소에서 불가피하게 신체 접촉이 이뤄졌다면 추행으로 오인될 수 있다”라며 “특히 성범죄의 특성상,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피해자에게 불쾌감과 수치심을 주는 행위가 인정된다면 모습이 어떠하든 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이어 “고의 없이 공밀추 혐의를 받아 성범죄자의 누명을 받게 될 위기에 처했다면 무죄를 입증하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또한 수사 대응에 이르는 전반적인 절차를 형사 사건 및 성범죄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며 “스스로 대처하는 경우 객관적이고 적법한 증거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 또 수사 전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권한다”라고 말했다.
출처 : 더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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