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학재 변호사는 서울법대, 사법시험을 거쳤습니다.
삼성전자 사내변호사 출신입니다.
모든 사건을 직접 처리하고 있습니다. 기업 법무 전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친구나 가족 또는 사회에서 만난 “지인(知人)”과 함께 동업을 시작합니다.
작게는 치킨집이나 호프집에서부터 크게는 수 억 원을 투자해가면서 진행합니다.
사업자들이 각각 일정한 액수의 투자금을 투자하는 경우도 있지만, 동업자 일방이 해당사업을 잘 알기 때문에 사업을 이끌어 가는 한편, 나머지 일방이 돈을 투자합니다.
동업계약서 작성해야 하나요?
답은 무조건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착하기 때문에 혹은 미안해서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고 이야기 합니다.
그러나 그 내면에는 자신이 상대보다 소위 “을(乙)” 내지 “약자(弱者)”라서
동업이 파기될 까봐 감히 동업계약서 이야기를 꺼내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상대방에게 조금이라도더 얻어낼 수 있을 거라는 헛된 믿음으로 위와 같이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이기적(利己的)입니다.
이기적인 인간에게 동업이라는 계약은 어느 정도 분쟁이 수반될 수 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친하거나 좋은 사람과 동업을 맺더라도,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가려고 하기 때문에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동업을 하시려는 분들은 반드시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성한 계약서를 참고로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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