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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법률자문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김경환 변호사

주식매수선택권이란, 회사의 기여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이 장래 일정한 시기에 일정한 가격으로 일정 수량의 회사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상법 제340조의2 제1항). 통상 스톡옵션이라고 부른다.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는 회사의 설립·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에게 장차 주식매수로 인한 이득을 유인동기로 삼아 직무에 충실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일종의 성과보상제도이다(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다237714 판결)

임직원은 a) 회사가 보유한 구주를 매수할 수도 있고, b) 신주 발행의 방법을 통해서 신주를 매수할 수도 있다. 또는 구주나 신주 매수에 갈음하여 c) 주식을 취득하지 않고 선택권 행사시점의 주식의 실질가액과 행사가액의 차액을 정산받을 수도 있다. 순서대로 a) 자기주식양도형, b) 신주발행형, c) 차액정산형이라고 줄여서 부른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a) 회사의 정관에 그에 관한 규정이 있어야 하고, b) 부여받을 수 있는 임직원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c) 부여할 수 있는 총량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으려면, 우선 정관의 규정에는 아래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1.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요건

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5. 일정한 경우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

다만 주의할 점은 정관의 규정이 있더라도 이는 추상적인 규정일 뿐이므로, 특정 임직원에게 선택권을 부여할 때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고, 계약서도 작성해야 한다.

회사의 설립ㆍ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被用者)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모든 임직원이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상장회사의 경우는 관계회사의 임직원도 포함된다(상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비상장벤처기업의 경우 임직원 외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 외부전문가도 포함된다(벤처기업법 제16조의3 내지 6 참조)

다만 회사의 지배력을 가진 자 및 그 특수관계인에 대해서는 지배주주의 사익추구의 수단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이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는데, 그 대상은 아래와 같다.

1.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

2.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3. 제1호와 제2호에 규정된 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한편 주식매수선택권은 재산적 권리이기 하지만, 양도가 제한된다(제340조의4 제2항). 그러나 상속의 대상이 되므로 상속인이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같은 항).

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할 신주 또는 양도할 자기의 주식은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이는 정관으로 선택권을 규정할 때 및 임직원이 선택권을 행사할 때 양 시점에서 모두 준수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관으로 도입시 발행주식총수가 100,000주인 경우 10,000주 이상으로 부여할 수 없고, 그 이후 자본감소로 발행주식총수가 70,000주가 된 경우 선택권의 부여한도는 10,000주가 아니라 7,000주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상장주식의 경우는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한도(15%)까지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제542조의3 제2항).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a) 회사의 정관에 그에 관한 규정이 있어야 하고, b) 부여받을 수 있는 임직원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c) 부여할 수 있는 총량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함은 이미 살펴보았다.

더불어 특정 임직원에게 선택권을 부여할 때는 a)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고, b) 부여계약서도 작성해야 하는 부여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는 회사의 의사결정절차에 지나지 않고, 특정인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의 구체적 내용은 일반적으로 회사가 체결하는 계약을 통해서 정해진다(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다237714 판결).

정관에 근거하여 특정 임직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있어야 한다. 주주총회의 결의시 아래의 사항이 결정되어야 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2.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과 그 조정에 관한 사항

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5.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 각각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다만 상장회사의 경우 100분의 10 범위에서 이사회 결의로 부여하고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승인할 수 있다(제542조의3 제3항).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은, 회사의 자기주식(구주) 양도 방식인지 아니면 신주발행 방식인지를 정해 주어야 한다.

행사가액은 제한된다. 자기주식 양도형의 경우 선택권 부여일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이상이어야 하고, 신주발행형의 경우 선택권 부여일 기준으로 주식의 실질가액과 주식의 권면액 중 높은 금액이어야 한다. 행사가액이 지나치게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행사가액의 조정은, 일정한 자본거래 현상에도 불구하고 선택권의 가치를 동일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행사가액을 증액하거나 감액하는 것을 말하는데, 예컨대 무상증자로 회사의 주식 수가 2배 늘었다면 주식의 가치는 1/2이 되므로, 이때에는 행사가액이 원래 정한 행사가액의 1/2로 감액된다.

행사기간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는데, 주주총회의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해야만 행사할 수 있고, 그 전에는 행사할 수 없다. 주식매수선택권 제도의 취지상 단기 근무한 임직원에게 선택권을 부여할 실익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상장회사에서 이사회 결의로 선택권을 부여한 경우는 시점을 이사회 결의일로 한다(제542조의3 제4항).

한편 대법원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비상장법인 임직원들이 자신들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비자발적으로 퇴임·퇴직한 경우에 상법 제340조의4 제1항의 최소 재임(재직) 요건에 관계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그러한 경우라 하더라도 최소 재임(재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한 위 조항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85027 판결).

주주총회에서 특정인에 대한 선택권 부여 결의가 있으면, 회사는 결의 내용에 따라 상당한 기간 내에 선택권자와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주식매수선택권부여계약서).

주주총회 결의와 계약서 작성이 정관의 내용과 어떤 관계인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상법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만을 제한하고 있을 뿐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정하지 않고 회사의 자율적인 결정에 맡기고 있다. 따라서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고 정관의 기본 취지나 핵심 내용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주주총회 결의와 개별 계약을 통해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언제까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다237714 판결)."고 판시하였다.

주주총회 결의와 계약서 작성의 관계에 대해서는, 대법원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주주총회 결의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대상과 부여방법, 행사가액, 행사기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등을 정하도록 한 것은 이해관계를 가지는 기존 주주들로 하여금 회사의 의사결정 단계에서 중요 내용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관한 예측가능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주주총회 결의 시 해당 사항의 세부적인 내용을 빠짐없이 정하도록 예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후 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등을 일부 변경하거나 조정한 경우 그것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 기존 주주 등 이해관계인들 사이의 균형을 해치지 않고 주주총회 결의에서 정한 본질적인 내용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면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다237714 판결)."고 판시하였다.

정리하면, 정관 -> 주주총회 결의 -> 계약서 작성 순서로 진행되는데, 정관의 기본 취지만 핵심 내용을 해치지 않은 범위에서 주주총회 결의를 할 수 있고, 주주총회 결의에서 정한 본질적ㅇ니 내용을 훼손하지 않은 범위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면 된다.

계약서가 작성되었으면, 회사는 선택권 행사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이를 본점에 비치하고 주주로 하여금 영업시간 내에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제340조의3 제4항). 선택권 행사는 주가에 영향을 주므로 주주에게 일정한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기 위함이다.

선택권은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재직)해야 행사할 수 있으므로(제340조의4 제1항), 임직원이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년 내에 퇴임(퇴직)하면 선택권은 상실된다.

한편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상법이 정한 2년의 기간을 축소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통해서도 상법 제340조의4 제1항의 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85027 판결)."고 판시하여 부정하고 있다.

한편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선택권자가 사망 그 밖에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퇴직)한 경우에는 2년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더라도 선택권은 상실되지 않는데(상법 제542조의3 제3, 정년은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에 포함되지 않음), 비상장회사의 경우 이를 준용할 수 있거나 또는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상법 규정과 달리 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상법 제340조의4 제1항에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요건을 판단할 때에는 구 증권거래법 및 그 내용을 이어받은 상법 제542조의3 제4항을 적용할 수 없고,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통해서도 상법 제340조의4 제1항의 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하게 되더라도 퇴임 또는 퇴직일까지 상법 제340조의4 제1항의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위 조항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85027 판결)."고 판시하여 부정적이다.

회사 정관에 '일정한 경우 이사회 결의로 선택권을 취소할 수 있다는 뜻'을 기재할 수 있으므로, 회사는 선택권의 취소 사유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고, 이사회는 그 사유 발생시 선택권을 취소할 수 있다.

임직원은 청구서 2통에서 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 선택권 행사를 실행한다(자기주식양도, 신주발행, 차액정산). 회사의 결정 이후 임직원이 행사가액을 납입하면 임직원은 주주의 지위를 취득한다.

자기주식양도형의 경우, 회사 납입 이후 회사로부터 주권을 교부받음으로서 주주의 지위를 취득한다.

신주발행형의 경우, 임직원이 행사가액을 회사에 납입한 때 주주가 된다. 신주발행형의 경우 신주발행으로 발행주식수외 자본금의 변동이 일어나므로, 행사일로부터 2주 안에 변경등기를 경료해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세금 문제가 발생한다. 선택권 부여 자체로 소득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역시 "주식매수선택권은 그 행사 여부가 전적으로 이를 부여받은 임직원의 선택에 맡겨져 있으므로 단순히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자체만으로는 어떠한 소득이 발생되었다고 볼 수 없고,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비로소 해당주식의 시가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경제적 이익이 확정 내지 현실화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행사 시점에 그로 인한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두5172 판결)."고 판시하였다.

재직 중 선택권 행사의 경우 '근로소득'으로 과세가 되고, 퇴사 이후 선택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된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행사시에 현실적으로 실현되었거나 적어도 실현가능성이 고도로 성숙·확정되어 귀속된다고 할 것이므로 종업원 등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소득세 신고기간 내에 행사이익을 신고하여야 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신고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7년이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두14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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