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전증여(특별수익)가 있는 경우의 유류분 산정 방식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생전증여(특별수익)가 있는 경우의 유류분 산정 방식
법률가이드
상속

생전증여(특별수익)가 있는 경우의 유류분 산정 방식 

박정식 변호사

피상속인의 자신의 상속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기에 생전 증여를 통한 방식으로 상속재산을 미리 정리하시는 분들이 계시기도 합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간혹 다른 공동상속인(자녀) 들에 비해 적게 물려받았다거나, 심지어는 전혀 받지 못하는 상속인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생전 증여와 유류분반환청구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유류분 사례]

아버지께서 생전에 장남과 차남에게만 아파트를 한 채씩 사주셨을 때의 유류분반환청구 사례 


<질문내용>


아버지께서 지난 2월에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도 생존해 계시고 2남 1녀 중 제가 막내딸인데, 아버지께서는 몇 년 전에 시골 땅이 국가에 수용되어 보상금으로 15억 원 정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때 받은 보상금으로 장남인 큰오빠에게는 7억 원, 작은오빠에게는 5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주셨고, 저에게는 나중에 도움을 주시기로 하셨는데, 이후 아버지의 형편이 나빠져 결국 저는 아무것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오빠들에게 사준 아파트는 가격이 올라서 현재 10억 원도 넘는다고 하는데, 부모님이 사시던 집은 처음부터 어머니 명의로 사셨고, 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은 5,000만 원 정도 예금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생전증여(특별수익)가 있는 경우의 유류분 산정 방식 이미지 1

 

Q1. 남은 상속재산인 예금은 어떻게 분할하게 되나요? 

Q2. 유류분 청구를 할 때 오빠들에게 사준 아파트는  얼마로 계산해야 하나요? 




A : 유류분반환청구를 하기 전에 먼저 부친 명의로 남아 있는 예금 5,000만 원에 대해서, 이는 우선 가분채권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상속과 동시에 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분으로 귀속하게 됩니다.


※ 그러나, 어머니와 귀하께서 위 예금을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통해 먼저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류분 부족액 계산 전, 우선 남아있는 상속재산을 먼저 분할해야 

우선 오빠들이 증여받은 것이 아파트 매수대금을 증여받은 것인지, 아파트를 증여받은 것인지를 먼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귀하의 경우, 부친께서 오빠들에게 아파트 매수대금을 증여한 것으로 가정해보겠습니다. 


이러한 경우 부동산 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매수 당시 장남은 7억 원, 차남은 5억 원의 매수대금을 각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는 최종적으로 자신들의 법정상속분에 초과되는 재산을 생전에 증여받은 것입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였을때에는 위 예금채권의 분할은 초과특별수익자인 오빠를 제외하게 되므로, 이로써 피상속인(부친) 명의로 남아 있는 5,000만 원은 어머니와 귀하께서 분할 받으셔야 하며, 법정상속분에 따라 어머니가 3,000만 원, 귀하는 2,000만 원을 각 분할 받게 됩니다. (* 배우자의 상속분은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에서 5할을 가산합니다.)


​(*만일 가분채권으로 보아서 미리 5000만원을 법정상속분으로 나눈다면 2000만원보다 더 적은 14,235,714원이 됩니다)


만일, 부친께서 오빠분들에게 아파트를 사는데 단순히 돈을 보태주신 것이 아니라, 부친이 직접 나셔서서 아파트 매입을 하는데 관여하시면서 부친이 주신 돈 전액으로 아파트를 산 경우로 보여진다면, 이 경우에는 오빠들이 부친으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이후 유류분 부족분 파악

위와 같은 남은 상속재산인 예금 5,000만 원에 대한 분할을 우선 마친 다음에는 귀하께서 오빠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생전증여(특별수익)가 있는 경우의 유류분 산정 방식 이미지 2

 

이때 구체적인 유류분 계산에서 '유류분 반환을 위한 *기초재산가액은 12억 5,000만 원이고, 귀하와 오빠들의 법정상속분은 2/9이며, 법정상속분의 절반에 해당하는 유류분은 1/9이므로 귀하와 오빠들의 *유류분 가액은 138,888,888원'입니다. 


유류분 반환을 위한 기초재산 가액 

​큰오빠가 받은 생전 증여액 : 7억 원 + 작은오빠가 받은 생전 증여액 : 5억 원 + 피상속인 명의의 남은 재산 : 예금 5천만 원 [=도합 12억 5,000만 원]


​공동상속인의 법정상속분 

​어머니 3/9, 오빠들과 막내딸 2/9 (* 배우자는 5할을 가산, ※민법 1009조 참조) 


생전증여(특별수익)가 있는 경우의 유류분 산정 방식 이미지 3

 

그런데 귀하께서는 상속재산분할을 통해 부친 명의로 예금에서 2,000만 원을 분할 받게 되므로 귀하의 유류분 부족액은 118,888,888원(=138,888,888원-20,000,000원)입니다.  


​(*만일 가분채권으로 보아서 미리 5000만원을 법정상속분으로 나눈다면 2000만원이 아닌 14,235,714원을 공제하면 됩니다.)


위의 부족한 유류분 부족액에 대해서는 장남과 차남의 증여받은 가액의 비율(각자 유류분 초과액의 비율)에 따라 장남과 차남에게 각 유류분 반환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위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개략적으로 설명한 것이며, 실무에서는 순상속분의 산정, 특별수익의 여부, 공제대상 상속채무인정여부, 특별수익배제대상 기여의 주장 등 여러 절차를 거쳐 유류분 부족분이 산정이 됩니다.




GDP 디플레이터 지수를 반영한 증여가액 환산

구체적인 유류분 가액 계산에서는 오빠들이 증여받은 가액에 대하여 각 7억 원과 5억 원을 증여받은 시점부터 부친 사망 시까지의 물가상승율을 곱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실무에서는 GDP 디플레이터 지수를 적용하여 계산을 하고 있는데, 오빠들이 증여받은 가액은 7억과 5억보다 물가 상승률만큼 더 높아지게 되어 귀하께서 반환받게 되는 유류분 가액은 위 계산액보다 약간 높아질 것입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파트를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면 상속개시시(피상속인인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의 아파트가 액이 유류분 기초재산가액이 됩니다.


​소송에서는 이점이 많이 다투어지고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많은 증거가 제출됩니다.



(※ 박정식변호사가 운영하는 "상속분쟁의 해법"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위 자료와 관련된 자료가 많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 자료실을 직접 방문하시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박정식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98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