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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상해 차이에 대해 알아보고 상황에 따른 대응책 마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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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상해 차이에 대해 알아보고 상황에 따른 대응책 마련을 

안민석 변호사

폭행 상해 차이에 대해 알아보고 상황에 따른 대응책 마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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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강물 안민석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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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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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강물 대표 변호사

수원고등법원 조정위원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상담위원​

수원지방법원 국선변호인

수원지방법원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수원가정법원 국선보조인

수원시 서부·중부경찰서수사민원 상담변호사

경기도 군포경찰서 수사민원 상담변호사

경기도 오산경찰서 수사민원 상담변호사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마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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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가해자에 의한 폭행을 경험하고 고소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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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저에게 문의를 하시는 이유는, 제가 담당한 고소 대리에서 이루어낸 여러 성공 사례들을 보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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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폭행과 상해의 차이에 대해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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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어지는 글에서는 폭행과 상해의 구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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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와 관련된 고소를 준비 중이신 분이라면, 이어지는 글을 주의 깊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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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상해 처벌수위 및 성립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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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 따르면,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로 처벌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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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는 최대 7년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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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폭행죄는 초범의 경우 기소유예나 벌금형 처분이 자주 내려지는 반면, 상해죄는 경우에 따라 징역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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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폭행과 상해죄는 처벌의 기본 형량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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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과 상해는 모두 타인의 신체에 폭력을 가하는 행위를 기반으로 하지만, 상해죄의 경우 상대방에게 실제로 ‘상해’를 입혔다는 추가 조건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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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언급하는 '상해'​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을 손상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육체적 부분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사안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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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상대방의 행위로 인해 신체적 부상은 없지만 정신적 트라우마가 발생하여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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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많은 분들이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면 폭행죄가 아닌 상해죄로 처리될 것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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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상해'는 생리적 기능의 침해가 인정되어야만 성립되므로, 단순한 '전치 2주'의 타박상 같은 경우는 상해죄가 아닌 폭행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폭행 상해 형사고소 준비 중에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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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과 상해의 차이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처벌의 수위' 측면에서 주로 나타나지만, 그 중요한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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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주로 '반의사불벌죄'에 대한 여부에 있습니다. 이는 피해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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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피해자가 고소를 진행한 후 합의를 이룬 경우,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의 경우 처벌을 할 수 없기에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만, 상해죄의 경우에는 감형은 인정되지만 처벌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대응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더욱 다양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고소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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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례로, 두 사람 이상이 집단으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폭행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 폭행죄가 아니라 ‘특수 폭행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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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폭행죄는 기본적인 형량이 더 높을 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한 것처럼 반의사 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의자에게 더 강력한 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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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고소 이후 보복 행위를 준비하는 상대방에 대해서는 접근 금지나 신변 보호 등의 조치를 요청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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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과정들은 법률적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일반인에게는 진행하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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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폭행과 상해의 차이를 이해하고, 피해자 입장에서 피해를 입었다면 혼자서 소송에 나서기보다는 저 안민석과 같은 수원 형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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