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소송 - 초과특별수익자에게도 반환청구 가능할까
유류분반환청구소송 - 초과특별수익자에게도 반환청구 가능할까
해결사례
상속

유류분반환청구소송 - 초과특별수익자에게도 반환청구 가능할까 

조수영 변호사

승소

수****


안녕하세요. 조수영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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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상속관련 문의가 많으신데요. 생전에 상속인 중 한 명이 망인으로부터 본인의 상속분보다 많은 금액을 받아갔다면, 즉, 초과특별수익자가 있을 경우 상속분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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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막내딸이 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어머니 명의 부동산을 단독으로 증여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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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의뢰인은 삼남매 중 아들들로, 유독 어머님이 막내딸을 예뻐하셨습니다. 막내딸은 이혼 후 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머니가 대장암에 걸리셨고, 막내 딸은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을 다녔습니다. 어머니가 건강이 악화되어 막내 딸은 아예 집으로 어머니를 모셔왔고, 결국 어머니는 집에온지 한달 만에 별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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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례식 후 의뢰인은 망인이 별세하기 2주 전에 망인이 막내딸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사실을 알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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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을 치른후 의뢰인들은 망인의 재산을 정리하던 중 망인이 별세하기 2주 전에 막내 딸에게 1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증여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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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망인은 말기 암으로 투병 중으로 온전한 정신으로 위 부동산을 막내 딸에게 증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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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들은 저와 상담을 한 후 고심끝에 막내 딸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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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뢰인들의 유류분 반환청구가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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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막내 딸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자, 막내 딸은 어머님이 증여한 부동산은 본인이 어머니를 부양한 것에 대한 댓가로 받은 것이라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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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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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사건 부동산은 10억원으로 망인의 유일한 재산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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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 부동산을 막내 딸에게 부양에 댓가로 줬다고 보기에는 그 액수가 지나치게 과다하고 다른 상속인들과 형평에 반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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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막내 딸은 오히려 망인 명의 부동산에서 월차임을 받으며 생활을 유지한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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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의뢰인들의 막내 딸에 대한 유류분 반환청구가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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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구체적상속분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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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막내 딸이 망인의 전재산을 증여받았기 때문에 막내딸은 본인의 법정상속분을 초과하는 자산을 증여받은 특별수익자에 해당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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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대법원은 "초과특별수익자는 특별수익을 제외하고는 더 이상 상속받지 못하는 것으로 처리하되(구체적상속분가액 0원), 초과특별수익은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그 법정상속분율에 다라 안분하여 자신들의 구체적 상속분가액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구체적 상속분가액을 조정하여 위 구체적 상속분 비용을 산출함이 바람직하다. 결국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그 초과된 부분은 나머지 상속인들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대법원 2022. 6. 30.자 2017스 98, 99,100,101결정)"이라고 판시하였고, 이 사건 판결에서는 위 대법원 판결을 그대로 원용하여 막내딸의 상속분은 0으로 산정한후, 의뢰인들의 상속분을 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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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쉽게 말하면 상속인이 3인이 아니라, 상속인을 2인으로보아 의뢰인분들의 상속분을 다시 산정하게 되었고, 의뢰인들은 재산정된 상속액에 따라 유류분액을 받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생전에 망인으로부터 법정상속분보다 더 많은 자산을 받아간 상속인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즉,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더라도), 그 상속인에게 상속분을 넘는 부분에 대한 반환청구를 할 수는 없고, 다만, 그 상속인의 상속분을 0으로 계산하여 나머지 상속인들끼리 상속가액을 받아가는 방식으로 상속가액이 정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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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상속사건의 경우 법적인 쟁점이 다수 존재 하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상속 변호사님과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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