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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EP.3]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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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EP.3]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박정식 변호사

고인이 사망하고 고인이 빚을 남기신 경우에는 3개월 동안의 숙려 기간 동안 상속인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것이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지 또는 한정승인을 해야 하는지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무엇이며, 양자의 비교를 통해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처한 상황이 다르고 이에 따른 법적 쟁점들도 다르게 발생하기 때문에 신중히 결정하셔야 합니다.

 



 


  • 1. 상속포기란 무엇이며, 어떤 효과가 있나요?

민법 제1042조는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42조에서 말하는 상속이 개시된 때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를 말하는데,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부터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됩니다. 


​그래서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도 받지 않지만 채무도 전혀 승계하지 않게 됩니다.


 


  • 2. 한정승인은 무엇이며, 어떤 효과가 있나요?

민법 제1028조는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승계하지만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면 됩니다.



 


  • 3.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점은 어떤 것이 있나요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전혀 받지 않게 되지만,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일단 피상속인의 재산을 물려받게 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채무가 많긴 하지만 재산이 채무보다 많은 경우에는 상속포기를 하는 것보다는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 본인이 분할 받는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에게 변제할 책임을 지게 되고 그 변제를 위하여 민법 제1028조 이하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민법이 정하는 변제 절차를 게을리하거나 위반하여 변제를 한 경우, 한정승인자는 민법 제1038조에 따라 부당변제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즉, 피상속인의 재산이 채무보다 많은 경우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상속포기보다 유리할 수 있지만 피상속인의 채권자에 대한 변제와 관련하여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며 경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  피상속인의 채무상태를 파악해야

한편, 상속재산이 채무보다 많은 경우, 한정승인이 상속포기보다 유리하기는 하지만 한정승인을 하기 위하여는 법원에 신고를 하여 그 수리의 심판을 받는 등의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단순승인을 하는 것이 훨씬 편리할 수 있습니다. 

​

문제는 피상속인이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 

피상속인이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다는 것이 명백하다면 굳이 한정승인을 할 필요 없이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편리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상속채권자에 대한 변제책임 및 손해배상책임 발생 가능성에서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재산상태가 언제나 명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 확실하지 않다면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안정적인 선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제도는 각자 장단점이 있습니다.
  • 상속인 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속채무에 대한 책임이 문제 되어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제도를 고려하는 경우라면 제도를 선택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피상속인의 채무초과 사실이 확실한지 여부입니다.

     

    즉, 피상속인의 채무초과 사실이 확실하다면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채무 및 번거로운 절차에서 해방될 수 있고 채무초과 사실이 불확실하다면 일단 한정승인을 하여 혹시라도 채무변제 후 남은 상속재산을 승계할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3개월이 내에

    


    피상속인의 채무초과 사실이 확실하다면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채무 및 번거로운 절차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만약 채무초과 사실이 불확실하다면 일단 한정승인을 하여 혹시라도 채무변제 후 남은 상속재산을 승계할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경우 상속인들이 여러분이면 대표적으로 한 분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분들은 상속포기를 하는 방법을 많이 선택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모두 상속인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1019조 제3항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해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이 지났을 경우에는 특별한정승인심판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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