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방법에 관한 QnA (유류분, 유언, 공증, 상속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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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방법에 관한 QnA (유류분, 유언, 공증, 상속포기...) 

박정식 변호사

부모님(피상속인)께서는 자신의 명의로 되어있는 상속재산을 남은 자녀들끼리 분쟁 없이 잘 마무리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 유언을 남기시거나, 사전에 증여를 하시거나, 상호 간에 재산 분배에 관한 약속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언이나, 증여, 혹은 협약 등은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매우 엄격한 요건들에 결격하지 않아야만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되는데, 상황별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상속에 관한 여러 질문과 답변

Q1.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모두 모인 자리에서 제가 아버지를 모시는 대신에 집을 상속받기로 협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난 뒤 재산을 자신들도 받아야 한다며 주장을 하고 있는데, 나눠야 하는 건가요?


​→ 이 경우에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 즉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전에 이루어진 구두 협약을 한 사안으로 상속개시 전에 이루어진 상속 협의는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어 무효인 협의입니다.


​따라서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야 하며, 아버지를 모시는 데에 특별한 기여, 특별한 부양을 한 사실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기여분결정심판청구를 병합하여 제기하여 기여행위 입증을 통하여 기여분을 추가로 더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Q2.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집 두 채(적극재산)와 함께 채무(소극재산)를 남기셨는데, 꼭 채무도 제가 떠안아야 하는 것인가요?


​→ 상속재산을 전부 포괄적으로 승계 받는 경우에는 채무도 같이 상속을 받게 되며, 특히 그 채무가 집에 세든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인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주택을 상속받는 상속인이 그 반환채무를 함께 승계하게 됩니다.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하시거나, 채무 한도 내에서만 상속을 받는 『한정승인』의 방법을 선택하셔 상속을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Q3. 상속포기를 신고 했는데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에 관련하여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사망보험금을 받아도 되나요?


​→ 상속포기를 하여 상속재산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였다 하더라도 보험수익자가 상속인으로 지정되어 있다면 그 보험금지급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므로 당연히 보험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수익자(상속인)가 받게 되는 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이 노력하여 얻은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상속재산과 다름없다는 취지에서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보험금은 상속재산은 아니지만 상속세 과세대상이라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참조)




Q4. 공동상속인으로는 동생과 저 둘인데, 반드시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


​→ 공동상속인이 수인(2인 이상)인 경우에 서로 협의에 따라 다른 상속분대로 분할할 수 있고, 통상 편리하게 민법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할 수 있습니다.


​물론 피상속인의 적법한 유언이 있을 경우에는 유언의 내용대로 상속이 가능하고 또한 형제(공동상속인들)의 전원 합의만 있다면 유언과 다른 상속재산분할도 가능합니다.


※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방식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동상속인 전원의 협의와 동의가 필요합니다.





Q5. 공동상속인으로는 어린 동생이 있는데, 성인인 제가 대신 대리인으로 분할협의에 참여해도 되는 건가요?


​→ 공동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진행하여야 하는데, 만약 특별대리인 선임 과정 없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협의는 무효가 됩니다. 


※ 미성년자인 공동상속인이 다수인 경우, 미성년자인 공동상속인들 각각에 대한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Q6. 유류분 청구는 누구에게 하면 되나요? 그리고 상속포기자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생전 증여나 유증을 받은 자를 상대로 하여 유류분 부족분이 발생한 공동상속인이 민사법원에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상속포기는 상속인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취급되기에,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의 자격이 상속인인 점에서 상속포기자는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 단, 유류분반환청구는 1년의 단기, 10년의 장기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소멸시효 경과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Q7. 어머니가 치매로 치료를 받고 있으신데, 그래도 유언공증이 가능할까요?


​→ 유언자(치매 판정을 받으신 어머니)가 유언공증을 하려면 적어도 “유언의 취지”를 직접 말로 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하므로 유언자의 정상적인 의사능력이 요구됩니다.


​이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기에 단순히 치매상태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의사능력이 없다고 단정 지을 수 없기에, 유언을 하실 때 정상적인 상태였다고 한다면 치매인 경우에도 유언공증은 가능합니다.


※ 실제 대법원 판결에서도 치매환자의 유언공증에 대하여 인정한 판례가 많으며 이에 대하여 유언무효를 주장할 경우 무효를 주장하는 측이 무효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Q8.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자필유언서를 발견했는데, 이제 앞으로 뭘 하면 되는 건가요?


​→ 만약 어머니께서 남기신 유언이 민법에서 정한 요건 사항에 충족하여 유효한 유언으로 인정된 경우라면 가정법원의 『유언검인심판청구』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이후 이 유언사항에 대해서 유언검인당시 모든 상속인들이 참가하여 이 유언에 모두 동의하고 아무런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유언검인심판』이후에 교부하는 『유언검인조서』를 가지고 부동산 등기 등 상속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 단, 공동상속인들 중 한 사람이라도 유언검인기일날 미출석을 하거나 부인 또는 유언절차, 형식 등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는 유언이행청구소송이라는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여 추가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상속분할협의심판청구를 가정법원에 제기하여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칫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멸시효가 경과될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시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할 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함께 제기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자필유언장과 같은 유언의 방식에는 민법에서 엄격한 요건하에 법적으로 인정하여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기에 유언을 남기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유언방식에 대한 법정 요건을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 박정식변호사가 운영하는 "상속분쟁의 해법"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위 자료와 관련된 자료가 많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 자료실을 직접 방문하시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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