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10대 향정신성 마약사범이 늘고 있다. 대검찰청 마약동향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 투약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마약사범은 지난 1월 1050명에서 5월 1638명으로 56% 급증했다. 또 5월 10대 마약사범 192명 중 53.6%(103명)가 향정신성의약품 불법 투약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특히 최근에는 10대 청소년이 향정신성의약품 ‘펜타닐 패치’를 불법 유통, 투약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펜타닐 같은 일부 향정신성의약품은 병원 처방으로 구할 수 있어 다른 마약류에 비해 접근성이 높은 편이다.
이 점을 악용해 불법 처방을 받고 펜타닐을 재판매, 투약하는 경우가 늘어났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SNS 오픈채팅방, 텔레그램, 각종 홈페이지 등에서 마약을 의미하는 은어를 검색하면 마약 구매를 부추기는 홍보글이 넘쳐나는 형국이다.
이처럼 10대 청소년에게 유행처럼 번진 펜타닐은 말기암, 만성 통증 등으로 고통이 큰 환자에게 처방되는 합성 아편 계열의 마약성 진통제다.
아편계 진통제 모르핀을 100배 농축한 것이 헤로인이고, 헤로인을 100배 농축한 것이 펜타닐이기에 중독성이 매우 높다. 중독되면 내성, 의존성 등의 금단증상이 심하며 구토, 피로감, 두통, 불면, 호흡 억제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가벼운 마음으로 투약해서 청소년 마약사범이 됐다가는, 앞으로의 삶과 건강을 망칠 수 있는 것을 명심해야한다.
이러한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최근 SNS, 언론에 마약 관련 내용 노출이 잦아지면서 마약 투약을 가볍게 여기는 10대 청소년이 많아졌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과거 소수의 마약사범들이 음지에서 마약을 투약했다면, 최근에는 청소년 사이 단순 호기심 혹은 친구의 권유에, 순간의 기분 전환을 위해 학교 화장실,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펜타닐을 오남용하기도 한다.
신종 거래 방법인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구하는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10대들이 펜타닐 오남용 범죄에 대해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펜타닐이 진통제로도 사용되는 약품인 만큼, 초범일 경우 처벌을 받지 않을 거라며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하지만 펜타닐은 ‘마약성’ 진통제에 해당함을 잊지 말아야한다. 이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이 발각되거나 마약검사를 해서 ‘양성’으로 나왔다면 마약류관리법에 의해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 만약 펜타닐 유통, 운반에 가담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법무법인 태하 채의준 마약전문변호사는 “실제로 병원에서 진통제로 펜타닐을 처방 받았더라도 이를 오남용했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이에 청소년 마약사범의 경우 적발 시 자녀의 미래를 우려하는 부모로 인해 암수율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중독성이 높은 마약 특성상 재범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에 마약범죄가 중범죄임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를 청소년의 치기로 가볍게 여기다간 초범에서 판매상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마약범죄는 처벌이 가볍지 않아 전문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혼자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전문 대응이 가능한 마약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초기부터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출처 : 국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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