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천안에서 간호조무사 탈의실에 ‘몰카’를 설치,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60대 소아과 의사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 된 가운데,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위 사례와 같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영상을 촬영했을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서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카촬죄는 카메라 등 기계장치로 촬영을 했을 때도 처벌받지만,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상대방의 동의없이 배포했을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다.
화장실 몰카나 여자친구 도촬, 연인과의 성관계 영상 유포 등의 행위를 했을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으며, 몰래 촬영한 불법 촬영물을 구입하거나 저장한 사람도 처벌 가능하다.
카촬죄의 경우 다른 성범죄와 달리 사진이나 영상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남는다.
이 때문에 해당 혐의를 쉽게 부인하기 어려우며,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삭제하더라도 포렌식을 통해 충분히 복구시킬 수 있고, 증거들이 담긴 기기를 소멸시키려 했다면 증거물 인멸로 가중 처벌될 수 있다.
법무법인 태하 수원지사 이호석 형사전문변호사는 “카촬죄는 미수에 그친 경우라 하더라도 범죄를 저지를 의사를 가지고 행위를 했다는 것이 판단될 경우 처벌이 가능하다”면서 “혐의가 인정돼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선고받는다면, 성범죄자 정보등록 전자발찌 착용,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어 “만약에 억울하게 카촬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성범죄 사건에 대해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억울한 부분을 법률 요건에 맞춰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억울하다고 해서 수사기관 조사 시 무조건 아니라고 하거나 비협조적으로 행동할 경우 오히려 더 불리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며 “수사 기관의 조사 전에 변호사의 조력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한 후, 변호사가 입회한 상태에서 경찰조사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출처 : 국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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