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연예인 A씨가 올해 초부터 유흥업소 실장의 서울 자택에서 대마초 등 여러 종류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으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마약 투약 의혹을 받고 있는 A씨지만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특수본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4월 적발된 마약 투약사범은 308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적발 인원(2332명)과 비교해 32.2%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마약 투약사범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라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마약수사에서 구속과 불구속을 나누는 기준은 형사소송법 70조에 따른다. 피고인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 도망하거나 도망의 염려가 있을 때 구속수사가 이뤄진다.
대부분의 마약사건은 일반적인 형사사건과 달리 구속수사가 원칙다. 마약은 중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추가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단순 마약투약 범죄에서 유통과 판매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 구속영장이 발부될 확률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물론 A씨의 사례처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는 자수를 하거나 혼자서 일회성에 그치는 투약을 하는 등 사건이 경미한 경우에 해당한다.
다만 경미한 경우에 그치더라도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2개 이상의 다른 마약 성분이 검출되는 등 추가 혐의가 포착된다면 구속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
법무법인태하 대표변호사, 석종욱 형사전문변호사는 “마약사건 구속수사를 받게 될 경우 신체가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 피의자는 심리적인 압박을 느끼게 돼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도 있다”며 “구속될 경우 재판에 대비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기방어권을 온전히 행사하는 데에도 많은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마약사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에 앞서 마약류 관련 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해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예인들의 마약사건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온라인으로 비대면 구매가 활발해지면서 10-20대 및 군인과 같은 일반인들 사이에서 ‘나도 한 번 해볼까?’라는 단순한 호기심이 마약 범죄로 이어지고 있는 것도 사회적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마약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함께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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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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