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에 大자로 누워…‘스쿨존 내 운전자 위협행위’ 여전 | 로톡
도로 위에 大자로 누워…‘스쿨존 내 운전자 위협행위’ 여전
변호사에세이

도로 위에 大자로 누워…‘스쿨존 내 운전자 위협행위’ 여전 

서아람 변호사

[아시아투데이 김형준 기자의 기사] 

도로 위에 大자로 누워…‘스쿨존 내 운전자 위협행위’ 여전


  

검은 옷을 입은 두 청소년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 누워 휴대전화를 보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청소년들의 '자해공갈'이 유행처럼 퍼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

28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중·고교생으로 추정되는 두 청소년이 스쿨존에 누워 휴대전화를 보고 있는 사진이 올라왔다. 게시글에 올라온 다른 사진에는 충남 서산 호수공원 일대의 한 사거리 횡단보도에서 양팔을 뻗고 누운 청소년의 모습도 확인됐다.

​

작성자는 "요즘 아이들 사이에서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의 취약점을 이용해 운전자를 위협하는 행위가 놀이처럼 번지고 있다"며 학부모들의 자녀 교육을 당부했다.

​

민식이법은 지난 2019년 충남 아산시의 한 중학교 앞 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교 2학년 김민식 군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져 2020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스쿨존에서 시속 30km 이상으로 운전하다 만 12세 미만 어린이를 다치게 한 운전자에게 징역 1~15년이나 500만~30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된다.

​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어린이 교통사고를 막겠다는 취지인데,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도로교통공단 교통빅데이터센터 조사 결과 지난 2021년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는 523건으로 민식이법이 도입된 직전년도(483건) 대비 오히려 8.3% 증가했다.

​



  

대낮 도로 사거리 횡단보도에서 두 청소년이 누워 있는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특히 당초 의도한 바와 다르게 운전자에게 강한 처벌이 가해진다는 점을 두고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

지난해 8월에는 주행 중인 오토바이 앞에 초등학교 5~6학년생으로 추정되는 어린이가 펄쩍 뛰어든 뒤 태연하게 길가로 걸음을 옮기는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며 국민적 공분을 샀다. 지난해 10월에도 다른 어린이가 갑자기 도로로 나와 장난치듯 차 앞을 뛰어다니는 모습을 담은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돼 제도의 허점에 대한 잡음이 이어졌다.

​

유진우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자해공갈 문제는) 교통사고를 운전자의 과실로 몰아가 발생한 결과"라며 "(운전자에 대해) 단순 처벌이나 단속을 강화하는 것을 넘어 스쿨존이라는 걸 인지할 수 있도록 물리적 환경을 바꿔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처럼 관련 논란이 불거지며 자해공갈을 시도하는 청소년에 대한 강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법적 제재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

서아람 법무법인 SC 변호사는 "현실적으로 아이들이 스쿨존에서 장난을 칠 때 금전을 목적에 두기보다는 장난으로 사고를 유도하기에 사기나 공갈의 고의를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며 "실무상 처벌 사례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

윤원섭 변호사도 "도로교통법 제68조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이외에는 청소년에게 제재를 가할 방법이 별로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서아람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