맏딸도 제사주재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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맏딸도 제사주재자 가능 

박수진 변호사

제사주재자는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을 승계합니다(민법 제1008조의 3). 제사주재자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가 있다면 그에 따르나,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제사주재자를 누구로 볼 것인가에 대해 여러 판례가 있었는데, 최근 남녀를 불문하고 최근친의 연장자가 우선하여 제사주재자로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제사주재자는 종손이 있다면 종손이 제사를 주재하는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상 종손이 제사주재자가 된다고 판시하여 오다가(대법원 9618069 판결, 200179037 판결 참조), 2008년도에는 적서에 관계 없이 장남(장남이 사망하였다면 장남의 아들 장손자), 공동상속인들 중 아들이 없다면 장녀가 제사주재자가 된다고 판시하였는데(대법원 20072767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최근 2023. 5. 11. “제사주재자로 장남 또는 장손자 등 남성 상속인을 우선하는 것이 보존해야 할 전통이라거나 정당화된다고 볼 수 없고, 이는 성별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개인 존엄과 양성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다며 공동상속인들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중 남녀, 적서를 불문하고 최근친의 연장자가 제사주재자로 우선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824962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공동상속인 간 협의가 안되고, 딸이 연장자일 경우에는 연장자인 딸이 제사주재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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