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경위
우리 의뢰인은 화학공장 내 제조설비를 제작하여 업체에 납품하고 업체는 의뢰인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며 의뢰인의 물품을 적법하게 납품 완료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업체가 제3의 제조회사를 통해 특허의 기술적 사상을 포함한 화학공장 내 제조설비를 제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방문하였습니다.
2. 신상민 변호사의 조력 및 사건의 결과
해당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1) 의뢰인이 해당 사건 특허의 등록권리자로서 업체에게 특허권의 실시를 허여한 사실이 없으며 업체 또한 요청한 적 없다는 점, 2) 해당 사건 도급계약에는 수급인의 특허권 기타 지식재산권 일체까지 이전한다는 조항이 없다는 점 등을 토대로 특허권 침해금지를 구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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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이앤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