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일보] 억울하게 양수금 소송을 당했을 때, 대응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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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일보] 억울하게 양수금 소송을 당했을 때, 대응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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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일보] 억울하게 양수금 소송을 당했을 때, 대응 방법은? 

김기윤 변호사


“법원에서 제가 알지 못한 채권에 대하여 양수금소송을 당하였습니다. 과거에 카드값을 못 갚은 적이 있었는데, 카드회사가 아닌 다른 채권자로 양수금소송을양수금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이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해야 할 수 있는지 알려 드립니다. ‘양수금’은 사전 뜻 그대로 채권을 넘겨받았다는 의미로 법률적으로 타인의 권리나 재산의 지위를 넘겨받은 채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본인의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고, 넘겨받은 채권양수인이 양수금에 대한 민사청구를 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듯 일반인들은 알지 못한 채권자들로부터 채권청구를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채권자가 청구해 왔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를 청구한 사례와 대응방법을 살펴봅니다.

Tip #1 ‘지급명령’으로 양수금 청구가 되었을 때 대응방법은?

우선 지급명령으로 양수금 청구를 당했을 때는 지급명령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반드시 접수해야 합니다. 만약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았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돈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Tip #2 증거로 ‘채권양도통지서’가 있을 때 대응방법은?

① 양수금소송에서는 채권양도 통지서를 증거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만약 채권양도통지서가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다면, 채권양도통지가 없다는 점을 이유로 항변할 수 있으며 이 점을 이유로 승소할 수 있습니다.

② 채권양도통지가 증거로 제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송달을 받았어야 합니다. 만약 채권양도통지를 채무자가 송달받지 못하였다면, 양수금소송을 제기한 자는 패소하게 됩니다.

③ 간혹가다 채권양도 통지한 금액이 실제 금액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채권양도 통지한 금액으로만 변제할 수 있다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Tip #3 증거로 ‘약정서/지불각서’ 등이 있을 때 대응방법은?

① 양수금소송을 제기한 자는 약정서와 지불각서를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약정서와 지불각서 등에 관한 매우 중요한 법리가 요구됩니다. 성립의 진정인데, 만약 약정서나 지불각서에 대하여 작성한 사실이 없거나 작성한 기억이 없으면 답변서에 “성립의 진정에 관하여 부인합니다”라고 기재해야 합니다. 매우 간단한 법리이지만, 양수금소송 승패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므로 변호사와 꼭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② 약정서와 지불각서에 기재된 글씨체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채무자의 글씨체가 아니고 다른 사람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라서 재판부에 위조된 점을 밝혀낸다면, 양수금소송을 당한 사람은 재판에서 승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조를 당한 사람은 사문서위조로 경찰서에 형사고소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 형사고소한 고소장과 접수증을 증거로 양수금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법원에 제출하면, 양수금소송을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승소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의 경우 전문적 법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형사전문변호사와 상의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Tip #4 증거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이 있을 때 대응방법은?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증거로 제출되었을 때, 인감증명서가 본인이 신청하여 발급된 것인지? 대리인이 신청하여 발급한 것인지? 도 매우 중요한 증거채택의 차이를 가져오게 됩니다. 만약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된 경우에 위임장에 인감도장이 찍혀 있더라도 증인 등을 통하여 “채무자가 찍은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입증된다면 양수금소송에서 소송을 당한 사람이 승소할 수도 있습니다.

Tip #5 증거로 ‘판결문’ 등이 있을 때 대응방법은?

양수금소송을 당했는데, 이미 채무자가 패소한 판결문이 증거로 제출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추완항소장”을 법원에 접수하셔야 합니다. 무조건 추완항소가 가능한 것은 아니고, 채무자의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재판이 진행되었다는 점을 입증해서 추완항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필요한 부분입니다!

Tip #6 채무자가 ‘상속받아 양수금 소송’을 당했을 때 대응방법은?

채무자가 부모님이었는데, 부모가 돌아가셔서 몰랐던 빚을 상속 승계되어 양수금소송을 당했을 때는 반드시 ‘특별한정승인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소장을 받을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무조건 하셔야 하고, 만약 3개월 이내에 하시지 않으면 양수금을 갚아야 합니다.

이상 양수금소송에 관하여 살펴봤습니다. 알지 못한 채권자로부터 갑자기 양수금소송을 억울하게 당하셨다면 주저 말고 위와 같은 방법을 이용해보시기 바라고, 혼자서 대처가 어렵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김기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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