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경위
우리 의뢰인(청구인)은 아버지의 지나친 음주와 폭행 등으로 인해 10여년간 따로 지내며 교류를 단절하며 지내왔습니다. 그러던 중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아버지가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안심상속 재산조회를 신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아버지가 사망한 시기가 3개월이 지났음을 알게 되었고 아버지에게 채무가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상속포기를 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2. 박현식 변호사의 조력
해당 사건은 상속총괄 박현식 변호사가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가 있음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지만 이미 그 기간이 도과하였기에 의뢰인이 아버지의 사망소식을 모를 수밖에 없었던 경위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우선 1) 의뢰인과 피상속인(아버지)은 10여년간 서로 교류없이 지냈다는 점, 2) 피상속인 사망 당시 해당 사실을 알았다면 3개월 후 재산조회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3)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피상속인의 임대보증금 중 의뢰인의 지분을 공탁 통지 받았으나 아직 수령하지 않은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으며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적시하며 심판청구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수원가정법원 아산지원은 박현식 변호사의 심판청구를 인용하였고 피상속인이 사망 후 3개월이 도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상속포기 수리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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