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경위
우리 의뢰인(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차량을 상속받았습니다. 하지만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에 1억6천만원이라는 막대한 상속채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의뢰인은 해당 금액을 갚기엔 너무 부담이었지만 이미 3개월이 지나 일반한정승인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조인의 조력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2. 박현식 변호사의 조력
해당 사건을 담당한 상속 총괄 박현식 변호사는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을 당시 질병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사망하게 되었기에 자신의 재산이나 채무에 관하여 유언을 남기고 가지 못하였던 상황이었다는 점, 의뢰인은 상속채무가 많음을 알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며 특별한정승인심판 청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수원가정법원은 박현식 변호사의 특별상속한정승인을 인용하였고 이로써 의뢰인은 1억6천만원이라는 큰 빚을 떠안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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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이앤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