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간 계약서 “잊지 말고 꼭 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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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간 계약서 “잊지 말고 꼭 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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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간 계약서 “잊지 말고 꼭 쓰자” 

신상민 변호사

창업은 좋은 아이템과 자본, 그리고 마음이 맞는 사람과 함께 한다면 고달프진 않다. 특히 공동창업을 하는 경우 사업초기 발생할 수 있는 오판이 줄어들고 운영도 수월해 질 것이다.

하지만 장밋빛 기대만 해서는 안된다. 회사가 어느정도 궤도에 올라오면 회사 운영에 서로 입장차가 생기거나 어느 일방이 회사 운영에 손을 놓아버리는 등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주주간 계약서가 없는 경우는 갈등의 싹이 무럭무럭 자랄 수 있다. 서로를 강제할 수 있는 계약서가 없으니 자신의 이익만을 좇는 것이다. 실제로 상법, 민법에 관련 조항이 존재하지 않아 ‘좋은게 좋은 것’이라며 주주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자주 목격된다. 동업자간 역할과 권리, 의무 등의 문제는 회사 설립 이전에 미리 계약으로 정해 놓는 것이 향후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사업에 집중할 수 있게 한다.

주주간 계약서에 포함돼야 하는 주요 내용을 알아보자.

주주간 계약서에는 의결권에 관한 사항, 주식의 처분 제한에 관한 사항, 계약의 해지 및 해지의 효과에 관한 사항 및 경업금지의무, 배당 정책, 비밀유지의무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의결권에 관한 사항은 사업 초기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 시장 변화에 신속에 대응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의사결정이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의결권의 행사를 일부 구속하는 내용이 정해져야 한다.

예를 들어 이사회를 몇 명으로 구성할지, 이사 선임권과 해임권은 누가 갖는지, 누가 대표이사를 맡을 것인지, 의사결정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판례에서는 "의결권행사계약은 그 합의의 내용이 다른 주주의 권리를 해하거나 기타 불공정한 내용이 아니라면 당사자 사이에 유효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주주간 계약서에는 주식의 처분 제한에 관한 사항도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회사의 사정이 나빠졌다고 주식을 양도하고 발을 빼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이를 제재하기 위해서는 ① 일정기간 다른 주주의 동의없이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② 만약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주식 전부를 다른 주주에게 매도하도록 강제 ③ 다른 주주가 매도하지 않는 경우에만 주식을 제3자에게 매도할 수 있도록(우선매수권) 하는 방법 등을 기재해야 한다.

만약 중도탈퇴를 아예 차단하고자 한다면 일정기간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 주식을 모두 반환한다는 조항을 넣을 수도 있다. 이 외에도 주주간 계약을 위반했을 때 위약벌 및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야 한다. 일정기간내 중도탈퇴해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경업금지의무와 비밀유지의무 등도 필요하다.

깐깐하다고 생각될 수 있으나 이러한 부분을 사전에 조율하지 않으면 추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파국으로 향할 수도 있다. 만약 주주간 계약서 작성에 있어서 주주간 의견조율이나 법적검토가 필요한 경우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나눠보는 것이 좋겠다.

*IT조선 22.4.29.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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