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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임기 만료, 후임 취임 전 권한 확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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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임기 만료, 후임 취임 전 권한 확인법 

임호균 변호사

이사의 임기가 끝났다고 모든 권한이 즉시 사라지는 것도, 후임자가 없다고 언제나 종전 권한이 남는 것도 아닙니다. 회사는 실제 임기 만료일과 법률·정관상 필요한 이사 수를 확인한 뒤, 후임 취임 전 누가 결의와 업무에 참여할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이사 교체를 준비하는 비상장 주식회사의 기업 담당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2026년 9월 10일 시행 상법을 기준으로 이사회를 두는 회사의 임기 만료와 결원 처리를 중심으로 살피며, 집행임원 설치회사나 특별법상 자격 규제가 있는 회사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임기 만료일은 정관과 실제 취임 자료로 확인합니다

먼저 이번 이사가 언제 퇴임하는지 확정해야 합니다. 등기부에 이름이 남아 있다는 사실이나 회사가 다음 총회를 계획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임기가 계속된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상법 제383조 제2항은 이사의 임기가 3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이 규정을 모든 이사의 임기가 반드시 3년이라는 뜻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회사 정관과 해당 선임에 관한 결의, 취임 자료를 확인하여 실제로 정한 기간과 기산점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담당자가 준비할 자료는 현행 정관, 해당 이사를 선임한 주주총회 의사록, 취임 승낙 자료와 등기사항증명서입니다. 문서별 날짜가 다르면 어느 날짜가 어떤 사실을 나타내는지 구분합니다. 총회일·취임일·등기일을 한 날짜로 바꾸어 적어 계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상법 제383조 제3항은 정관으로 임기 중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까지 임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따라서 그에 맞는 정관 규정이 있는지와 실제 임기 만료 시점이 적용 범위 안에 드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정기주주총회가 예정됐다는 사실만으로 연장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 규정이 최종 결산기의 말일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사이에 임기가 끝나는 경우를 다룬다고 설명합니다. 임기 만료 후 처음 돌아오는 결산기나 최초의 정기주주총회까지 무조건 연장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정관에 익숙한 문구가 있어도 날짜 관계를 실제 달력에 대입해야 합니다.

임기 관리표에는 원래 만료일, 적용하려는 정관 조항, 최종 결산기와 해당 총회 일정을 나누어 적습니다. 연장이 인정되는지 아직 판단되지 않았다면 확정된 만료일처럼 공유하지 않습니다. 날짜에 관한 의견 차이가 이후 회의의 참석자와 정족수 판단까지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관 변경이나 과거 중임이 있었다면 당시 적용 문서도 확인합니다. 최근 정관만으로 예전 선임의 의미를 설명하거나 예전 담당자의 관리표를 그대로 이어 쓰지 않습니다. 이 단계에서 확인하려는 것은 새 임기를 만들 수 있는지가 아니라 이미 정해진 임기가 언제 끝나는지입니다.

후임 공석과 법률·정관상 결원은 구별합니다

임기 만료 뒤 권리·의무가 남는지는 후임자를 아직 뽑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퇴임으로 법률 또는 정관이 요구하는 이사 수를 채우지 못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법 제386조 제1항은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수가 부족해지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그때 임기 만료나 사임으로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를 갖습니다. 임기 만료 자체를 없었던 일로 하거나 새 임기를 부여하는 제도와는 다릅니다.

상법 제383조 제1항은 원칙적으로 이사를 3명 이상 두도록 정하고,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에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는 예외를 둡니다. 회사 규모를 매출이나 직원 수로 대신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본금과 실제 기관 구성을 확인한 뒤 정관이 정한 인원도 읽어야 합니다.

정관이 법률보다 많은 최저 인원이나 특정한 인원수를 정했다면 그 문구가 중요합니다. 예전에 실제로 여러 명이 일했다는 사실과 정관상 필요한 인원은 같지 않습니다. 담당자는 과거 인원, 현재 유효하게 재임하는 인원과 반드시 갖춰야 하는 인원을 각각 표시해야 합니다.

퇴임하는 이사를 제외해도 법률과 정관이 정한 인원이 충족된다면, 단지 후임자 선임이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제386조의 권리·의무가 계속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최소 인원 미달이 생겼는데 회사 내부에서 퇴사 처리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사 지위의 검토를 끝내서도 안 됩니다.

상법 제386조 제1항이 직접 정한 퇴임 사유는 임기 만료와 사임입니다. 해임·사망이나 법정 자격 상실을 같은 조건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직무집행정지 결정 등 별도 사정이 있다면 그 결정 내용과 효력도 확인해야 하므로, 이름만 있는 임원 명단으로 현재 권한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사가 여러 명 동시에 퇴임하면 부족한 숫자만큼 회사가 임의로 사람을 골라 남기는 방식도 주의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동시 퇴임으로 법률·정관상 인원이 부족해지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퇴임 이사 전원이 후임 이사 취임까지 권리·의무를 가진다고 봅니다. 이들을 일부만 제외하면 이사회 정족수 계산에도 영향을 줍니다.

권한이 남는 이사는 회의와 업무에서도 함께 봅니다

권리·의무가 존속하는 이사를 확인했다면 이사회 소집 대상과 정족수에 그 판단을 반영해야 합니다. 임기가 끝났으니 연락할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회의 명단에서 일률적으로 빼면 안 됩니다.

상법 제391조 제1항은 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로 이사회 결의를 하도록 하고,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일 수 있게 합니다. 따라서 계산의 출발점인 이사 총수가 정확해야 합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하기로 한 사람만 세거나 등기 명단을 그대로 분모로 사용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임기 만료자 가운데 누가 제386조에 따라 권리·의무를 가지는지 검토한 근거를 참석자 명단과 연결합니다. 여러 이사가 동시에 퇴임한 경우에는 전원 존속 법리가 적용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회의에 오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는 사실과 정족수 계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판단도 구별합니다.

소집 권한과 통지 절차는 별도로 남습니다. 상법 제390조는 이사회 소집권자와 통지를 규정하므로, 퇴임 이사에게 권리·의무가 남는다는 사실만으로 어떤 회의든 자유롭게 소집할 수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정관과 기존 소집권자 지정, 해당 회의의 진행 근거를 대조해야 합니다.

권리·의무의 존속은 의결에 참여할 권한만 남긴다는 뜻도 아닙니다.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와 업무 감독 등 해당 지위에 따르는 의무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회사가 후임자를 못 정했다는 이유로 명의만 남기고 아무런 정보도 주지 않는 운영은 권한과 책임을 더 불분명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당사자에게 권한이 남는다고 해서 모든 거래를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사회의 권한, 대표권과 개별 업무 위임을 구별해야 합니다. 중요한 자산 처분이나 큰 차입 등 법과 정관이 정한 결의 사항은 필요한 승인과 이해관계 문제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기존 결의가 잘못된 인원 계산으로 진행된 정황이 있다면 실제 참석자와 당시 각 이사의 지위를 먼저 복원합니다. 의사록을 나중에 고쳐 처음부터 적법했던 것처럼 만들지 않습니다. 필요한 후속 결의와 이미 실행된 거래에 미칠 영향은 구체적인 사실과 거래 상대방의 사정에 따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대표이사 지위와 후임 취임은 따로 확인합니다

이사의 권리·의무가 남는지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지는 나누어 판단해야 합니다. 후임 이사를 선임했다는 사실만으로 대표이사 교체까지 모두 끝났다고 처리하지 않습니다.

상법 제389조는 원칙적으로 이사회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고,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선정하도록 할 수 있게 합니다. 이사 선임 결의와 대표이사 선정 결의를 구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선임된 이사 중 한 사람이 내부적으로 대표 업무를 맡기로 했다는 설명만으로 대표권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제386조를 대표이사에게 준용합니다. 따라서 기존 대표이사의 임기 만료나 사임이 있다면 대표이사 지위에 관해서도 권리·의무 존속 요건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이사 수가 충분하다는 계산 하나로 대표기관의 공백 문제까지 해결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표이사가 여러 명인 회사는 각자 대표인지 공동대표인지도 확인합니다. 사내 직함이나 명함의 표시만으로 대외적인 권한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대표이사 선정 자료, 정관과 공동대표에 관한 정함을 확인한 뒤 누가 어떤 방식으로 회사 명의의 행위를 할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

후임자가 정해졌다면 결의일과 실제 취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법 제386조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를 기준으로 하므로, 후보자 추천이나 선임 안건 상정만으로 기존 권리·의무가 끝났다고 처리하지 않습니다. 선임의 유효성, 취임 승낙과 실제 효력 시점을 자료로 연결해야 합니다.

등기 절차와 법률상 권한 판단도 구별합니다. 등기를 아직 바꾸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종전 임원의 권한이 언제나 계속되는 것은 아니며, 관련 등기 의무를 미뤄도 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담당자는 선임·취임 자료를 갖추어 필요한 변경등기를 진행하고 거래 상대방에게 제시할 서류도 현재 상태에 맞춰야 합니다.

이 글의 기본 설명은 이사회를 두는 비상장 주식회사를 전제로 합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이고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회사는 상법 제383조 제4항부터 제6항의 기관 특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그 회사에 존재하지 않는 이사회 결의서를 형식적으로 만드는 방식으로 대표권이나 후임 취임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 됩니다.

업무가 막히면 후임 선임과 법원 절차를 구분합니다

권리·의무가 남는 제도는 기관의 공백을 줄이기 위한 장치입니다. 이를 근거로 후임 선임을 계속 미루기보다 실제로 필요한 의사결정과 교체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담당자는 우선 현재 권한이 확인되는 사람, 당장 처리해야 할 업무와 후임 선임 일정을 구분합니다. 주주총회 준비를 누가 결정할 수 있는지, 그 결정을 위한 이사회가 적법하게 열릴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급하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권한이 끝난 사람의 서명을 다시 받아 처리하지 않습니다.

권리·의무가 남는 당사자가 협조하지 않거나 실제 업무가 계속 막힌다면, 왜 정상적인 기관 운영이 어려운지 자료로 정리합니다. 통지와 회의 진행 내역, 처리하지 못한 사무와 일정, 회사에 생길 구체적인 지장을 확인합니다. 단순한 의견 충돌과 기관의 기능 공백을 같은 말로 적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상법 제386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원이 이사·감사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사람을 선임할 수 있게 합니다. 회사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임의로 임시 이사라고 정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신청 자격과 필요성을 사안에 맞게 검토해야 합니다.

법원이 선임한 경우에는 결정의 내용과 효력, 필요한 등기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퇴임 이사의 권리·의무 존속, 회사의 정식 후임 선임과 법원의 일시 직무 수행자 선임은 근거가 다릅니다. 서로 다른 절차의 문서를 섞으면 누가 언제부터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다시 불분명해집니다.

교체가 마무리되면 실제 취임일, 대표권의 귀속과 필요한 결의·등기를 같은 이력으로 정리합니다. 은행이나 거래처가 요구하는 확인 서류, 회사 인장과 업무 자료의 인수인계도 적법한 권한에 맞춰 진행합니다. 인장이나 계정에 접근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법률상 대표권의 근거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사 임기 만료에 대응하려면 만료일 확인, 결원 판단, 회의 참여와 대표권 검토, 후임 취임의 확인을 순서대로 연결해야 합니다. 한 단계의 결론을 다음 단계의 자동 승인처럼 사용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자료가 갖춰져야 회사도 종전 이사의 참여가 필요한 이유와 교체가 끝난 시점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법률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 개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법률 자문은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특정 사건의 사례를 재구성하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판단 및 대응 방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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