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가 경쟁회사의 임원을 맡거나 별도 회사를 운영하려 한다면, 겸직 신고를 받는 데서 끝내지 말고 경업금지와 승인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자의 구두 동의나 회사가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적법한 승인을 갖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글은 이사회를 둔 비상장 주식회사에서 이사의 경쟁회사 겸직 요청을 검토하는 사업자·기업 담당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2026년 9월 10일 시행 상법을 기준으로, 승인 전에 확인할 사업 내용과 의사결정 자료에 집중합니다.
겸직할 직함보다 실제 사업과 역할을 먼저 봅니다
경업 여부는 두 회사의 이름이나 업종 코드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하는 사업과 이사가 다른 곳에서 맡을 거래·의사결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상법 제397조는 승인 없는 동종 거래와 다른 동종 회사의 일정한 지위 취득을 제한합니다. 이사가 자기 또는 제삼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하는 경우와,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는 경우를 구분하여 규정합니다.
따라서 외부 활동이라는 이유로 전부 금지하거나, 개인사업이므로 겸직이 아니라는 설명만으로 검토를 끝내지 않습니다. 다른 회사의 이사가 아니더라도 누구의 이익과 부담으로 어떤 거래를 하는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직함과 거래를 별도의 항목으로 적는 편이 좋습니다.
비교 자료에는 두 회사의 실제 상품·서비스, 고객 범위, 판매 경로와 활동 지역을 넣습니다. 정관의 사업 목적이 넓게 기재돼 있다면 실제 수행 사업과 준비 중인 사업을 나누어 적습니다. 담당자가 만든 비교표의 결론뿐 아니라 그 근거가 된 제안서나 사업계획의 버전도 보관합니다.
외부 직함이 자문역이나 고문이라면 명칭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실제 계약 체결이나 가격 결정에 참여하는지, 고객을 소개하고 대가를 받는지, 별도 사업의 손익을 부담하는지 확인합니다. 어느 사실을 확인했고 무엇이 아직 설명에 그치는지도 구별해야 합니다.
검토 시점도 맞춰야 합니다. 처음에는 다른 고객층을 대상으로 하던 사업이 이후 같은 고객에게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현재 계획에 대한 검토 결과가 앞으로의 모든 활동까지 포괄한다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제공한 장비·인력·자료의 사용 여부 역시 별도 표시합니다. 업무시간 밖에 활동한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의 경쟁 관계나 회사 자원의 이용 문제가 모두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승인 검토자는 근무시간에 관한 설명과 사업 내용에 관한 설명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와 지분 자료를 실제 관여 방식에 연결합니다
다른 회사의 등기부에 이름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승인 검토가 불필요해지지는 않습니다. 지분과 의사결정에 대한 실질적인 관여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은 경업 대상 회사의 지배주주가 되어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에 관여할 수 있게 된 경우에도 소속 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단순히 주식이 있다는 사실과 사업을 지배하며 관여할 수 있는 상태를 같은 것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회사 담당자는 취득할 지분, 의결권 약정, 이사 선임에 관한 권한과 실제 담당 업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외부 투자에 동일한 결론을 붙이기보다 이번 투자와 역할이 어떤 구조인지 설명받는 것이 먼저입니다. 확인이 필요한 문서와 제공되지 않은 문서를 구분하여 검토 목록에 남깁니다.
명의상 주주나 임원이 다른 사람인 경우에도 확인된 사실을 넘어 추정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보유한 적법한 자료와 당사자의 설명을 대조하고, 누가 주요 결정을 내리는지에 관한 근거를 정리합니다. 관계가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람의 사업 전체를 이사의 사업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외부 회사에 관한 자료를 받을 때에는 확인 목적과 필요한 범위를 분명히 합니다. 경업 검토와 관계없는 고객 개인정보나 제삼자의 비밀자료까지 무차별적으로 모으는 방식은 피합니다.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회사 내부 담당자의 범위도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의 취임·퇴임 시점, 지분 취득일과 거래 시작일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날짜를 한 줄로 합치지 말고 사건별로 적으면 어느 시점의 어떤 행위를 검토하는지 명확해집니다. 사임 예정이라는 설명이 있다면 예정과 실제 효력 발생을 구별해야 합니다.
이 글의 대상은 재직 이사의 상법상 의무입니다. 일반 직원의 부업 허용이나 퇴직 후 경업금지 약정의 효력을 같은 기준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외부 활동을 신청한 사람이 회사법상 이사인지부터 확인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승인할 활동을 이사회가 판단할 수 있게 좁힙니다
승인 자료에는 외부 활동을 허용해 달라는 결론보다 무엇을 허용할지 판단할 사실을 담아야 합니다. 사업 이름만 적힌 한 장의 신청서로는 회사가 감수할 이해충돌의 범위를 알기 어렵습니다.
우선 외부 회사와 이사의 관계, 맡을 지위와 업무, 예상하는 거래 종류, 시작 시점과 활동 범위를 정리합니다. 회사와 경쟁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 회사의 고객이나 인력과 연결되는 부분도 빠뜨리지 않습니다. 아직 정해지지 않은 내용은 확정된 약속처럼 적지 말고 미정으로 표시합니다.
이사회가 검토할 설명에는 회사에 미칠 영향과 관리 방안이 연결돼야 합니다. 겸직으로 얻을 수 있는 협력 가능성을 설명한다면 근거와 한계도 함께 제시합니다. 이사 개인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정과 회사에도 도움이 된다는 판단은 구별해야 합니다.
특정 상품군이나 특정 기간의 활동을 검토했다면 결의안에서도 그 범위를 식별할 수 있게 합니다. 계열사 사업이나 새로운 판매 경로까지 포함하는지 불분명하면 사후에 승인 범위를 두고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결의안과 첨부 사업계획이 서로 다른 범위를 적고 있지 않은지도 읽어야 합니다.
회사는 자료 접근 제한, 회사 자산 사용 여부, 변경사항의 보고 등 운영 조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런 조건을 적었다는 사실만으로 법정 승인 절차가 대체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건을 실제로 관리할 부서와 확인할 자료도 함께 정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대표이사의 결재나 대주주의 찬성은 누가 어떤 자격으로 의사를 표시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사회가 설치된 회사에서 법이 요구하는 이사회 승인과 개인적인 양해는 서로 다른 기록입니다. 회사 구성원들이 대체로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적법한 결의를 추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이고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회사에는 상법 제383조의 특례가 있습니다. 제397조의 이사회를 주주총회로 보는 규정이 있으므로, 작은 회사에도 존재하지 않는 이사회 의사록을 만들도록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이 글의 이사회 운영 설명을 적용하기 전에 자본금과 실제 기관 구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결의 절차와 다른 승인 쟁점을 함께 확인합니다
안건의 내용이 충분해도 소집과 의결 절차가 빠지면 승인 근거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일반 경업 승인인지 다른 규정도 함께 적용되는 사안인지 먼저 나누어야 합니다.
상법 제391조에 따른 일반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이 기준이며, 정관은 비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결의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의 의결권 제한도 확인해야 합니다. 승인 대상 이사가 찬성했으니 정족수가 충족됐다고 바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회의 전에 현재 이사 구성과 정관의 강화 요건,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확인합니다. 실제 출석과 표결 결과를 구분하여 적고, 제한되는 의결권을 포함해 계산한 것은 아닌지 검토합니다. 판단이 어려운 인원을 임의로 제외하거나 포함해 필요한 숫자를 맞추지 않습니다.
소집권자와 통지 절차도 확인합니다. 상법 제390조는 원칙적인 사전 통지와 정관에 따른 기간 단축, 이사와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의 소집 절차 생략을 구분합니다. 급히 모였다는 사실과 적법한 생략 사유가 있었다는 사실은 같지 않습니다.
회의 자료는 승인 대상 이사의 설명을 듣는 데 필요한 내용과 나머지 이사들이 판단할 내용을 함께 담아야 합니다. 회의 뒤에는 안건, 진행 경과와 결과, 반대 의견과 이유 등을 실제 진행에 맞게 의사록에 남깁니다. 출석 이사와 감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등 법정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외부 회사가 회사의 사업기회를 가져가는 구조라면 제397조의2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직무상 알게 되거나 회사 정보를 이용한 기회, 회사의 현재·장래 사업과 밀접한 기회의 이용은 단순 겸직 문제와 겹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를 요구하므로 일반 경업 승인과 같은 숫자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외부 회사와 소속 회사가 직접 거래한다면 제398조의 자기거래 승인도 별도로 검토합니다.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필요한 공개 사항과 정족수, 거래의 공정성 검토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겸직을 한 번 허용했으므로 관련 계약까지 모두 승인된 것이라고 안내하지 않습니다.
이 구분은 승인 안건을 무조건 여러 번 만들라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행위에 적용되는 요건을 빠뜨리지 말고, 무엇을 어떤 근거로 판단했는지 문서에서 확인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단순한 양식의 제목보다 검토와 결의의 실제 범위가 중요합니다.
승인 뒤 변경과 이미 시작한 활동을 구별해 관리합니다
승인 뒤에도 실제 활동이 승인 범위 안에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시작한 경업을 발견했다면 앞으로의 허용 여부와 과거 행위에 대한 회사의 대응을 나누어 판단합니다.
상품·고객·지역이나 이사의 역할이 달라졌다면 최초 제출 자료와 현재 활동을 대조합니다. 변경의 의미가 크다면 기존 승인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검토하고 필요한 새 절차를 갖춥니다. 처음 승인서의 문구를 나중에 고쳐 과거부터 허용했던 것처럼 만드는 방식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보고 기록에는 변경을 안 날짜, 당사자의 설명, 확인 자료와 회사의 결정이 이어져야 합니다. 단순한 미보고와 실제 경쟁 거래, 회사 정보의 이용을 구별하면 필요한 조치도 보다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문제의 정도를 확인하지 않은 채 곧바로 모든 계약의 효력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승인 없는 거래가 확인되면 상법 제397조 제2항의 회사 계산 귀속 또는 이득 양도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기 계산의 거래인지 제삼자 계산의 거래인지에 따라 내용이 다르며, 이사회 결의 등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겸직 사실만으로 다른 회사의 모든 매출을 곧바로 회사에 넘기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그 권리가 거래가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이 기간을 회사가 알아차린 날부터 계산하거나, 모든 손해배상청구에도 동일한 1년이 적용된다고 안내하지 않습니다. 거래별 날짜와 검토할 권리의 종류를 구분하여 신속히 확인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을 검토한다면 의무 위반과 손해, 인과관계를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매출 감소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감소분 전부가 이사의 외부 활동 때문이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거래처 변경 경과와 주문·이익 자료, 다른 시장 요인 등을 나누어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 담당자의 마지막 확인은 겸직 허용이라는 문서 제목에 그치지 않습니다. 대상 활동, 검토 자료, 권한 있는 기관의 결정과 실제 운영을 연결해야 합니다. 그래야 승인 범위가 바뀌었을 때 무엇을 다시 판단할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느 자료로 대응할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법률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 개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법률 자문은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특정 사건의 사례를 재구성하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판단 및 대응 방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