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제안을 받은 회사는 제안자의 지분과 접수 시기, 안건의 내용과 처리 절차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경영진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거절하거나, 주주가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내용을 그대로 총회 안건에 넣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이사회가 설치된 비상장 주식회사에서 주주제안을 접수하고 총회를 준비하는 사업자·기업 담당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2026년 9월 10일 시행 상법과 2026년 7월 23일 시행 상법 시행령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주주제안의 확인 순서를 설명합니다. 상장회사의 지분·보유기간 특례는 이 글의 검토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접수한 문서에서 무엇을 요구하는지 먼저 나눕니다
주주제안은 주주총회에서 다룰 의제를 제시하는 권리입니다. 회사에 보내는 의견서나 자료 요청, 총회를 새로 열어 달라는 청구와 같은 뜻으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상법 제363조의2는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하는 권리와, 제출한 의안의 요령을 소집통지에 기재하도록 청구하는 권리를 정합니다. 어떤 주제를 총회에서 다룰 것인지와 그 주제에 관하여 어떤 결정을 요구하는지를 구분하면 접수 문서의 뜻이 분명해집니다.
담당자는 문서의 제목만으로 분류하지 말고 본문과 첨부자료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주주가 사용한 표현이 의견서이더라도 실제로 총회 안건의 상정을 요구하는지 확인합니다. 반대로 단순한 경영상 질문을 보냈는데 회사가 임의로 확정 의안으로 바꾸어 처리하지 않습니다.
한 문서에 여러 요구가 들어 있으면 항목별로 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제안한 의제, 의안의 요령을 통지에 넣어 달라는 요구, 총회에서 설명할 기회에 관한 청구를 각각 표시합니다. 회계자료를 달라는 부분이나 별도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부분은 다른 권리의 요건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주주제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회사가 제안자의 요구에 찬성한 것은 아닙니다. 안건으로 다룰 의무가 있는지와 실제 표결에서 가결할지는 구별됩니다. 내부 보고서에서도 접수, 적법성 검토, 안건 상정, 의결 결과를 서로 다른 단계로 표시하는 편이 좋습니다.
접수 담당자가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면 어느 부분이 불명확한지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다만 추가 설명을 요청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정 기한이나 회사의 처리 의무가 자동으로 멈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최초 제안과 나중에 받은 설명의 내용·날짜를 함께 남겨야 합니다.
3%의 계산과 주주 지위를 자료로 확인합니다
일반적인 주주제안권은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에게 인정됩니다. 자본금의 3%나 전체 주주 수의 3%와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검토 자료에는 제안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 보유 주식의 종류와 수, 회사의 발행주식총수 및 의결권 없는 주식의 구분을 표시합니다. 주주명부와 관련 증빙을 대조하고, 계산에 사용한 기준과 확인한 시점도 남깁니다. 지분율 숫자 하나만 적으면 어떤 자료로 판단했는지 나중에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종류주식이 있거나 주식의 이전이 최근에 이루어졌다면 단순한 투자금 비율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해당 주식의 권리 내용과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에 필요한 요건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명부와 제출 자료가 다르면 차이의 원인을 확인한 뒤 판단하고, 확인되지 않은 주식 수를 임의로 더하지 않습니다.
여러 주주가 함께 제안했다면 누가 공동 제안자인지와 각자의 보유 내역을 확인합니다. 대표 연락자 한 사람의 이름만 보고 다른 서명자의 의사를 추정하지 않습니다. 대리인이 문서를 제출했다면 위임 범위가 단순 전달인지, 제안이나 보완·변경까지 포함하는지 필요한 자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일반 규정 자체에는 상장회사의 특례와 같은 6개월 계속 보유 요건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상장회사 안내문을 복사하여 비상장회사 주주에게 무조건 6개월 보유 증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유형과 적용 조항을 먼저 정하는 것이 불필요한 거절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주주 간 갈등이나 경영진과의 관계는 지분 요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반대 성향의 주주라는 이유로 보유 사실을 무시해서도 안 되고, 우호적인 주주라는 이유로 확인 절차를 생략해서도 안 됩니다. 같은 기준으로 자료를 확인한 과정을 남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기총회는 실제 예정일만 보고 6주를 세지 않습니다
주주제안은 법이 정한 주주총회일의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해야 합니다.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직전 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그 해의 해당일을 기준으로 정한다는 점을 특히 확인해야 합니다.
올해 회사가 내부적으로 예정한 정기총회일과 법정 기준일이 같다고 가정하지 않습니다. 작년 정기총회가 실제 언제 열렸는지 의사록 등에서 확인하고, 그에 대응하는 올해의 날짜와 제안 기한을 구분하여 일정표에 적습니다. 일정 변경만으로 주주제안 기한이 항상 함께 이동한다고 안내하면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임시총회 제안과 정기총회 제안도 같은 달력 칸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어느 총회를 대상으로 하는지 문서에서 특정하고, 적용되는 기준일에 맞춰 기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기한의 말일이나 도달 여부가 경계에 걸려 있다면 담당자의 대략적인 주 단위 계산만으로 거절을 결정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회사에는 발송일과 접수일, 실제 전달 경로를 나누어 남길 필요가 있습니다. 우편 봉투와 배달 기록, 이메일 원문과 첨부파일, 수신 일시를 연결하면 기한 안에 어떤 문서가 들어왔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가 뒤늦게 열어 본 시각을 최초 접수 시각으로 덮어쓰지 않습니다.
서면뿐 아니라 전자문서도 법이 정한 방식에 포함됩니다. 종이 원본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내용을 읽지 않고 반려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구두 통화나 단순 메신저 대화가 해당 사안에서 적법한 제안 방식과 내용을 갖추었는지는 별도로 확인하고, 형식의 이름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문서가 이사에게 한 제안인지, 어느 회사와 어느 총회를 대상으로 하는지도 확인합니다. 관계회사에 보냈거나 전달 상대방이 불분명하다면 실제 수신·전달 자료를 조사해야 합니다. 내부 담당 부서가 달랐다는 이유만으로 적법한 도달을 없었던 것으로 처리하거나, 반대로 아무 수신 기록 없이 접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한 뒤에 자료가 추가된 경우에는 최초 문서에 이미 들어 있던 내용의 설명인지, 새로운 안건을 추가하거나 핵심을 바꾼 것인지 구분합니다. 최초 접수일을 모든 후속 요구에 일괄 적용하지 않습니다. 문서별 버전과 변경 부분을 보존하면 어느 제안을 어느 시점에 심사했는지 추적할 수 있습니다.
거부 사유는 경영진의 불만과 구분해 심사합니다
요건을 갖춘 주주제안은 법령·정관 위반이나 시행령상 거부 사유가 없는 한 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해야 합니다. 회사의 입장과 다르거나 논쟁이 예상된다는 설명만으로 거부 사유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먼저 총회에서 결의할 수 있는 사항인지 확인합니다. 상법 제361조는 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주주총회가 결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일상적인 업무집행에 관한 요구가 있다면 정관과 해당 안건의 법적 성격을 대조하고, 주주의 의견이라는 이유만으로 총회가 모든 업무를 직접 결정할 수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시행령은 과거 총회에서 의결권의 10% 미만 찬성만 얻어 부결된 내용과 같은 의안을 부결일부터 3년 안에 다시 제안하는 경우를 거부 사유로 정합니다. 단순히 예전에 부결됐다는 기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전 의안의 실제 내용, 부결일과 찬성 비율을 이번 제안과 대조해야 합니다.
주주 개인의 고충에 관한 사항, 일정한 지분 비율을 초과해 보유해야 행사할 수 있는 소수주주권에 관한 사항도 시행령의 검토 대상입니다. 개인의 고충을 말한다는 평가나 권리 남용이라는 표현만 쓰지 말고, 어떤 요구가 어느 조항과 연결되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다른 권리의 지분 요건을 주주제안이라는 이름으로 우회할 수 있는지 구분해 살피는 것입니다.
회사가 실현할 수 없는 사항이나 제안 이유가 명백히 거짓이거나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항도 규정돼 있습니다. 비용이 들거나 경영상 반대한다는 사정과 실현 불가능은 같은 뜻이 아닙니다. 사실관계가 다투어진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명백한 거짓이라고 판단하지 말고 실제 자료와 문구를 검토합니다.
임기 중 임원의 해임에 관한 시행령상 거부 사유에는 상장회사만 해당한다는 제한이 붙어 있습니다. 비상장회사는 그 문구를 그대로 가져와 모든 임원 해임 제안을 일괄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개별 안건이 적법한지와 다른 거부 사유가 있는지는 별도로 검토하되, 회사 유형을 빠뜨리지 않습니다.
여러 안건 중 일부에만 문제가 있다면 어느 부분에 어떤 사유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나눕니다. 한 문장의 표현 때문에 나머지 제안 전체를 검토 없이 배제하거나, 회사가 원하지 않는 결론이라는 이유로 다른 뜻의 안건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수정이 필요하다면 원래 요구와 달라지는 점을 분명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사회 보고부터 통지와 설명 기회까지 연결합니다
접수 부서에서 검토를 끝내는 것으로 절차가 완료되지는 않습니다. 이사는 주주제안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적법한 제안을 목적사항으로 반영하는 처리와 필요한 통지·설명 기회를 이어서 준비해야 합니다.
이사회에 올릴 자료에는 제안 원문과 첨부, 주주 지분과 방식·기한의 확인 결과, 안건별 거부 사유 검토를 함께 붙일 수 있습니다. 받아들일지에 대한 경영진 의견과 법적으로 배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는 별도 항목으로 작성합니다. 법적 의무가 있는 안건을 경영 판단의 찬반으로만 정리하지 않습니다.
의안의 요령을 통지에 기재해 달라는 청구가 있는지 확인하고, 그 청구의 기한·내용도 검토합니다. 총회에서 다룰 주제의 이름을 적는 것과 주주가 제출한 의안의 요지를 알려 주는 것은 다릅니다. 통지서 초안과 원문을 나란히 놓고 핵심 요구가 누락되거나 반대로 바뀌지 않았는지 점검합니다.
주주제안자가 청구하면 총회에서 해당 의안을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규정도 확인합니다. 안건을 통지에 넣었으므로 더 할 일이 없다고 처리하지 않습니다. 실제 청구 내용과 진행 계획을 연결하고, 누가 어떤 안건을 설명하는지 사회자 자료와 의사 진행 문서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거부 또는 일부 반영을 검토한다면 판단 근거와 대상 문구, 확인한 자료를 기록합니다. 법에 없는 획일적인 회신 기한을 만들어 안내하기보다 실제 총회 일정과 통지 준비에 맞춰 지체 없이 검토하는 편이 좋습니다. 검토 중이라는 짧은 회신만 반복하다가 통지와 법적 대응에 필요한 시간이 사라지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총회 전 분쟁이 생겼다면 실제 접수 문서와 이사회 자료, 통지 내용부터 보존합니다. 법원 문서가 도착한 경우에는 문서에 적힌 기한과 요구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안건 상정의 문제와 다른 결의 전체의 효력은 같은 결론이 아니므로, 주주제안을 다투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총회 결과 전부를 유효 또는 무효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원문, 주주 지위 확인 자료, 기준일 계산, 안건별 심사, 이사회 보고·결정, 통지서 및 실제 설명 기회가 하나의 기록으로 이어지는지 확인합니다. 접수부터 표결까지 각 단계의 근거가 남아 있어야 회사가 어떤 권리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의 기억보다 당시 문서와 실제 진행 결과를 중심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법률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 개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법률 자문은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특정 사건의 사례를 재구성하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판단 및 대응 방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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