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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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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임상영 변호사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형사 재판에서 1심 무죄율이 1% 안팎이고, 특히 근로관계에서 사용자의 책임을 엄하게 묻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업소득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사업소득을 지급했음에도, 계약기간 종료 후 자신이 근로자였는데도 주휴수당과 퇴직금 등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시작된 사건인데요. 근로자성을 다투는 한편 퇴직금 등 미지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서 결국 무죄를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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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재판부도 고민이 많이 되었는지 선고기일을 4차례나 미뤄가며 공판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서야 판결을 선고했는데, 무조건 사용자 탓을 하지 않고 합리적인 판결을 내려 주어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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