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로 밀었는데 상대가 크게 다쳤으면 과잉방위로 처벌되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갑자기 시비가 붙어 실랑이를 벌이다가, 상대방이 먼저 멱살을 잡거나 주먹을 휘두르려 해서 반사적으로 손으로 밀어냈는데 상대방이 뒤로 넘어지며 바닥이나 계단 모서리, 화단 경계석에 머리나 몸을 부딪혀 전치 몇 주의 상해를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사자는 "나는 방어했을 뿐인데 왜 가해자 취급을 받나"라는 억울함을 느끼지만, 상대방의 신체에 실제로 상해가 발생한 이상 경찰은 통상 상해 또는 폭행치상 혐의로 사건을 접수해 조사를 진행합니다.
여기서 많이 등장하는 질문이 "정당방위로 인정받으면 그냥 무죄인 것 아닌가", "밀친 정도인데 상대가 크게 다쳤다고 제가 과잉방위로 처벌되는 것인가"입니다. 실제로 정당방위와 과잉방위는 상해의 정도라는 결과 하나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침해상황이 어느 단계였는지, 방위의사가 있었는지, 밀친 행위가 그 상황에 비추어 균형 잡힌 것이었는지라는 세 축을 함께 봐야 하는 문제라 "밀기만 했다"는 사실 하나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대가 크게 다쳤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상해죄가 확정되거나 과잉방위로 단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침해가 어느 정도였는지, 밀친 힘의 세기와 방식이 무엇을 막기 위한 것이었는지, 그리고 그 이후의 행동이 무엇이었는지에 따라 정당방위·과잉방위·일반 상해죄로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이 갈림길을 정확히 짚어야 실제 처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핵심 쟁점
정당방위로 밀친 행위가 형사처벌로 이어지는지를 가르는 지점은 크게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형법 제21조 제1항이 요구하는 침해의 현재성 — 상대의 공격이 실제로 시작됐거나 임박한 상태였는지입니다. 둘째, 방위의사 — 밀친 행동이 스스로 또는 타인을 보호하려는 의사에서 나온 것인지입니다. 셋째, 상당성 — 대법원이 밝힌 기준, 즉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와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와 정도에 비추어 밀친 정도가 균형을 벗어나지 않았는지입니다. 넷째, 상대가 크게 다쳤다는 결과가 상당성 판단에서 어떤 무게를 갖는지 — 결과만으로 상당성이 곧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고려요소가 된다는 점입니다. 다섯째, 한 번 밀친 뒤 상황이 사실상 종료됐음에도 추가로 유형력을 행사했는지 — 이는 방어행위인지 공격행위인지를 가르는 결정적 지점입니다.
이 다섯 지점을 순서대로 짚지 않으면 "밀기만 했으니 무조건 무죄"이거나 반대로 "다쳤으니 무조건 과잉방위로 처벌된다"는 두 극단의 오해에 빠지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침해의 정도와 밀친 행위의 태양, 그리고 그 이후의 행동에 따라 무죄(정당방위)·형 감면(과잉방위)·일반 상해죄로 결과가 갈립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침해의 현재성·방위의사·상당성을 사실관계로 재구성해 정당방위 자체를 다투기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이 사건이 형법 제21조 제1항이 정한 정당방위의 세 요건 — 현재의 부당한 침해, 방위의사, 상당성 — 을 실제로 충족하는가입니다. 대법원은 방위행위가 상당한 것인지를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와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와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해 판단한다고 밝혔고(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도6874 판결), 이 기준은 이보다 앞서 확립된 판례(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이래 정당방위 판단의 기본 틀로 자리 잡아 왔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에서 다음 순서로 이 요건들을 사실관계에 대입합니다.
1) 침해의 현재성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합니다.
상대가 멱살을 잡거나 주먹을 치켜드는 등 침해가 실제로 시작됐는지, 아니면 아직 말다툼 단계에 머물러 있었는지를 목격자 진술, 현장 CCTV, 사건 직후 112 신고 녹취, 문자·SNS 대화 내역으로 재구성합니다. 대법원은 침해가 형식적으로 기수에 이르렀는지가 아니라 법익에 대한 침해상황이 종료되기 전인지를 기준으로 현재성을 판단한다고 밝혔으므로(2020도6874), 상대가 아직 완전한 타격을 가하지 않은 단계라도 침해가 곧바로 발생할 상황이었다면 현재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2) 밀친 힘의 세기와 방향을 구체적으로 특정합니다.
어깨나 가슴 등 신체 중심부를 향해 순간적으로 밀어낸 것인지, 아니면 급소를 겨냥하거나 여러 차례 반복해 밀친 것인지에 따라 상당성 판단이 크게 달라집니다. 병원 진단서상 상해 부위와 정도, 사고 지점의 바닥 상태(계단·화단·인도 경계석 등 낙상 위험 요소), 당시 두 사람의 체격·완력 차이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밀친 행위 자체는 통상적인 방어 범위 내였고 중한 결과는 낙상 지점의 우연한 조건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뒷받침합니다.
3) 상대방의 선행 행위, 즉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와 정도를 입증할 자료를 모읍니다.
상대의 과거 폭력 전력, 흉기 소지 여부, 여러 명이었는지, 체격 조건상 위협의 강도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목격자 진술서·상해진단서·통화 녹음 등으로 확보합니다. 침해되는 법익, 즉 자신의 신체나 생명에 대한 위협의 정도가 컸다면 그만큼 밀친 행위의 상당성 범위도 넓게 인정될 여지가 커집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정당방위가 부정되더라도 과잉방위 조항(형법 제21조 제2항·제3항)으로 처벌 수위를 다투기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정당방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더라도,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형법 제21조는 방위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를 별도로 규정해, 제2항에서는 정황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제3항에서는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경악·흥분·당황으로 인해 그 행위를 했을 때에는 아예 벌하지 아니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폭행치사 사건에서도 방어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정당방위는 부정하면서도 과잉방위를 인정해 형을 정한 사례가 있습니다(광주지방법원 2021. 10. 8. 선고 2021고합247 판결).
1) 방어행위와 공격행위를 명확히 분리해 기록합니다.
위 광주지방법원 판결은 가해자의 행위가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함께 갖는 경우에는 과잉방위조차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최초 밀친 행위 이후 추가로 때리거나 발로 차는 등 침해 상황이 종료된 뒤에도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는지부터 스스로 점검하고, 단발성 제지 행위였다는 점을 진술서와 목격자 진술로 정리해야 제2항의 과잉방위 인정 가능성이 열립니다.
2) 제3항의 '불안한 상태에서의 공포·경악·흥분·당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합니다.
사건이 야간이었는지, 인적이 드문 장소였는지, 상대방이 흉기를 찾으려 하거나 위협적인 언동을 했는지 등 당시의 불안한 정황과, 그로 인해 본인이 느낀 공포·당황 상태를 사건 직후의 112 신고 육성, 목격자가 전하는 당시의 표정·목소리, 필요하다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 등으로 구체화합니다. 이 요건이 인정되면 제3항에 따라 아예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정황 사유(제2항)를 뒷받침할 양형자료를 준비합니다.
제3항 요건까지는 인정되지 않더라도 제2항의 "정황"은 폭넓게 고려되므로, 평소 성행과 전과 유무, 상대방과의 관계, 사건 이후 진지하게 반성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함께 준비해 두면 형 감경·면제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
밀친 행위로 상대방이 크게 다쳤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상해죄가 자동으로 확정되거나, 반대로 정당방위·과잉방위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21조가 정한 침해의 현재성·방위의사·상당성이라는 세 요건을 사실관계에 하나씩 대입해야 비로소 결론이 나옵니다.
상당성이 부정돼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방어 목적이 인정되는 이상 과잉방위 조항(형법 제21조 제2항·제3항)으로 처벌 수위를 낮추거나 면할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당시 침해 상황과 본인의 행동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실제로 어느 조항이 적용되는 사안인지부터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어서 밀쳤을 뿐인데, 왜 제가 상해 혐의로 조사를 받나요?
상대방의 신체에 상해 결과가 발생한 이상, 수사기관은 우선 상해 또는 폭행치상 혐의로 사건을 접수해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입니다.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하는지는 이 조사·수사 과정에서 별도로 판단되는 위법성·책임 조각 사유이지, 애초에 사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따라서 조사를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억울해하기보다, 당시 침해 상황과 본인의 대응이 정당방위 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을 소명할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다치게 하려던 게 아니라 그냥 밀기만 했는데도 상해죄가 되나요?
상해죄가 성립하려면 상해 결과에 대한 고의가 문제되지만, 실무에서는 신체에 유형력을 가한다는 인식, 즉 폭행의 고의 정도만 있어도 그로 인해 발생한 상해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울 수 있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다치게 할 생각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고, 정당방위나 과잉방위가 성립하는지를 별도로 다퉈야 합니다.
Q3. 상대가 아직 저를 때리기 전이었는데, 먼저 밀쳐도 정당방위가 될 수 있나요?
정당방위의 '침해의 현재성'은 침해행위가 형식적으로 완성됐는지가 아니라, 법익에 대한 침해상황이 진행 중이거나 곧바로 발생할 상황이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도6874 판결).
따라서 상대가 주먹을 치켜들거나 달려드는 등 침해가 임박한 상태였다면, 실제 타격이 시작되기 전에 밀쳐서 제지한 행위도 현재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말싸움만 오간 단계였다면 현재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당시 상대의 구체적인 행동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한 번 밀친 뒤 넘어진 상대를 붙잡고 한 번 더 밀었습니다. 이것도 정당방위나 과잉방위가 될 수 있나요?
상대가 넘어져 침해 상황이 사실상 종료됐음에도 추가로 유형력을 행사했다면, 그 부분은 방어행위가 아니라 공격행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는 과잉방위로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광주지방법원 2021. 10. 8. 선고 2021고합247 판결).
따라서 최초 제지 행위와 그 이후 행위를 구분해, 각 행위가 침해 상황 중에 이루어진 것인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Q5. 과잉방위로 인정되면 완전히 무죄가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법 제21조 제2항의 일반적인 과잉방위는 정황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재량적 사유일 뿐, 무죄가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의 요건, 즉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경악·흥분·당황으로 인해 그 행위를 한 경우까지 인정되면 아예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해져 있어, 이 경우에는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사안이 제2항의 정황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지, 제3항의 불처벌 사유까지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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