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정보가 바뀌어서 변경등기를 해야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몰라서 검색하고 계신가요? 대표이사 교체, 본점 이전, 임원 임기 만료 등 법인 운영 중 변경등기가 필요한 상황은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문제는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법무사 수수료까지 항목이 다양해 실제 비용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 글에서는 변경등기 유형별 비용을 항목별로 정확하게 정리해드립니다.
변경등기란? 법적 의미와 신청 의무
변경등기란 법인의 등기사항(상업등기부에 기재된 내용)이 변경되었을 때, 변경된 사실을 법원 등기소에 신고·등록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상법 및 상업등기법에 따라 법인은 등기사항이 변경된 날로부터 본점 소재지 기준 2주 이내, 지점 소재지 기준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변경등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법원이 부과하는 행정 제재금)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변경 사실이 발생한 즉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경등기 대상 항목은 상호, 본점 주소, 대표이사, 임원(사내이사·감사 등), 목적(사업 목적), 자본금 등 다양합니다.
[실제 사례]
A법인은 대표이사 교체와 동시에 본점 이전이 발생했습니다. 두 건을 따로 처리할지 한 번에 처리할지 고민하다 시기를 놓쳐 등기 기한인 2주를 초과했고, 결국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변경 사유가 여러 개라도 등기 기한은 각 적용되므로, 변경 사실이 생긴 즉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앤리 실무 TIP]
변경등기는 변경 사유 발생일(예: 주주총회 결의일, 이사회 결의일)을 기준으로 기한이 산정됩니다. 등기 신청일이 아닌 결의일 기준임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변경등기 비용 구성 항목 | 무엇을 얼마나 내야 하나
변경등기 비용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 등록면허세: 지방세법에 따라 납부하는 세금
-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의 20%를 추가 납부
- 법무사 수수료: 등기 대리 신청에 대한 보수
등록면허세는 변경 항목과 법인 유형(주식회사, 유한회사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정액 과세(변경 내용과 무관하게 일정 금액)와 정률 과세(자본금 등 금액에 비례) 두 가지 방식이 있으며, 대부분의 임원 변경·주소 변경은 정액 과세가 적용됩니다.
[실제 사례]
B주식회사는 사내이사 1명 퇴임, 신규 사내이사 1명 선임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이 경우 변경등기 1건당 등록면허세 40,000원, 지방교육세 8,000원이 부과되고, 법무사 수수료(부가세 포함)가 별도로 발생했습니다. 변경 항목이 2건이면 등록면허세도 각각 부과됩니다.
[최앤리 실무 TIP]
변경 항목이 여러 개일 경우, 항목 수만큼 등록면허세가 각각 부과됩니다. 한 번에 여러 항목을 처리하더라도 세금은 건별로 계산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항목별 변경등기 등록면허세 기준
변경등기 유형별 등록면허세는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지방세법 제2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정액세율이 적용됩니다.
주요 변경등기 항목별 세율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대표이사·임원 변경: 건당 40,000원 (지방교육세 8,000원 별도)
- 본점 이전 (같은 시·군 내): 40,000원 (지방교육세 8,000원 별도)
- 본점 이전 (다른 시·군으로): 이전 전 관할 40,000원 + 이전 후 관할 40,000원 (각각 지방교육세 포함)
- 상호 변경: 40,000원 (지방교육세 8,000원 별도)
- 목적(사업목적) 변경: 40,000원 (지방교육세 8,000원 별도)
- 자본금 증자(증액): 증가 자본금의 0.4% (지방교육세 해당 금액의 20%)
자본금 증자의 경우, 예를 들어 자본금이 1억 원 증가하면 등록면허세 400,000원, 지방교육세 80,000원으로 총 480,000원이 됩니다.
[실제 사례]
C법인은 사업 확장을 위해 목적 추가와 자본금 5,000만 원 증자를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목적 변경 등록면허세 40,000원 + 지방교육세 8,000원, 증자 등록면허세 200,000원 + 지방교육세 40,000원이 각각 부과되어 세금만 총 288,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최앤리 실무 TIP]
본점을 다른 시·군으로 이전할 경우 관할 등기소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전 전 등기소와 이전 후 등기소에 각각 신청해야 하고 세금도 이중으로 부과됩니다. 사전에 꼭 확인하세요.
법무사 수수료 기준 | 얼마가 적정한가
법무사 수수료는 법무사보수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참고해 책정되며, 실제로는 법인 규모, 변경 항목 수, 지역 등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시장 기준으로 단순 임원 변경 1건의 경우 법무사 수수료는 부가세 포함 100,000원~200,000원 수준이며, 본점 이전이나 정관 변경이 포함되면 비용이 추가됩니다.
법무사에게 위임하면 등기 신청서 작성, 첨부서류 준비, 등기소 제출까지 대리해주므로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 활용하면 시간과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법무사에 따라 수수료 편차가 크므로 사전에 견적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사례]
D법인 대표는 직접 변경등기를 처리하려다 첨부서류 오류로 보정 명령을 받아 두 번 등기소를 방문했습니다. 결국 법무사에 위임한 것보다 오히려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었습니다. 처음부터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실질적으로 효율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최앤리 실무 TIP]
법무사 수수료에 불필요한 비용이 덕지덕지 부가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공과금 이외의 비용은 전부 수임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변경등기 비용 핵심 비교표
.png?type=w773)
※ 위 금액은 세금 기준이며, 법무사 수수료·등기신청수수료 등은 별도입니다.
※ 등기신청수수료(등기소 납부)는 건당 3,000원~20,000원 수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변경등기를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법인 대표자 또는 수권된 직원이 직접 등기소에 방문하거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첨부서류 종류와 형식이 정해져 있어 오류 발생 시 보정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처음이라면 법무사에게 위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2. 변경등기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얼마나 되나요?
상업등기법 제24조에 따라 등기 해태(기한 초과)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금액은 지연 기간과 법원 재량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수십만 원 수준이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한이 이미 지난 경우라도 빨리 신청할수록 과태료가 줄어들 수 있으므로 즉시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임원 임기 만료 후 동일인이 재선임되는 경우에도 변경등기를 해야 하나요?
네, 동일인이 재선임되더라도 임기 만료 후 다시 선임 결의를 했다면 변경등기(중임 등기)를 해야 합니다. 임기가 만료되면 등기부상 임원의 지위도 종료되기 때문에, 재선임 사실을 등기하지 않으면 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이 경우 금융거래나 계약 체결 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중임 등기를 완료하세요.
마무리
변경등기 비용은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법무사 수수료, 등기신청수수료로 구성되며, 변경 항목 수와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 임원 변경 1건 기준으로 세금 48,000원에 법무사 수수료를 더하면 통상 15만~25만 원 수준에서 처리됩니다. 자본금 증자처럼 정률 과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금액이 크게 달라지므로, 사전에 정확한 비용 계산이 필요합니다.
변경등기는 기한 내에 정확한 서류로 처리하지 않으면 과태료, 계약·금융거래 차질 등 실질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변경 사유가 발생했다면 빠르게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